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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결혼해서 부인을 한국 데리고 가겠다는데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한국을 그냥 다녀 올 목적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살 목적 인지가 불 분명한데 결혼 사실이 한국 호적에 등재가 되었다면 한국 채류시 한국의 법무부로부터 여자분의 이중 국적 문제를 6개월 내에 정리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만약 여자분이 한국 국적을 취득 할 의사가 있으면 주 한 인니 대사관에서 인니 국적 포기서를 확인받아 법무부에 제출하면 되고, 본인 의사로 인니 국적을 취하겠다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며 매번 합당한 비자를 받아야만 한국에 입국 …
화광동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8-02-17 04:07:00저두 빠삭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도움글로다...ㅋㅋ 지금은 부모양계혈통주의라서 부나 모중에 한국인이 있으면 그 자녀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국적 취득이 되는 거죠. 만 22세가 되기 전에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한국서 신청하면 되는 걸로 알 고 있음.. 1998.6.13 이전에 결혼을 하셨다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를 신청하여 국적을 취득할수 있고. 1998.6.1일 이후 간혹 발생하는 위장결혼 사례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그로 인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막기위해 외국인…
쏘아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8-01-21 18:57:32아빠가 인니인이구 엄마가 한국인이면.. 아이는 국적은 어떻게 되는거죠? 이중국적 취득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국국적이라도.. 아래 국제학교에 관련된 글 보니 국제학교 입학도 만만한 문제가 아닌듯 하던데.. 엄마가 한국인이어서 만약에 국적을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면 아이가 한국학교나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질문이지만 만약에 남편이 저랑 한국가서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한국국적 취득 후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할 수 있나요? 사업하면서... 좀 까다로운 질문인가요??이분야에 좀 빠삭한(?)분들 답변부탁드려요~^…
잡초i198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8-01-21 14:56:01미...혼...모....ㅠ_ㅠ 약간의 충격이..ㅋㅋ 아지만 나중을 위해 이중국적을 유지하는게 좋겠죠?? 그렇다면 한국에선 혼인신고를 하지 말아야 하는건가요??ㅠ
잡초야i아자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7-10-29 11:36:02결혼할때 필요한 서류, 그리고 국적, 여기저기 글을 읽어보니 인니사람이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사업같은거 할때 불이익을 받고 나중에 자녀들도 이중국적때문에 또 어쩐다는 걸 본것같은데..ㅠ 정말인가요?? 그리고 혼인신고는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하고 그 서류를 한국에다 제출만 하면 되나요??? 시간은 점점 가다오고 해논건 아무것도 없고 ...막막하네요...ㅜ_ㅠ 도와주세요~>ㅁ< 그리고 결혼전에 일단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 반년정도 살만한 동네인지 살아보고 싶은데... 그냥 여행비자로 가면 되나요??도착비자 같은,..ㅋ…
잡초야i아자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7-10-27 14:45:53흠... 일단..쭈리쭈님이 남자분이라는 기준에서..답변드립니다. 정식으로 하려면, 한국대사관에서..우선 한국에서 결혼한 사실이 없는 총각이라는 증명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최근 1~2개월사이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등본이었던것 같은뒤.. 필요서류는 항상 조금씩 바뀌므로..영사관문의 먼저해야할듯) 고것이 있어야지..현지에서..혼인 신고가 됩니다. (아마 종교청관할인듯..) 시간없으시면..이것도..찾아보시면.. 전문 Agent있습니다. KITAS핸들링하는 에이젼트들한테 물어보면.. 에이젼트알려줄겁니다. 현지에서 혼인 신고가 되면, 그…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7-09-12 07: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