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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바로는, 인니 출국시 인니여권 한국 입국시 한국여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인니 입국시 문제가 생깁니다. 인니입국시 한국 입국 및 출국 도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이가 한국 / 인니 국적을 19세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권을 하나만 선택해서 해야 한다고 하네요. 편법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인니에서 싱가폴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는 거죠. 인니에서 싱가폴은 인니여권, 싱가폴에서 한국은 한국여권, 한국에서 싱가폴은 한국여권, 그리고 싱가폴에서 인니는 인니여권 이렇게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은 …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4-23 12:09:268개월된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2주간 갔다오려고 하는데.. 일단 엄마는 여권만들고 한국비자 받았습니다. 아이는 인도네시아 출생신고 되있습니다. 한국 단수 여권 있습니다. 이번주에 인도네시아 여권만들고 이중국적 신청 할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할때 인니여권.. 한국 입국할때 한국 단수여권.. 한국에서 출발할때 한국 단수여권.. 인도네시아입국할때 인니여권...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한국여권을 복수여권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요? 아이낳고 가족데리고 처음 들어가는거라 혼란스럽습…
wi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4-23 12:04:19저는 우리 마나님 비자받고...울 아이는 한국 여권 만들어논 상태라.. 키타스 없이 한국 여권으로 걍 한국으로 갑니다..여권에 이중국적이란 표시는 되어있구요...키타스는 만들필요 없는듯...고민하지 마시고 이민국으로 가셔서.. 물어보시길....
Or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10-27 10:03:42한국의 예를 들면 인니 여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도 한국으로 귀화하지 않으면 인니 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경우 대략 19세(아마 선거권과 관련이 있는듯) 정도 까지는 양국모두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리스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8-24 14:28:15인니 여자와 혼인할경우 부인이 인도네시아 국적 포기 하지 안는한 인도네시아 국적이 유지되며 부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려할경우 인도네시아 국적을 포기 하여야 합니다. 이중국적이 허용 되지 안고요, 부인이 내국인(인니국적 소지)일경우 한국이니대사관에서 KUNJUNGAN 비자 받고 인니입국 하신후 부인이 스폰 하셔서 체류허가 받을수 있습니다.
baturad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06-09 23:57:56이중국적을 원하시거나 본인 신분에 에러 사항이 있으시면 secondidcenter@hotmail.com로 문의바랍니다.
IDcent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4-07 15:46:44한국출생신고는 늦게 해도 상관없지만, 인도네시아 비자를 받으려면 여권이 있어야죠. 임시한국대사관(그랜드인도네시아 백화점 옆 플라자인도네시아 30층/8시부터 4시까지 공휴일은 쉽니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서 (혹시 모르니 부모여권 끼따스 다 챙겨가세요) 대사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구요(한방에 끝내야지 그랜드 인도네시아 앞이 만성 정체지역이라_죽음입니다.) 신생아의 단수여권을 먼저 만들어야 이민국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수여권 만들 때, 반드시 아버지가 가야하구요. 찾을 때도 아버지가 가야합니다. 출생증명서(인니병…
무소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11-10 13:45:37아는 내용으로 올려 드립니다. 한국으로 출국시 이중국적자는 한국 여권, 인니 여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이들이 일본+한국 이중 국적 입니다. 한국에 입국 할때는 한국 여권 사용하고, 일본 입국때는 일본 여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한국에 입국할때는 한국 여권으로 하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간편하고, 일본 입국때는 일본 여권을 보여 주면 일본인 이기 때문에 간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을 다 다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자는 따로 받을 필요 없…
kill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12-21 13:34:35이중 국적 인정 됩니다. ^^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인정이 되며, 자녀들에 한합니다. 말 그대로 만 18세 미만 까지만 이중 국적이 인정 됩니다. 위에 분께서 자세히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여행자가 소유여권을 변경하며 사용이 가능 합니다.
까만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12-21 15:56:56이중 국적은 아직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안하는데 ㅠ.ㅠ
인니사랑해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12-21 14:07:29한국여권을 사용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출국시 검사관이 무슨 비자로 인도네시아에 머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려고요? 인도네시아도 이중국적이 허용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냥 인도네시아 여권갖고 한국비자 받아서 방문하시고 쨌든 둘중하나는 국적을 포기하셔야 될것같은데요. 18세미만이 아닌이상은 .. 인도네시아 여권가지고 한국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되면 아마도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말소되실것입니다. 자세한것은 한국대사관에 문의하세요. 상황설명만 야기하시면 친절히 가르쳐줄것입니다.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12-28 03:44:45인니 국적취득에따른 한국 이중국적에대하여 아시는분 계시면 고언부탁드림니다.예를들면 인니에서 한국 출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해도 되는지 등등..
드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12-19 15: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