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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절차! ( 모두 필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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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카르타왕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6-08 23:22 조회5,792회 댓글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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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real_estate_mb/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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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에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저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카르타 확인 교민수만 5만명이고 예상으로 추정하는 교민수가 10만을 예상하는 요즘...

정말 여러면에서 한국 교민들이 지내시기에 편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오늘 그런 차원에서 한국 에이전트를 통하면 비싸다는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한국 에이전트가 많은 물량을 갖고있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현지 에이전트와 임대 계약을 맺는 분들을 위하여 반드시 임대 계약 진행시 확인 하셔야 할 tip을 알려드립니다!

1. 계약할 집을 물색한다.-> 일반적으로 집을 구하시는 일은 입주 2개월 정도 전부터는 진행하셔야합니다.

약 15일에 걸쳐 집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진행할 시에는 입주기간 한달 정도 전에는 가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전 한달여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 집의 (아파트나 주택이나) 보수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2.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한달 치 Deposit을 지불하여 가계약을 한다.

-> 이때 반드시 LETTER OF OFFER를 작성하셔야 안전합니다.

계약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 - 계약 기간, 계약 조건, 계약 금액 등을 명시한 가계약서로서 일반적으로 BOOKING DEPOSIT(한달치 임대료)를 건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싸인을 합니다. 이 때 반드시 집의 컨디션을 보시고 주인께 요청할 사항들을 이 시점에서 모두 말씀하셔서 컨펌을 받아 서류로 명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 안살았던 집은 특히 전등을 잘 살펴보세요. 이 나라는 전등이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등,화장실 변기,물의 수압,에어콘의 상태(이 경우는 20분이상 틀어봐야 알 수있죠.), 금액에 따라서는LCD TV로의 교체,세탁기가 7KG일 경우 10KG으로 교체하는 문제,낮은 층이나 주택의 경우 모기장 문제(아파트일 경우 12층까지는 모기장을 요청하심이 바랍직합니다),부엌의 가스렌지의 화력확인,,창문의 비샘방지 문제,온수기의 작동 여부,집의 전력량문제(가끔 전력이 낮아서 두꺼비집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시에 모든 전력을 다 켜놓으시고 10분이상 확인해보세요.),샤워기호스의 물샘여부,샤워부스가 없으면 샤워커튼이 있는지여부,식모방 화장실도 모두 확인해보십시오.


3. 계약서를 작성한다.

-> 보통 계약서는 총 임차금액을 지불하면서 사인을 하는데요. 사인 전에 반드시 DRAFT LEASE AGREEMENT을 요청하셔서 임대인과의 계약시 나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주인이 해주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

 A. 입주전 반드시 집의 상태를 살기 좋도록 클리닝을 해준다.(집이 더러우면 페인트를 다시 한번 칠해줄것, 바닥청소를 해줄 것, 이사오기 전에 반드시 전체 클리닝 서비스를 해줄 것 등)
 B. 집안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기기들의 ( 가전제품, 에어콘, 전등 등) 상태를 주인이 개런티를 해준다.
 C. 살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기구들이나 집의 보수를 위해서 50불 이하는 임차인이 50불 이상은 임대인이 지불하여 고치도록 한다.( 100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셔야합니다. 또한 이사 후 한달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은 반드시 집 주인이 고쳐주는 것으로 컨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 임대 기간 안에 임차인이 집을 이주할 경우 재임대에 관한 내용도 확실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일반적으로 같은 회사의 후임자가 거주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주인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편하므로 이렇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 계약기간의 연장여부를 주인 입장에서는 90일 이전에 통보하기를 요청합니다만 가능하시면 30일이전이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인에 따라서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별말없이 지나가는 주인이 있는가 하면 90일이전에 칼같이 요청하는 주인도 있습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주인의 특성을 잘 모르기 떄문에 중요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4. 계약서 사인 전에 집을 방문한다.
-> 보통 한국인 에이전트나 제대로 된 현지 에이전트일 경우 손님이 입주하시기 전에 확인하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만 개인적으로 계약하시는 경우는 입주 10일 전에는 방문하셔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입주 전 반드시 그 집의 서비스차지,전기세,수도세,전화요금,인터넷,케이블 TV등의 요금이 다 납부 되어 본인이 입주 할 시점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6. 모든것이 확인 되었다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임대료를 지불한다.
--- 임대료 지불은 한달치 보증금 +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특성에 따라 전화DEPOSIT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LINE당 500불입니다.)

