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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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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21 13:22 조회2,560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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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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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지금현재 한국에 E-9 비자로 들어와 있어요 한국체류기간은 1년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내는 저는  재혼이고  인도네시아인이 남변은 초혼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있고요  지금남편의 아들이 아닙니다  결론은  한국대사관에서 (자카르타) 결혼이민비자를 발급 받을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노하우가 있다면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신원보증인에는  꼭 부모님의  보증이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이민비자 할수있는방법은  저희 두사람 사이에  아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없어도  결혼이민비자  받을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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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이 한국내 체류중이고,현재 합법적인  E-9비자로 정상적인 근무중이라면 가능합니다.
먼저 남편보고  미혼증명서와 가족카드,출생증명서,결혼동의서,기타서류등을 인니내 가족분께요청하여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다음 이서류를 들고 미혼증명서와 가족카드,출생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시어 관할구청에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떼,배우자의 한글로된 도장도 있어야하며,여권도 지참하시길 바라고,사진도 필요할수도 있으니 2장정도 미리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에 선혼인신고가 완료되면,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2부씩 떼서 영문번역하신다음 공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이모든서류들을 들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방문하시면 신청서3장을 줄겁니다.
그럼 해당란에 모두 기재하시어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교증명서도 필요시 제출해야하며,자세한사항은 인니대사관 문의하시면 알려줄겁니다.
이렇게 대사관혼인신고를 마친고나면,결혼증명서2~3부가 나올겁니다.
이를 두부씩 칼라복사를 하신다음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방문하시어 배우자분의 체류자격변경및 외국인등록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때.추가되는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거래은행 거래내역서또는 은행잔고 증명서(3개월분)등이 필요합니다.
더궁금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카톡 아이디:jeon7173

tiwi87님의 댓글

tiwi8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아 그래요..그때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결혼후에 바로 임신해가지고 그래서 줄입국관리사무서에서 비자변경가능해요.

아이샤님의 댓글

아이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지금 E-9비자는  한국에서 다른비자변경을 불가하다고 하네요  2017년3월부터 규정이 바뀌었다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E-9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이 너무많아서  그래서 더이상 한국에서는  비자변경불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아기가 있어야  인도적차원에서  발급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tiwi87님의 댓글

tiwi8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저는 티위 입니다.저도 저음에 왔을데 e9 비자로,일하다가 결혼했어요.저는 한국대사관에 안가고 줄입국관리사무서 비자가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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