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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관련 (신)노동부 장관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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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09 13:45 조회3,58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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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6월말부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새로운 노동부 장관령이 발표되었고, 실제로는
발표일로부터 시행되어져야 하나, 르바란 및 아직 노동부측의 일부 준비 부족으로 아마
르바란 이후나, 8월초부터 실제 시행되어질 수 있는 다음 사항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반드시 주지 및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1. TA01 제도 폐지 : 케이블 수속 이전 먼저 IMTA 진행 및 DPKK 납부 후 비자 케이블 
수속 가능.
    - 이에 DPKK 납부 자금을 초반부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보험증 : 올초부터 IMTA 수속시 제출하던 보험증의 경우, 영문으로 된 한국것도 
되었으나, 금번 규정에 인도네시아 보험사 발급 이라는 문구가 생김에 인도네시아 
로컬 상해 보험등을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인 NPWP 세적 번호 : IMTA 연장시 6개월 이상 체류 근로자는 반드시 개인
NPWP를 제출토록 해야 합니다.

4. BPJS 국민 건강 보험 : IMTA 연장시 6개월 이상 체류 근로자는 반드시 개인
BPJS 국민 건강 보험 증서를 제출토록 해야 합니다.

5. 해외 거주 정관상 이사/감사 IMTA 보유 : 이번에 서문화되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에 거주치 않더라도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이에 IMTA 수속을 원치
않는 경우, 정관에서 해외 거주 이사/감사분들을 제외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두와 같이 정확히 시행될 일자를 아직 모릅니다. 현재 관련 수속 진행중이신 분들/
업체에서는 갑자기 수속 프로세나 준비물이 바뀔 수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E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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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사났네님의 댓글

경사났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 한국분 Komisaris가 인니에서 Kitas를 소지하고 있다면 이것 역시 IMTA를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Kitas는 남편 직계가족으로 받았고 Ibu Rumah Tangga로 되어 있습니다.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한국에 있는 KOMISARI 가 주주 총회 등으로 입국 할때 비자는 어떤 비자를 받아와야 하는지요?
IMTA 까지 받는 다는 경우가 이런 경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실 잠시 서명만 하러 오시는 것이면 도착비자나 방문비자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는 노동부 규정이지 이민국 규정이 아니기에 DPKK내고 IMTA를 만들라는 것이지 KITAS까지 만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에 IMTA가 있더라도 KITAS는 없을수도 있으니 입국 부분은 이런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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