7.추가사항 : 임대계약시 반드시 집주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집인지..내가 지불하는 사람과 집주인이 동일인인지에 관한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certificate(certifikat)의 확인과 주인의 KTP복사본도 받으시구요...
 * 만약 집주인이 예를 들어 아들인데 어머니가 돈을 수령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 확인 서류
    KARTU KELUARGA와 위임장(SURAT KUASA)를 요청하셔서  보관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의경우 메니지멘오피스에만 가도 주인사실 여부가 확인이 되지만 주택일 경우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시고 나중에 진짜 주인 나타나서 임대료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잊지 않으시길!  


--대략의 절차는 상기와 같습니다.

내집에 입주하고 나서 집을 깨끗하게 쓰는 것도 임차인의 매너요 도리입니다.

특히 3개월에 한번 적어도 4개월에 한번 씩 우리집 에어콘은 내가 청소하는 것은 더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수료를 임대인 즉 주인쪽에서만 지불을 하시니 집을 구하실 때 중개인 수수료는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계약 진행하시면서 혹시 의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릿츠부동산 제공

0812814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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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자카르타왕비님의 댓글

자카르타왕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씨울프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존 아파트 위주로 올린티가 팍팍 나는군요..조만간 다 다시 정리해서 더욱 정확한 정보 올리겠습니다.

썡유버리머취!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데포짓
Kosong기준으로 쓴건뒤여..ㅋㅋ
풀퍼니쳐는 더 심할듯..ㅋㅋ

아 그리고 위에 12층이야기 나왔는뒤..

12층이상에서 핸폰이나..무선 인터넷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리피터나 아파트자체의 시설이 없는이상..12층이상에서 핸폰 아주 힘들어여.

그리고..유선 전화기 들어와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신축아파트나 주택..없는 경우 많음.
새로 추가하려면 돈과 시간 장난아닙니다.

mabu님의 댓글

mab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에 오래 살면서도 주택임대 할 때 마다 사소한 일로 신경쓰였는데...감사드립니다.

민가이님의 댓글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저도 경험 했는데 데포짓 안주려고 이것저것 다 트집 잡더군요
그래서 그 후로 부터 풀퍼니쳐 안들어가고 꼬송만 찾게 되었습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글 입니다.
특히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입니다.

중요한 건 집 주인,주변 시세,집 자체의 문제 그리고 책임 범위등 입니다.

나중에 대포싯 않주려고 별짖 다하고 깨진 타일 하나도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험상 추가합니다.

1. 살면서 주인이 고쳐야할 사항과 세입자가 고쳐야할 사항을 확실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인하면..나중에..하수도/수도관 새거나 지붕에 비새는 것..벽에 금간것 등..
전부 세입자한테 떠 넘기는 경우 많음. 이건 돈이 꽤나 됩니다.

2. Deposit은 최대한 작게 가져가게 노력하세요. 이건 얼마 돌려주는가는 완죤 주인맘이라서..ㅋㅋ
정말 양호할시..1/4정도..깎이고..보통 1/3~1/2정도 깎인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악덕만나면..
1/2~2/3 이상 정도 깎이구여.

3. 계약하기전..그 근처에 사시는 한국분들 2명이상 혹은 현지인 지인 2명이상에게..
강의를 한번 듣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시세와 악덕 임대인등을 피할수있습니다.

4. 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금(이것도 1년치는 좀 됩니다)을
세입자에게 밀어버리는 경우 있음..이건 집주인이 내야합니다. 계약하기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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