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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멀티플 비즈니스 비자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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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15 12:59 조회19,623회 댓글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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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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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아는 지인이..
비즈니스 비자를 싱가폴 나가서 받아왔는뒤..
멀티플로 받았다고 고러는뒤..

내용이..60일 체류가능하고..(연장은 되는지?)
비자기한은 1년간 받았다구.

60일 넘으면 다시 싱가폴 나갔다 오면..
자동 비즈니스 비자로 다시 60일 체류가능하다 뭐 이런식으로
그 지인이 알고있던뒤..

저도 멀티로 받아본적은 없고,
총무일좀 해보신 분들도 관련쪽으로 별로 접해본 분들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지인이 혹시 잘못알고..
나갔다 들어올때 문제라도 생기면 어쩔련지..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해서..질문을 올립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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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단수 상용 비자; 단수 상용 비자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회의나 세미나)을 위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 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되며 인도네시아에 체재하는 동안 취업 하거나 지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단수 상용 비자는 인도네시아 단수 입국용이며 기간 경과 후 만료된다. 단수 상용 비자는 인도네시아에서연장 될 수 있으며 또는 임시 체류 비자로 전환 될 수 있다. 임시 체류 비자 소지자는 관련 인도네시아 기관의 고용 허가를 득한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취업 할 수 있다. 단수 상용 비자 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        3 x 4 Cm 규격의 칼라 사진 2매
·        발급 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원본
·        목적지가 표시된 왕복항공권 또는 경유항공권 사본 2부
·        l 인도네시아 체재 기간 동안 필요한 교통비, 체재경비 부담에 대한 보증과 비즈니스 목적이 명시된 회사 발급 출장증명서. 인도네시아 영토 내의 출입이 제한된 지역 (아체, 말루꾸 및 이리안 자야)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관련 부처의 특별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정보 더...
·        신분증
·        비자 신청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복수 상용 비자; 복수 상용 비자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회의나 세미나)을 위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 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되며 인도네시아에 체재하는 동안 취업 하거나 지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복수 상용 비자는 1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여러번 (비자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입국 할 수 있으나 매 방문마다 60일을 초과 해서는 안 된다. 이 비자 소지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취업 할 수 없으며 비자 연장도 할 수 없다. 복수 상용 비자 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        3 x 4 Cm 규격의 칼라 사진 2매
·        발급 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원본
·        목적지가 표시된 왕복항공권 또는 경유항공권 사본 2부
·        인도네시아 이민국 허가서. 복수 상용 비자 신청자는 먼저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신청하여 비자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정보 더...
·        신분증
·        비자 신청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상기내용은 한국의 인니 대사관 홈피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멀티플 비즈니스 비자란, 상기의 복수 상용 비자입니다. 즉 1년내 몇 번이고 방문 가능하고 한번 방문시
최대 60일 체류가 가능하나, 연장은 안됩니다. 즉 나갔다 와야죠.

그리고 싱글(일반 비즈니스 비자)은 보통 6개월까지 체류가능하나, 처음에 2개월 먼저 주고, 인니에서 필요시
매월 이민국에서 연장하여 맥스 6개월 가능합니다.

단, 상기 두비자는 비즈니스 비자이지, 취업비자는 아니므로, 취업시엔 단기 체류 ! 비자를 신청하여 케이블 비자쏘고
한국 또는 싱가폴 (인니가 아닌나라)에서 단기체류비자로 입국하시어 끼따스취득후 취업하셔야 합니다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답변 주신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자세한 답변주신 kucinta님과 lewis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시야를 넓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i맑은거울님의 댓글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회사의 이실장도 복수 비즈니스 비자로 2달에 한번씩 나갔다 오고 있습니다. 기한은 1년이구요.  좀 비싸지만 비행기값을 생각하면 나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도 한가지 걱정인게 저는 늘 관광비자로 들어왔습니다만 얼마전에 들어올 때 정말 관광이냐, 어디서 일하느냐면서 꼬치꼬치 묻더라구요. 5월에 다시 나갔다 와야 하는데 괜한 시비가 없을지 걱정입니다.

kucinta님의 댓글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키타스비자는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기에 리턴티켓이 필요없고
단기방문목적일시에는 리턴티켓 필요합니다.
단지 이민국직원들 잘만나면 검사안합니다.

