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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제조업외 타업종 외국인 워킹 비자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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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02 19:07 조회3,8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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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과 연관되어 내용 동일하고 다음의 업종/분야도 특정 기간으로 워킹 비자 보유 기간이 제한되어짐을 알려드립니다.

1. 가구 제조업 :
   1) 지분 있는 이사/감사 : 5년 가능,
   2) 매니져 : 3년 가능,
   3) 기술자 : 2년 가능,

2. 숙박 제공업, 요식업 :
   1) 지분 있는 이사/감사 : 5년 가능,
   2) 관리자, 요리사, 기술자 : 2년 가능,
   3) 숙박업의 일부 직책 : 1년만 가능.

3. 담배 제조업 :
   1) 지분 있는 이사/감사 : 5년 가능,
   2) 관리자, 기술자 : 2년 가능,

4. 설탕 제조업 :
   1) 지분 있는 이사/감사 : 5년 가능,
   2) 매니져 : 3년 가능,
   3) 기술자 : 2년 가능,

5. 또한 업종별로 허용되는 직책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허용된 직책 이외를 신청코자 할 경우 관련
부처 (제조업이면 예로 공업부 / 요식업이면 관광부)에 별도의 추천서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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