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인규정 > 이민국 KITAS 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268)
  • 최신글

LOGIN

이민국 KITAS 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21 23:04 조회4,570회 댓글4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6896

본문

안녕하십니까.


오랫만에 새로운 소식 남깁니다.

최근 교민 신문이나 교민 단톡방등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명으로 비자 수속 간소화가 곧 

이루어질것이라는 내용을 접하셨을거 같습니다.

그러나 실무진들이 논의중인 내용과 교민 정보지등에 실린 내용이 다소 차이날수도 

있으며, 아직 실무진들이 이건에 대하여 논의중인 상태이기에 자세한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거 같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핵심 컨셉은 :


1. 기존에는 비자 수령 후 입국 후 지역 이민국에서 사진 찍으며 KITAS를 수속하던

방식에서, 비자를 수령하던 해외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비자 수령은 물론 거기서

미리 사진과 지장을 찍어 KITAS를 미리 만드는 식이 될거 같습니다.


-> 다만 이부분 때문에 언제부터 간소화된 절차가 시행될지 의문이 되는데, 왜냐하면

전세계의 모든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아직 이런 IT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IT 시스템부터 전대사관에 구축 및 대사관에 이민국 관계자가 상주해야만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외 IMTA 수속이 없어질거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DPKK (외국인 기술 개발 기금)는 납부해야 합니다.


상기의 2가지 내용말고도 제가 접한 내용은 더 많으나, 서두와 같이 아직 실무진들

사이에서 논의중인 상태이기에 더 많은걸 공개해 드리기에는 행여 다시 변동이

올 경우 혼선이 올 수 있으므로 우선 2가지 초안 / 계획만 알려드립니다.

이또한 다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에 이용하시는 컨설팅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라오며, 만약 추후 정식안이

발표되면 저희 S&E 컨설팅에서 한번 더 인도웹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 컨설팅 (0812 9416 2301 / 이메일 : snesuksesindo@gmail.com / 카카오톡 ID : shinlawservice).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전차님의 댓글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암턴 수시변동인 인니생활에
체류시
보다쉽게 변경되엇어면 하는게 간절하네요...
교민 숫자가 갈수록 줄어던다고 하는것같은디..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세계 42개 대사관에서 가능하며, 외국인력고용허가에 관한 신규 대통령령과 장관령규정에 준하는 취업허가시스템이 완비되는 11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IMTA가 폐지되는 것은 맞는데, Notifikasi라는 것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RPTKA 신청 시 외국인력 이름을 지정하여 받게 되고, 이 인력이 입국하면 즉시 신고하여 Notifikasi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구비서류가 IMTA 신청서류와 거의 동일합니다.
DPKK는 명칭만 바뀌어서 계속 유지합니다.

어쨌든 대통령령과 장관령은 이미 나와있는데, 아직 세부시행규칙과 시스템 미비로 11월이나 되어야 신규규정에 맞게 취업허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금일 노동부에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조금 바뀔 수도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 목록
비자/법인규정 목록
  • Total 169건 1 페이지
비자/법인규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9 단수 비즈니스비자 문의 댓글3 gpfk56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24 946
168 PKP 발급 규정 문의 댓글3 우일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12 851
167 스마랑지역 BIPA 문의 댓글1 이현정5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08 565
166 단수, 복수 비즈니스 비자 문의 댓글3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4 777
165 Kitap 소지, 귀국 1년 후 인니 재입국 댓글5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3 1271
164 비자 반환 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jjoj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0 1043
163 voa비자로 취업 문의 댓글5 송동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0 1894
162 투자비자(IC)로 근로가 가능한지요? 댓글11 씽씽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2 1827
161 비자상 재입국 기한 연장에관하여 댓글4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8 1527
160 호텔 변경에 따른 kitas 주소 변경 여부 문의 댓글3 James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13 1785
159 안녕하세요 창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6 1군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23 4420
158 C-317(가족방문비자)발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5 인니산호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26 2376
157 인도네시아 코로나 백신 후기(1차) 첨부파일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15 2014
156 "22년 전통과 신용" 인도네시아 최초, 토탈 원스톱 컨설팅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21 1941
155 도와주세요 주한국인니대사관 VITAS 발급 댓글7 인도유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4 3863
154 인도네시아 외국인 입국 금지, 한정적 해제 첨부파일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9 2510
153 세제 인센티브 재무부장관령 2/2 시행 - BNG 컨설팅 제공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5 1355
152 D2(한국 유학 비자) 대행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8 긍정의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1 2222
151 kitas를 여러개 만들수있나요? 댓글2 newli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5 2225
150 현지인 집사람과 7세 여아를 한국에 데려오고 싶은데 조언받고 … 댓글17 angela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22 3131
149 현재 내년 3월, 4월에 한국에서 인니 입국하려면 무슨 비자를 … 댓글7 Silil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8 2334
148 비자발급에관하여 댓글14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9 2641
147 eVisa로 인니 입국 수속에 대한 문의 댓글2 송죽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29 2196
146 결혼비자 대행업체 찾습니다. 댓글2 곰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13 2291
145 가족 인니거주 확인서로 임시 입국시 비자발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댓글5 YUKHU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04 2086
144 인도네시아 배우자 방문비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인도네시아사랑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04 3756
143 만 18세 키타스 관련 댓글3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3 2295
142 신규 이민청장 회람 발표. 댓글3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0 283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