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인규정 > BPJS 비용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84)
  • 최신글

LOGIN

BPJS 비용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1-14 14:12 조회2,530회 댓글1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0758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BPJS KESEHATAN 및 KETENAGAKERJAAN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급일이라는 매 월 10일이라는게 월급 지급일로 부터 익월 10일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달 10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규정은 KESEHATAN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Pengguna Layanan Pendaftaran BPJS Kesehatan harus memiliki usia yang cukup secara hukum untuk melaksanakan kewajiban hukum yang mengikat dari setiap kewajiban apapun yang mungkin terjadi akibat penggunaan Layanan Pendaftaran BPJS Kesehatan
2. Mengisi dan memberikan data dengan benar dan dapat dipertanggungjawabkan,
3. Mendaftarkan diri dan anggota keluarganya menjadi peserta BPJS Kesehatan.
4. Membayar iuran setiap bulan selambat-lambatnya tanggal 10 (sepuluh) setiap bulan
5. Melaporkan perubahan status data peserta dan anggota keluarga, perubahan yang dimaksud adalah perubahan fasilitas kesehatan, susunan keluarga/jumlah peserta, dan anggota keluarga tambahan
6. Menjaga identitas peserta (Kartu BPJS Kesehatan atau e ID) agar tidak rusak, hilang atau dimanfaat oleh orang yang tidak berhak
7. Melaporkan kehilangan dan kerusakan identitas peserta yang diterbitkan oleh BPJS Kesehatan kepada BPJS Kesehatan
8. Menyetujui membayar iuran pertama paling cepat 14 (empat belas) hari kalender dan paling lambat 30 (tiga puluh) hari kalender setelah menerima virtual account untuk mendapatkan hak dan manfaat jaminan kesehatan
9. Menyetujui mengulang proses pendaftaran apabila :
a) Belum melakukan pembayaran iuran pertama sampai dengan 30 (tiga puluh) hari kalender sejak virtual account diterima; atau
b) Melakukan perubahan data setelah 14 (empat belas) hari kalender sejak virtual account diterima dan belum melakukan pembayaran iuran pertama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죠죠님의 댓글

죠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급여와 관계 없이 최초 등록자는 계좌를 받는 날로부터 14일 이후 최대 30일(달력상 날짜로, 즉 공휴일 포함) 이내에 첫번째 불입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담은 늦어도 매달 10일 이전에 불입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뚯입니다.

  • 목록
비자/법인규정 목록
  • Total 169건 6 페이지
비자/법인규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 차용증과 현금보관증 댓글2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3 3299
28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향우회 또는 동문회가 법인을 설립할수 있는… 댓글2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3 2116
27 인도네시아 국적취득 질답 댓글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3 3499
26 ‘인도네시아 종합 가이드북’ 출간 안내 파랑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3 3774
25 아파트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3 1815
24 외국인에게는 효자인 토지상 권리“Hak Pakai” 댓글1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3 2481
23 인도네시아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규 요약 댓글4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7 6050
열람중 BPJS 비용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 아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4 2531
21 역외소득 자진신고 (동영상) Jinji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4 1839
20 2015 인도네시아 세법 해설집 발간 댓글4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1 1977
19 지사 [cabang] 설립에 대한 문의 댓글2 창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2 2587
18 주한 인도네시아 영사과 12월 휴무 안내 첨부파일 inni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4 1835
17 신규 KITAS 진행 국고 행정비 납부 절차 변경. 댓글4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2 4751
16 외국인 고용 관련 노동부 장관령 개정/일부 완화.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6 2933
15 인력이주부 장관령 변경 소식 siah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6 1615
14 HO . UUG관련 댓글2 꼴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1 2205
13 관계기관(이민국,노동부,시청등) 외국인 합동단속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9 2489
12 수입 무역업자에 대한 희소식 및 API 규정 변경. 댓글4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7 3220
11 2015 인도네시아 노무관리 Q&A (첨부) 댓글3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9 3185
10 투자청 및 노동부 현황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2 2235
9 신 노동법 요약 안내, 16-2015 댓글18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1 5761
8 정관상 외국인 이사, 감사에 대한 DPKK 납부 기준. 댓글4 첨부파일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8 3841
7 통상부 섬유/천류 및 그 제품 수입에 대한 새로운 허가 (IP-… 댓글2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1 2584
6 중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노동부 방침.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1 2608
5 인도네시아 결혼이민관련 댓글6 TigerinSem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4 6058
4 신규 법인설림 댓글1 비씨트레이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1 3604
3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신)노동부 장관령 발표. 댓글3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9 3555
2 한국인등 방문비자 면제제도시행 댓글15 첨부파일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3 714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