댓글의 댓글

울아들님의 댓글

울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키타스비자면...질문 안하였죠
문제는 키타스가 아닌 일반 비지니스비자로 여러번 입국해 연장해서 체류해 물어본것입니다
2달 비지니스비자 받고 한달씩 연장....비행기표는 자카르타발 왕복...그러니까 돌아올땐 이곳엔 리턴티켓이
없다는것이죠....제가 알기론 키타스 아닌 비즈니스비자도 리턴티켓 없어도 돼는것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kucinta님의 댓글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복수비자(멀티비지니스비자)는 말 그대로 출장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생긴 비잡니다.
비자사용기간은 일년이고 한번입국시 두달까지 체류할수있고 연장되지않습니다.
입국횟수는 무제한 상관없습니다.단지 이민국에서 트집을잡을순잇겠습니다.
일단 항상재입국시 리턴티켓소지하시고 흠잡힐것 업슴 이민국에서 돈 줄 이유없습니다.
단지 인니법규에 일년에 180일이상 체류시 피스칼을 내는 규정이 잇어 재출국시 문제소지있습니다.
그런데 많은분들이 이 비자로 1년에 180일이상체류해도 아무일없이 다녀가고있습니다.
저는 경험상 말씀드리는겁니다.개인의입장에서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야됩니다.
하늘투어 이명철올림

댓글의 댓글

울아들님의 댓글

울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사장님께 문의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두 이해를 하겠는데, 전에 저는 비지니스비자로 일보러 들락거릴때 이곳서 비행기표를
구입해서 다니느라 한국서 들어올땐  리턴티켓을 안가지고다닌걸로 기억이 되는돼요...그문제로 한국 데스크에서도
신입은 잘모르고, 고참들은 없어도 되는줄 알고 있던데, 혹시 복수는 안돼고 단수는돼는 그 차이인가요?...

Lewis님의 댓글

Lew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짧은 지식이나마 도움이 될까 올려봅니다.

1. 비지니스 비자 (단수) - 최초 입국시 60일 체류. 최초 60일 이후 매 30일단위로
연장을 통해(총 최대 연장 4회) 최대 180일까지 체류.
단수이므로 출국시 즉시 자동 소멸됩니다.
최초 60일이후 연장시 대행비용이 약간 비싸고(이민국 가서 사진찍히고 지문찍고 하셔야 합니다.)
그담부터 매달 하는 연장은 대행비용이 약간 저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비지니스 비자 (복수) - 유효기간 1년 내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하고 매회 최대 체류기간은 60일.
즉 60일 머물고 싱가폴 가셨다 공항만 찍고 다시 인니 입국 하시면 다시 60일 체류 가능.
이런식으로 1년동안 (즉, 2개월에 한번씩 싱가폴이던 어디던 나가셔야겠죠) 유효함.
대신, 체류연장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작년까진 그랬습니다.

뭐 대충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 예전에 무비자 이전에 발행하던 미국 관광비자는 복수 10년이죠.
그러나 체류기간은 90일인가? 로 알고 있습니다.
비자가 단수가 아닌 '복수'이기 때문이고요.
끼따스도 자세히 보시면 'Single(단수)'입니다. 그래서 리엔트리 퍼밋을 받는거고요.
미국비자 10년이니 체류도 10년씩 하면...ㅋ 난리나겠죠.

그리고 비자 제도 자체는 그렇다 해도... 그렇게 잠깐 공항찍고 턴~ 해서 자꾸 인니로 입국하시면
아마 입국시에 이미그레이션에서 시비를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싱가폴 공항에서도 리턴티켓 확인요청을 하구요.
항공사규정상은 인니행 승객은(외국인이고, 체류비자가 없는 경우) 리턴티켓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꼼꼼히 시비의 빌미를 제거하고 움직이지 않으시면 대략 난감+귀찮은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년간 그 효력이 유효하며 그 기간동안 업무출장등의 비지니스로 입국이 횟수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최장 60일까지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수 있음.
이런 말인듯 합니다.

고은비님의 댓글

고은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ultiple Entry Business Visa는 2개월 체류 후 4번 연장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회 연장시 1개월)

대신 인니내에서 근무를 하거나 고용될 수 없다는 뭐... 그런 거... 있구요...^^

하지만, 저도 이런 비자를 진행해 본 적도... 주위에 그런 분을 본 적도 없고 해서...^^;
그리고 예전에 들은 얘기라, 최근에 바뀌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자세히 아시는 분은 추가 댓글 바랍니다~ ^^*

=====

아래 댓글들을 보니, 연장이 안되는 군요...
2006년도에는 된다고 했었던 거 같은데...^^;

많은 분들의 댓글 덕에 바르게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

데오그라시스님의 댓글

데오그라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멀티플은 일시출국허가증(싱글과 멀티플이있는데 일회성이냐 다회성이냐로 나뉩니다)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새로운 것인가요?? 멀티플 비즈니스 비자라..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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