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 > 외국국적인의 부동산 취득규정 개정움직임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315)
  • 최신글

LOGIN

1.본 란은 인도웹에 등록되어 부동산업을 하시는 업체만 게시가 가능합니다.
2.거래가 완료되면 분류를 거래완료로 수정하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부동산업체 등록 문의는 bagus@indoweb.org 로 해주세요.

외국국적인의 부동산 취득규정 개정움직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2-27 13:47 조회4,982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real_estate/281

본문

외국국적인(Orang Asing)의 부동산(Properti) 취득/매매/소유 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반드시 신규주택을 구입/건설업자에게서 직접구입
- 구매자금의 출처
- 사용(Hak Pakai)기간 등등,,,
결정난 것은 아니랍니다.    기사 스크랲을 올립니다.


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KELAPA님의 댓글

KELA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용중에 가운데 굵은 글씨로 써진걸 보면, 외국인은 고가의 신규 매물만 구입하게 되는거네요 , 1억 이상의 것에만 해당 한다고 하는데,,,이건뭐,,,,,
외국인은 다 돈이 많은줄 아나,,,ㅡ,ㅡ;;

드레이크님의 댓글

드레이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흠...오해들을 하시는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상기 사항은 규정을 푸는것이 아닌 강화 입니다. 기존엔 hak pakai로 구매 가능했던것 매물들이 이제는 신규 매물에만 적용 범위가 좁아 지는것 입니다. 기간도 현제 70년에서 줄어들지 늘어 날지는 아직 모르는것이고요..

자카르타왕비님의 댓글

자카르타왕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외국인 취득규정은 예전부터 얘기가 있어온터라 되야 되지 싶습니다..그래도 이렇게 기사화가 되면 이제 슬슬 가시화가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긍정으로 봐야겠지요. 법률이 결정되도 시행하기 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되지 싶지만 일단 좋은 방향인것 같아서 업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쁜 소식입니다!

  • 검색
  • 목록
게시물 검색

본 란은 인도웹에 등록되어 부동산업을 하시는 업체만 게시가 가능합니다.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