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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님 말씀대로 남편분 스폰서로 Kitas 받아서 1년 체류비자 받으시면 되요. 그리고 또 1년 후 연장하면 되구요. 결혼 생활이 2년 이상 유지되면 그때 5년짜리 Kitap을 만들면 됩니다. 혹여 직장이 결정되면 스폰서 변경없이 체류는 남편분 스폰서로 Kitas 혹은 Kitap으로 계시면 되고 IMTA 받아서 일하시면 됩니다. Kitas 발급되는데 최소 1개월 반 ~ 2개월은 예상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9-02 12:38:42요즘은 많은 분들이 인니 남성분과 혼인하여 살고 계십니다. 체류비자 KITAS는 오로지 체류만을 위한것입니다. 남편분 스폰서로 수속하시면 됩니다. 관할 주소지(추후 실거주지) 이민국 가셔서 수속하시면 됩니다.남편분이 직접 이민국에 문의하시면 필요서류등을 알려줄 겁니다. 그외 취업비자는 별개입니다.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9-02 10:57:23안녕하세요인도네시아 국적 남자와 결혼하여 인니에서 혼인신고 마친 후 현재 한국 결혼식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와있습니다.지금 한국에서 다니는 회사가 내년에 인니지사로 발령을 내주려고 하는데, 그 시기가 1월이 될지 3월이될지 6월이될지몰라 휴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그것과 별개로 저는내년 1월에 인니로 아예 나갈 계획인데, 만약 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비자를 먼저 발급 해 줄지 안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한국에서 먼저 배우자 스폰으로 KITAS신청하면 내년에 출국하기 전까지 1년?2년짜리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알기로는 …
Ksu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23 09:09:29KITAS는 임시거주허가증인것에 비해 KITAP은 거의 정식 거주 허가증이기 때문에 KTP WNA가 나옵니다. 정식 거주민으로 취급하는것이죠.. 단지 WNA 입니다. Warna Negara Asing... WNI는 KITAP 보유이후에 따로 진행해야 하죠...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야 하니... 갈까 말까 고민중입니다. ㅎㅎㅎㅎ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2-24 14:47:19제가 회사 스폰에서 개인 스폰으로 KITAS를 변경하면서 SKPPS 등을 진행 안했었네요.. 사실 그전에는 외국인이 Catatan Sipil등에 등록하는 것이 있다는걸 몰랐다고 해야겠죠... 역시 직접 진행해 봐야 빠삭하게 아는것 같습니다. Dinas Catatan Sipil에서 Pencabutan 해야 하는데 기존 SKPPS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해서... 직접 가서 진행안했다고 하니, Kepala Catatan Sipil에게 안내해주더군요... 다행히 상황 설명해주고 나니, 그냥 넘어가주네요... 결국 일주일후에 Surat Pe…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6-05 08:24:41앗... 람부탄님과 이웃사촌이군요 ㅎㅎㅎㅎ 이렇게 직접 해보면, 프로세스나 필요 서류가 뭐뭐인지 저 명확하게 알아서 한번 직접 시도해 봤습니다. 뭐 예전에 KITAS도 직접 해본적이 있는데 이번 KITAP은 차원이 다르긴 하네요 ㅎㅎㅎ 물론 에이전트 통한 비용이 너무 쎈것도 하나의 이유지만요 ㅎㅎㅎ 아파트에서 몇몇 한국분과 오고가면서 인사드린적이 있는데 혹시 제가 인사드렸던 분들중 한분이실수도 있겠네요 ㅎㅎ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5-16 17:27:27직접 진행하면서 왜 Agent가 20 - 30jt의 실비용보다 높은 비용을 요청하는지 대충은 짐작이 가네요.. 길에 버린 시간과 기름도 꽤 됩니다. 2월초에 Jakarta Pusat 이민국에 신청을 했죠... 뭘 요청할지 몰라서 우선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바리바리 들고 간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번 왕복 안하시려면 가지고 있는 것 모두 가지고 가기...여권 / KITAS / Buku Biru 등의 개인적인 서류부터, 결혼 증명서, KK 등등을 모두 가지고 갔으니까요. 아래 Rainmaker님의 글이 기본이고, 제 경우는…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5-06 16:31:08피스메이커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전 글과 지금 글을 보면, KITAS => KITAP으로 바꾸는데 본인이가는게 아니라 부인이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남편과 부인 둘다 함께 가야 하는건가요??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7-24 10:20:11pasal 61... 저것이 사실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네요.... 노동청에서는 가족기업에만으로 한정짓는걸로 해석하고 있다는.... 그대로 이번 peacemaker님 글로 KITAP뿐 아니라 KITAS 역시 해당된다는거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누가 저 Pasal 61에 대한 노동청의 정확한 해석 / 입장을 알려주셨으면 하네요...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7-12 11:42:48해인아빠님 참고하세요. 52, 54 이 61조와 관계되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07-11 23: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