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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KITAS진행시 영문으로된 한국보험증서나 국민의료보험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차후 2차년도부터 연장시, 위의 2가지 꼭 가입해야 합니다.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8-18 18:15:35두가지 모두 의무사항입니다. 한국직원들도요.. 한국직원 미가입시는 KITAS 연장진행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esehatan의 경우, 남편이 가입된 경우 여직원은 중복가입이 안되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정부에서 무료가입해주므로 가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Kesehatan가입시 확인 가능합니다.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5-10 18:55:16지방이라 한국컨설팅 회사를 이용할수없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릴께요.. 현재 Akta + hukum perseoran + Izin pricip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에이전시가 전문가 답지 못해 물어보니.. 양쪽 절차가 다르네요..ㅠ 지금 제가 진행하는 곳에서는 TDUP-Siup - TDP& NPWP- RPTKA JAKARTA- 자카르타에서 인터뷰 후 Imta 순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곳에 문의해 보니. TDUP로 변경되서 siup + TDP가 필요가 없다고 TDUP 후 바F로 NPWP 그리…
만성이부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3-20 22:50:31[비밀글 입니다.]
MI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12-17 20:50:48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국적의 아내와 결혼하고 현재 자카르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왔는데 혼인신고 기간과 혼인비자 발급 기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현재 도착비자로는 30일만 체류 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싱가폴에 다녀와야하는 상황입니다.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아내의 회사에서 이를 진행하고 있어 2달에서 3달 걸릴것으로 예상되네요.싱가폴에서나 인도네시아에서 3달 정도 체류 할 수 있는 비자(사회문화 비자나 상용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또는 아내 회사를 통해 kitas를 발급받고 혼…
jskor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11-30 15:57:58안녕하세요 제가 인니에서 거주시 경험담을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사업주는 PMA , PT등을 설립하여 KITAS를 받지않고 비지니스 비자로 활동하신다는 것은 매우 위험부담이 크실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인니는 아무리 합법적으로 공식허가를 받고 거주를 한다해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나라이다보니 대표자님도 정식으로 KITAS를 발급 받으시는게 좋을거라 생각되어 지네요 예를들자면 비지니스 비자는 비공식적으로 회사의 출장명령서만으로 발급되어지는 서류이므로 일을해서도 안되고 회사의 사무실이나 사업체 내부에 있어…
복뎅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10-09 02:26:27PMA 정관상의 대표이사가 타 pengurus들이 모두 kitas를 취득한 후 자신은 KITAS를 내지않고 1년짜리 비지니스비자(이거 정식명칭을 잘모르겠네요)만 내는 것이 현지규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대표이사는 회사업무는 예하 이사들에게 전결로 위임하고 자신은 개인적 용무로 자카르타를 드나든다는 전제입니다. 그래도 정식설립된 PMA의 대표이사가 KItas없이 도착비자라면 모르되 일하는 걸로 의심받기 쉬운 비지니스비자로 인도네시아를 다니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 고수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10-01 01:09:41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좀 다른내용일수는 있는데.. 기존의 법인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처분(매각)은 구입당시 법인이 존속해야만 처분이 가능한지요 ? 법인철수시는 매각이 어려운지요? 개인인 경우 또한 kitas 소멸시 ?
오랑락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6-14 14:27:11인도네시아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규 요약(PP NO 103,TAHUN 2015)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NOMOR 103 TAHUN 2015TENTANG PEMILIKAN RUMAH TEMPAT TINGGAL ATAU HUNIAN OLEH ORANG ASING YANG BERKEDUDUKAN DI INDONESIA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PRESIDEN REPUBLIK INDONESIA, MEMUTUSKAN: Menetapkan : PEM…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1-27 09: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