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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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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7-29 04:25 조회10,96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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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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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일단 입국을 하고 나면 출국시에 출국세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1) 출국세는 얼마인지요?
 
2) 9월에 입국해서 2~3번 한국을 다녀올 예정인데 갈 때 마다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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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피시컬(Fisikal)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히 관광비자, 또는 방문비자,비즈니스 비자등 거주 비자가 아닌 이상,
출국세는 낼 필요 없습니다.
출국세는 외국인에게만 특별히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오히려 인니 내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죠.
현지인들이 외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출국세를 부과합니다.
단, 외국인들중 체류비자(KITAS)를 발급받아 거주하는 사람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책임과 권리가 부과되어 출국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류비자로 계신 분들은 호텔이나 관광지에서 외국인 레이트가 아닌,
도메스틱 즉 내국인 요금을 내도 되고, 인니 입국시 왕복 항공권이 없어도 입국 가능한것이지요.
체류비자가 아닌, 관광,사회문화비자등은 인니에서 다시 출국하는 항공권이 없으면 입국 불가능한것 아시지요?
금액은 100만 루피아 입니다. 만일 끼따스 홀더(단기체류비자)이시면, 매번 인니에서 출국하실때만다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학생, 또는 아동 등은 면제 받고요.
인니 내국인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면제 받습니다. 이경우 필요서류를 준비해야하고요.
특히 인니인중 외국으로 근로 또는 연수를 가는 사람들도 면제 받습니다.(산업연수생등)
몇차례 입국하신다고 하시는데... 끼따스 소유자 인지 아닌지이가 세금은 내느냐 안내느냐를 결정합니다.
*인니체류 주재원등 근무하시는 외국인들의 경우 끼따스를 소유하셨기에 100만 루피아를 내야하지만, 이것도 향후 법인에서 환급 받습니다.(출장등 업무상 출국으로 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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