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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상 감사회의 이사 임시해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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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5-03 22:41 조회1,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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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주식회사법(UU No.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상 감사회(Dewan Komisaris)의

이사(Anggota Direksi) 임시해임권

저희 회사는 아파트를 전문 시공하는 건설회사로서 1명의 대표이사와 2명의 이사 그 리고 1명의 대표 감사와 1명의 감사로 기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시공했던 Pondok Indah지역 아파트 공사시 대표 이사와 1명의 이사 가 협력 시공사와 공모하여 시공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중 하도급 계약서를 작 성 후 그 차액을 협력 시공사로부터 몰래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 습니다.

대표감사인 저는 1개월 전 퇴직한 협력 시공사의 임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으며 그 이중 계약서와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을 시 관련된 이사가 서명한 영수증 사본을 가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대표이사 및 이사를 계속 회사의 임원으로 근 무 시킬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부정의 의혹이 있는 관련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없도록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UU No.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제 106조에는

1. 감사회(Dewan Komisaris)가 충분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30일 이내 기한으 로 이사를 임시 해임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임시 해임 된 이사는 주식회사법 제 92조 1항과 98조 1항에서 규정한 대 내외적으로 회사의 목적에 부합한 대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임시해임을 서면으로 통보 후 3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후 관련 이사에게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4. 만약 30일 이내에 상기 목적의 주총을 소집하지 않은 경우 임시 이사해임건은 법률 에 의해 취소되어 관련 이사는 다시 복직이 됩니다.

5. 주총에서는 정식 영구해임 또는 임시해임 철회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주총에서 정식 영구해임 또는 임시해임 철회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서 관련 이사는 다시 회사의 이사로서 근무 가능합니다.

상기 두 사람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경리담당 이사임에도 너무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하여 개인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회사에 막대한 손 해를 끼쳤는데 형사 고소를 하여 법의 심판을 받고 처벌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관련된 두 명의 이사는 형법 제374조 (Pasal 374 KUHP) 업무상 횡령죄와 형법 제 263조 1항 문서 위조죄와 제263조 2항 위조문서 사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

각각 징역 5년과 6년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병합 시 최고 징역 8년까지 가중처벌 가 능합니다.

그리고 협력 시공사 대표도 공사의 내용은 같으나 가격만 다른 이중 계약서인 줄 알면 서 두 개의 계약서에 서명한 문서위조의 공범임으로 상기 형법 제 263조 1항 위반에 해당되어 피고소인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Tips 1. 상기 2개의 불법행위는 형사소송법 (UU No.8 Tahun1980 tentang Hukum Acara Pidana)제 21조 4항에 의거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로 만약 21조 1항에 해 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경찰 수사관이 판단시 1차와 2차에 걸쳐서 최장 60일간 경찰 서 유치장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록 처벌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하기 조항에 해당하 는 범죄 역시 구속 사유에 해당합니다.

- Pasal 282 ayat (3), Pasal 296, Pasal 335 ayat (1), Pasal 351 ayat (1), Pasal 353 ayat (1), Pasal 372, Pasal 378, Pasal 379 a, Pasal 453, Pasal 454, Pasal 455, Pasal 459, Pasal 480 dan Pasal 506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Tips 2. 이사 해임건으로 주주총회 개최시 주주에게 개별 서면 또는 신문으로 공고해 야 하며 통보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는 최소 14일의 소집공고 기간이 있어야 합 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식회사법 (UU No.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제 75조에서 제 91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결정속수는 각각의 주식회 사가 설립 시 주식 회사법의 규정보다 더 많은 정족수를 규정한 경우 각각의 회사 규정에 준하여 의결 가능하니 비교 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작성 : 김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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