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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시 정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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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벌특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5-17 13:42 조회4,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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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시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께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1) 재외국민 특별 전형 기본 자격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도입 목적

외교관 자녀와 해외주재 상사직원 자녀 등 해외근무 재외국민에 대한 국내학교 교육 수학결손을 보전하여 해외근무 여건 조성

교포자녀 등 외국영주 재외국민에 대한 모국수학 기회제공으로 국적교육 강화

외국인에 대한 국내대학 유학문호 개방으로 국제교류 확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변천 과정 

77학년도부터 교포와 외교관의 자녀에 대한 특례 입학 허용 (77. 2 .8 개정 교육법시행령)

79학년도부터 해외주재 상사직원 등과 정부파견 의사의 자녀를 특례입학 대상에 추가 (78. 9. 13 개정 교육법시행령)

82학년도부터 정부초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를 포함 (81. 12. 25 개정 교육법시행령)

92학년도부터 특례입학 요건을 강화하여 시행

93학년도부터 특례제도 일부를 보완 시행

96. 12. 19 새 대학입학전형제도시행 기본계획에 따라 97학년도부터 각 대학 자율 시행

(96. 8. 23 개정 교육법시행령, 98. 3. 1 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 종전 부모의 신분과 직업에 따라 획일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오던 외교관 등 자녀의 대학 특별전형 제도를 세계화 시책에 부응하여 개방형으로 전환

- 대상범위를 모든 재외국민과 외국인으로 확대

- 외국의 다종, 다양한 교육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사례에 구체적으로 작용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

- 자격 기준과 전형 방법을 대학 자율로 결정 시행

- 모집인원은 종전과 같이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2%(당해 학과 정원의 10%)내에서 입학정원 외로 선발하되,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를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정원 제한없이 모집하도록 자율화 (95.12.19 교육부 고시 제1995-8)

일반적 최소 자격 기준 (과거 종전 자격 기준입니다.)

구 분

자 격 요 건

공 통 학 력 요 건

비 고

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 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1. 외국 소재 고교(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졸업자

2. 외국 소재 고교 과정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졸업한 자)

3.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졸업자로서 국제 교육 진흥원의 고교 예비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외국에서 9년 이상의 전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국제 교육 진흥원의 고교 예비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

정원 외 모집
(입학 정원
2% 이내)

해외 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해외 근무 상사
직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자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 중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귀국한 자

외국 소재 학교에서 초//고등학교 전 과정

교육과정(12년이상)을 이수한 내국인

정원 외 모집
(입학 정원
제한 없음)

북한 이탈주민

통일부 장관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기준 (최소 자격 기준)

외국학교의 소재지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근무국의 지역종교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

재학기간 : 재학기간은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기간의 산정: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본다.

해외근무상사직원<주재원>의 범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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