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인규정 > 인도네시아 토지 등기부 등본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40)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토지 등기부 등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1-01 00:00 조회3,582회 댓글1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71776

본문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인도네시아 토지 등기부 등본

(SERTIPIKAT Hak atas Tanah) 보는 방법

2344781666_1485179685.3758.jpg

Q1. 저희 회사는 Subang군에 위치하는 의류 회사입니다.

회사 창고 추가 건축관계로 회사 뒤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 등기부의 모양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등기부와 표지면 그림부터 다릅니다. 위조 등기부가 아닐까요?

A : 꼭 위조 등기부 등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독립후 현재까지 3개 정부 기관에서 시기적으로 구분된 3개 모양의 토지 등 기부를 발급 하였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시기에는 내무부에서, 두번째는 시기에는 내무부 산하 토지국장 그리고 세번째로 현재까지 국가 토지청에서 토지 등기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등기부의 겉표지(Cover)에는 아무 그림이 없으며, 두번째 등기부의 겉 표지에는 둥근 지구의 위에 나선(Bola Dunia)이 있는 그림이 있으며, 세번째 등기부의 겉 표지는 가루다 문형(Simbol Burung Garuda)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 토지 등기부를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등 권리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토지청에 가지고가면, 반드시 먼저 새 토지 등기부로 새로 변경 발급 후 그 다음에 토지상 권리 변경이 진행됩니다.

Q2. 저는 Pondok Indah Apt에 살고 있는 김갑부입니다. 그런데 Apt 등기부와 제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공장의 토지 등기부는 왜 색상이 다릅니까?

A : 예, 토지상 등기부 색상은 녹색이며 APT같은 집합건물 등기부는 분홍색입니다.

11월호 에서는 토지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좀 더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만약 일정 토지 위에 공장이 건축되어 있다면 토지청에서 발급하는 토지 등기부 등본(Sertipikat)에는 토지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며, 공장 건물에 관하여서는 해당 토지 관할 지방정부(시/군)의 PTSP (Pelayanan Terpadu Satu Pintu/통합민원국)에서 발급한 IMB (Izin Mendirikan Bangunan / 건축허가서)를 보셔야 합니다. 

지방 정부 조직이 개편되기 이전에는 Dinas Tata Ruang(도시 계획국)에서 발급 하였습니다.


Tips 1. 토지 등기부 등본 (Sertipikat Hak atas Tanah)은 표지와 6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Judul Sertipikat (토지의 관할 행정 구역 및

(2) Pendaftaran Pertama (대상 토지의 등기부 번호, 지번, 면적, 원본 등기의 소유자 등)

(3) Pendaftaran Peralihan Hak, Pembebanan dan Pencatatan Lainnya (소유권 변경관계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표시)

(4) Surat Ukur / 이전에는 Gambar Situasi ( 토지 측정관계 기록)

(5) Tanda Tangan Pejabat (토지청의 등기부 작성관련 관리 이름 및 서명)

(6) Peta (해당 토지 위치 관련도) 


2344781666_1485179684.7758.jpg
참고: http://yoghaken.blogspot.co.id

작성 : 김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 목록
비자/법인규정 목록
  • Total 169건 5 페이지
비자/법인규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7 PMA설립시 서울에 있는 주주들로 부터 위임장 받기 Anselm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23 1721
56 BPJS 지금 의무가입인가요? 댓글11 민따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10 3681
55 주식회사법상 감사회의 이사 임시해임권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3 1772
54 싱가폴에서 배우자 스폰 비자 받아왔습니다. CJkOr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6 1969
53 소비자 보호법(UU No. 8 Th. 1999, tentang …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2 1613
52 한국-자카르타 ,발리 항공권 39만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31 3454
51 식당허가관련 도움 요청합니다. 만성이부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0 2305
50 개인 자산 신고 기간 관련의 문의.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6 2034
49 형법(KUHP)상 일반적 고소(Laporan)와 친고죄 고소(P…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5 2057
48 인도네시아 신규 투자제한리스트(2016년 제44호 대통령령) 댓글1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4 3388
47 투자관련 자주 묻는 질문(인니 투자조정청 자료 번역본) - 중진…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4 2636
46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2016년판) - 무료다운로드 댓글1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4 7417
45 자료 감사드립니다. Sun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3 1231
44 노동부 이민국 신 규정 안내 댓글5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8 4732
43 채무자 파산 시 개인 보증인의 지위 및 파산법 소개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2 2059
42 김종성 대표 약력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7 2372
41 지적(지식) 재산권 소개 및 관련 법률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2 1600
40 KITAS / IMTA / KITAP / WNI 전문 - 오롬 … 댓글1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1 4769
39 비자 연장중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댓글5 안성사는탕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6 3782
38 KItap 받으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찾을 수 있나요? 댓글1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4 2937
37 현지에서 국제혼인 신고 중입니다. 비자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댓글4 jskor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30 3517
열람중 인도네시아 토지 등기부 등본 댓글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1 3583
35 한국-인도네시아 용역서비스 계약에 대한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 조슈아가루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8 1610
34 투자원칙 허가 신청 및 회사 설립정관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3 2045
33 비지니스 비자 관련 문의합니다. 댓글2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1 3469
32 아파트, 주택 또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4 1689
31 Umrah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2 1629
30 싱가폴 당일 비자 강화된 규정 안내 댓글6 SEsint04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19 467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