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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본인 회사 스폰서로 kitap이 되어있습니다. Wni 진행중이고 현재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 비서 측에 제출과 대통령 서명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서 kitap을 죽이고, 다시 kitas를 받게 된다면, 현지 브로커 얘기로는 이미 이민국에서 SKIM이 나왔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고하지만, 확실치가 않아서 고민 됩니다.
Sak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8-28 10:24:38<< 제출 서류 >> 1. Formulir untuk penggantian KITAS - 이민국에서 받는 양식서입니다. 직원에게 재발급 받기 위한 양식서를 달라고 하면 줍니다. 내용을 전부 채우는 것이 아니므로 물어보면 몇 번 몇 번을 쓰라고 가르쳐 줍니다. 2. Surat permohonan dari sponsor - 분실한 끼따스를 재발급해 달라는 스폰서의 신청서입니다. 3. Surat pernyataan dan jaminan - 분실자의 신분을 보증하는 스폰서…
즐거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8-28 07:44:26관련 사항은 저도 듣기만 한거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들은 소스는 관련 업종인 분이라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도웹에 SHKons 님이라고 이런 정보를 잘 아시고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는 분이 계시니 그분에게 문의해 보시는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부인 스폰으로 KITAP을 만든후 올해 다른 회사로 입사했는데 KITAP을 Cabut 하고 KITAS로 회귀했던 실례도 있긴 합니다.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8-27 16:15:42안녕하세요. 마스메라님... 저도 와이프가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 현재 와이프 스폰스로 끼땁 진행 중입니다. ) 현재 기존 회사 스폰 kitas에서 와이프 스폰 kitap으로 갈아 타고 있는 상황이며(기존 회사 퇴사했지만 KITAS는 살아 있음.. 언제 EPO 진행 될지 몰라서), 와이프 스폰 kitap 완료후 법인에 취업 해서 근무 예정입니다. 하기 4번 내용을 보면,,, 올해 부터 법이 바뀌어 와이프 스폰의 kitap으로 법인에 취업 해서 imta 허가 받고 DPKK 1200불 납부 하더라도 근무가 불가능 하다는…
자카르타황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8-27 11:18:53[비밀글 입니다.]
즐거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8-25 11:36:53안녕하세요.현재 WNI 진행중입니다.이민국에서 SKIM은 나왔고요. SEKNEG 에 서류넣는 과정에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이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여 다시 KITAS로 바뀐다면, WNI는 계속 진행을 할수있는건가요?SKIM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문제 없을것이라고 하던데요..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Sak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8-25 11:05:24회사 스폰의 KITAP은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1번에 이미 언급하신것처럼 최소 3년 - 5년 이상 이사급 직책 이상에 여러가지 자금 사항등등의 고려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회사에서도 일반 직원의 KITAP을 비선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직책이나 오너가 아닌 이상 회사 스폰으로 KITAP을 받는것은 여건이 되더라도 쉽지 않을듯 합니다. 2번 사항 관련입니다. 제 경험상과 실제 법률과 좀 이견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저는 2012년도에 회사 스폰의 KITAS를 와이프 스폰의 KITAS로 Alih …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8-25 08:19:09KITAS에서 KITAP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회사 스폰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스폰을 변경해야 하니까 현재 진행중이니 사항이 취소 되겠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분의 스폰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어떤식으로 KITAS에서 KITAP으로 옮기시는지 자세한것이 없어서 모르지만, 이미 프로세스 중이라 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승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건 Dirjen imigrasi 즉 이민국 본청으로부터 승인 통보를 득한 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본청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아직 정식으로 KITAP을 승인받은것이…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8-25 06:47:13alih status라는게 있습니다. 현재 회사 스폰의 KITAS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퇴사시에 EPO가 아니라 회사의 동의를 얻어서 Alih status를 진행해서 스폰서를 회사에서 와이프로 변경하는겁니다. 그럼 현재 KITAS가 스폰서만 변경되고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3국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당해 KITAS가 5차까지 완료되어서 처음으로 다시 진행해야 할 경우전까지는 3국에 안나가도 자동 연장됩니다.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8-05 12:07:33정확히 어떤 계획이신지 모르겠지만 kitas의 스폰서를 바꾸려 하신다면 epo 필요없이 alih 스폰서 절차 밟으시면 출국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kitas이면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나요? epo도 그냥 시키시면 편하실텐데 직접 하셔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일뿐. epo 직접하시는 건 여권과 kitas, 부꾸비루 가져 가시면 됩니다. 보통 epo 몇 일 걸린다고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급히 출국할 일이 있다고 당일 받아온 경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스폰 kitas 직접 진행 하실거면 여기 검…
Mort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7-23 16: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