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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외국인 이사, 감사에 대한 DPKK 납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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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08 10:52 조회3,838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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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앞서 이미 노동부 장관령 개정에 따라 정관상에 등록된 외국인 이사, 감사에 대하여 모두 DPKK 납부 
및 IMTA를 발급 받아야 한다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 아래 13번 참고.
그리고 이는 인도네시아 국외 거주 이사, 감사에 대하여도 해당됩니다.

1. 첨부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2. 본 노동부 장관 개정령은 2015년 6월 29일자로 발효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5년 6월 29일 이전부터 이미 법무부 승인서를 득하여 이사, 감사의 직위를 득한 분
들에 대하여는 DPKK를 1년치 $.1,200불 + 6월 29일부터 신청시까지의 기간 ($.100 X 개월수)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9월말에 신청한다면 $.1,200 + $.300 = $.1,500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늦게 신청해도
계속 이러한 초과 납부금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4. 반대로 6월 29일 이후 법무부 승인서를 득한 신임 이사, 감사에 대하여는 법무부 승인서 발급
일자를 기준으로 DPKK 금액을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내용 중요하오니 회사별로 업무에 주지 /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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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oya님의 댓글

ho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분을 가진 대표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에서 DPKK 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  또 다른 사업체에 감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DPKK 및 IMTA 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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