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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내용으로 올려 드립니다. 한국으로 출국시 이중국적자는 한국 여권, 인니 여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이들이 일본+한국 이중 국적 입니다. 한국에 입국 할때는 한국 여권 사용하고, 일본 입국때는 일본 여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한국에 입국할때는 한국 여권으로 하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간편하고, 일본 입국때는 일본 여권을 보여 주면 일본인 이기 때문에 간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을 다 다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자는 따로 받을 필요 없…
kill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12-21 13:34:35이중 국적 인정 됩니다. ^^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인정이 되며, 자녀들에 한합니다. 말 그대로 만 18세 미만 까지만 이중 국적이 인정 됩니다. 위에 분께서 자세히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여행자가 소유여권을 변경하며 사용이 가능 합니다.
까만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12-21 15:56:56이중 국적은 아직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안하는데 ㅠ.ㅠ
인니사랑해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12-21 14:07:29한국여권을 사용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출국시 검사관이 무슨 비자로 인도네시아에 머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려고요? 인도네시아도 이중국적이 허용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냥 인도네시아 여권갖고 한국비자 받아서 방문하시고 쨌든 둘중하나는 국적을 포기하셔야 될것같은데요. 18세미만이 아닌이상은 .. 인도네시아 여권가지고 한국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되면 아마도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말소되실것입니다. 자세한것은 한국대사관에 문의하세요. 상황설명만 야기하시면 친절히 가르쳐줄것입니다.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12-28 03:44:45인니 국적취득에따른 한국 이중국적에대하여 아시는분 계시면 고언부탁드림니다.예를들면 인니에서 한국 출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해도 되는지 등등..
드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12-19 15:24:39출처 [AP연합] 국회가 국제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21세가 될 때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새 이민법을 화요일(7/11) 승인했다. 구법에 따르면, 국제결혼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야 하므로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아이는 비용과 시간을 많이 들여 임시체류허가 취득해 인도네시아에 거주해야 했다. 외국인 남편을 둔 인도네시아 여성들로 이루어진 단체들이 1958년 법을 개정하기 위해 로비를 했고, 이번에 그 성과를 거두었다. 새 법에 따르면, 아이가 21세가 되면, …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6-07-26 15:56:30축하드립니다. 한국에 혼인신고 안 하셨으면 한국에 출생신고는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출생신고 가능합니다. 일단 병원에서 출생신고서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당장 한국 갈 일 없으면 천천히 하셔도 문제 안됩니다. 한국아빠, 한국엄마의 경우 이민국에 빨리 신고를 해야하지만(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있음) 엄마가 인니인일 경우, 아이는 이중국적자가 되므로 한국에 출생신고하고 한국여권을 만들고 인니에 출생신고하고 인니여권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현지인들의 경우, 출생신고서(악트 크라히란)을 잘 안 만들어서 보통…
FrizFrele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8-16 10:30:39먼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확인해봤는데 이중국적 증명서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8-12 12:02:14저도 한국여권에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발행한 이중국적 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민국에서 여권 만들어 가면 같은 공무원들이 수수료 챙길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 같네여.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8-11 11:44:15저는 한국사람이고 집사람은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아들이 하나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이 되었습니다.2009년 출국 할때 아들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다녀왔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이중국적이라도 인도네시아 여권을 만들어야 된다고해서요...한국여권에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발행한 이중국적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구요...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고수님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1-08-11 11: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