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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6-12 11:15:44안녕하세요. 자말 님.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분께서 KITAS, 노동허가서 의 기준이 충족한다면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제출시 KITAS 원본, 노동허가서 원본, 여권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2주가 사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주간 사용을 못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보내도 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조선해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6-12 07:57:06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 이삿짐 통관시 구비서류 (KITAS, 노동허가서, 여권사본)를 충족하는 다른 분의 이름으로 화물을 보내고,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즉, 통관 진행시, 화주의 여권내역(출입국기록) 등을 조사하여 실제 이사짐 출발국에서의 화주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인지.. 이런 절차가 없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분의 명의로 이삿짐을 보내, 통관 시간을 단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6-06 15:08:35[비밀글 입니다.]
조선해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5-28 07:48:42[비밀글 입니다.]
김수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5-28 00:00:59[비밀글 입니다.]
조선해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5-23 13:32:14안녕하세요. WIDE LOGISTICS 입니다. 스마랑의 디테일한 주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사화물 통관을 위해 KITAS, IMTA 가 있어야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ID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3-25 11:00:28안녕하세요. 전체 공지에 올려진 글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사화물을 부칠경우, 12개월 이상 유효한 KITAS 및 IKTA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발급받고 난 후에 화물을 신청해도 이미 12개월미만이 되는 거 아닌가요? 1개월이라도 모자랄 경우, 세금이 붙는다고 적혀져 있네요... 그럼 1개월까지는 괜찮다는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JAMES6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2-28 09:38:52[비밀글 입니다.]
조선해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2-06 16:07:56[비밀글 입니다.]
조선해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11-20 16: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