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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자료] 자카르타에서 내가 살집 잘 고르는 방법-tip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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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카르타왕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5-26 01:01 조회5,657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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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real_estate/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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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릿츠부동산입니다.
자카르타에서 내가 살 집을 구하실때 알아두시면 유용한 tip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아파트 고르는 법             
(엄현숙 by 릿츠부동산)<?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집을 찾는 문제는 인도네시아에 오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일이죠.
 
미리 주변 지인이나 알고 있는 현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집을 찾아 돌아다니다 보는 매매광고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결하면 거의가 현지 부동산 업체와 만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말이 유창하시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말이 안 되면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서류상의 문제나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 오래 거주하신 교민들은 직접 집주인과 네고 하여 계약을 훌륭하게 성사시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주로 짧은 기간 주재하시는 경우가 많아 집을 구입하기 보다는 임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처럼 전세 개념이 없죠. 쉽게 말해 보증금과 월세 개념뿐인데요. 보통 1~2년 정도의 계약을 일시불로 하거나, 길게는 3년에서 정도의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위 깔세”(까여져 나가는 월세)라는 말도 쓴답니다.


아파트 고를 때 주의할 점


1.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는 기준은 일단, 아이들의 학교와 남편의 직장까지의 거리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엔 임대료가 되겠지요. 적당한 위치를 내에 있는 아파트를 선별한 후 그 다음엔 예상 임대료 범위에 드는 아파트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요즘은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한국인 중개인에게 의뢰를 하시면 처음에 물어보는 기본적인 정보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의 나이, 학교, 아빠의 직장 위치. 그리고 임대료. 아이들의 나이를 묻는 것은 학원을 다니는 나이일 경우는 학원의 위치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거든요. 아파트 내에 임대 상담을 전담하는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개인을 통하시는 것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마음이 급해 빨리 아파트를 구경하고 싶을 경우 아파트 로비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바로 집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좋아하는 스타일의 아파트를 고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2.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고르셨다면 임대 가격을 네고 하셔야 합니다. 기존 몇년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의 집값은 천차만별이며 누구도 그 집의 실제 임대 가격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느정도의 시세가 아파트마다 형성이 되어있어 그 시세 범위에서 잘 네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적절한 가격을 네고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사무실에 의뢰하여 적정 수준을 알고 네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3.  임대 가격이 정해 졌다면 그 가격에 아파트 관리비( Service Charge) 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치 임대료를 완납했는데 첫 달부터 몇 백만 루피아가 넘는 관리비 영수증이 날아오면 골치 아픕니다. 집주인이 나중에 나 몰라라 하면 관리비 옴팍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일반 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임대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거든요. 임차인은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인터넷 ,케이블 TV 등과 같이 실비로 발생하는 금액을 매월 납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4. 아파트 임대 가격 외에 또 들어가는 별도의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한달 치 보증금(Security Deposit)과 각 아파트의 관리실 수칙에 따라, 전화보증금(일반적으로 1lin당 오백만 루피아)등입니다한 달 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내는 이유는 임대가 끝난 이후에 만일 임차인의 잘못으로 아파트 내의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망가지거나 하면 그 보증금에서 제하게 되는 거죠. 만일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그 동안 사용했던 UTILITY(전기, 수도, 전화세)를 임차인이 모두 지불했을 경우 1달 이내에 확인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시 그 보증금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빠른 보증금의 반환을 위해서 임차기간에 지불하신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꼼꼼하게 보관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tip입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전 임차인이 모든 UTILITY(전기, 수도, 전화세)Fee를 내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인터넷 요금이 중요한데 입주하실 아파트의 인터넷 지원 회사를 확인하시고 ( Telkom, CBN, First Media등 , SCBD지역일 경우 Artha tel이 독점을 하고 있음) 입주 후 시용할 인터넷 지원 회사에 연락을 해보셔서 모든 요금을 납부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입주 후에 바로 사용이 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부동산 에이전트에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것도 꼼꼼한 내집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겉모양은 화려한데 속을 보면 엉성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시설 (특히 싱크대, 화장실 배수구, 욕조 등등), 가구 또는 가전제품의 상태, 에어컨의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보수나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계약 전에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풀 퍼니처 아파트라면 집 주인에게 자신이 요청하는 가구를 추가 하기도 합니다. 쇼파가 너무 낡았다면 새것으로 교환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커튼이나 싱크대를 새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과한 요구라면 집주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체크를 하세요중개인을 통해서 진행하실 경우에는 중개인이 모두 확인을 해드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바로 중개인에게 컴플레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입주 후에 1달까지 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임차인의 잘못이 아닌경우)-전등이 나간다던지, 에어컨문제, 수도문제, 임대한 집의 집기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등-는 주인이 개런티를 해주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이렇게 확인이 끝나면 계약 시 물건리스트를 받으시게 됩니다. 보통 계약조건을 네고하면서 계약서 작성 전에 요청하는 조건을 담은 가구 리스트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주인들은 계약금을 내고 난 이후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분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계약서 작성이 끝나시고 입주하시는 당시  그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리스트에 현재의 상태를 적어서 마지막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작업이라서 사실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에도 가장 민감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좀 미심적은 부분들은 -가구 상태나 집상태가 별로 안좋을 경우-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계약 만료 시, 파손/분실 등을 이유로 deposit 금액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임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기술된 것이 없는 지 면밀히 확인하세요. (더욱 자세한 확인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영문으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서에 “임대 계약 만료 2개월 이전에 계약 연장 여부를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 만료일이 임박해서 이사 계획을 통보할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임대 만료일에 맞추어 나가기가 어려울 경우 살던 사람 정이 있지라는 생각으로 한두 달 연장을 쉽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인도네시아인이 주인일 경우 이런 일이 간혹 절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계약서에 주인이 임대기간 중 집을 매매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믿을 만한 중개인을 통해 아파트를 찾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계약 시 중개인이 이런 사항들을 모두 확인을 해주게 되어 있지만 임대를 하게 될 나 자신도 이런 사항들을 잘 알고 있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중개인의 수수료는 임대일 경우 5%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수수료는 임대인 즉 주인 쪽에서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임차인 쪽에서는 지불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간혹 한국인에게 한국과 같이 양쪽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행복한 인도네시아 생활을 위해 파이팅!입니다


릿츠부동산
0815-8407-4444
ritzindonesia@hotmail.com
엄현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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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자카르타왕비님의 댓글

자카르타왕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6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부딪히고 저도 많이 실수해서 경험한 일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부동산에이전트도 간혹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계시면 더욱 임대를 하실때나 임대가 끝나실때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으리란 맘으로 올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다면 그게 더 기쁘네요. ^^

moge님의 댓글

mog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주 꼼꼼하게 세밀한문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명확하게 제시하셨네요, 좋는정보 감사드리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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