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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연봉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8-06 08:53 조회7,955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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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6833

본문

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반 비숙련직원들에게만 적용하던 계약직을 간부급 직원들에게도 적용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혹시 인도네시아 노동법에는 일반 계약직과 다른 간부급 직원들을 위한 계약직 명칭이나 조건이 따로 있는지요.....

그리고 한국등과 같은 연봉제라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계약직은 PKWT(Pegawai Kerja Waktu Tertentu)라는것 하나뿐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명칭을 채용하면 기존 정규 간부직원들과의 괴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물론 계약서내 내용을 간부급 수준에 맞게 조정(월급이나 복리 후생 등의 조건)하면 되리라 생각하지만, 명칭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바(비숙련 직원들과 간부급 직원들의 Status Pegawai가 동일하다는 이유)... 혹시 있는지 문의 드려봅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다른 회사에서 혹 저희처럼 간부급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여쭈어 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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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서 고민중입니다...
물론 제가 오너가 아닌 이상은 찍어 눌려서 하는 고민이기도 하지만요..ㅋㅋㅋㅋㅋ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장은 아니지만..
현지 인도네시아에서
5위안에 드는 은행의 경우..
매니저급중 계약직들이 다수 있습니다.
정규직과는 월급은 거의 동일하나 복리후생에서 차이가 큽니다.
(대부분 명문대 혹은 외국대학 출신이나 경력이 짧은 직원이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핵심인력은 계약직을 하시면 안됩니다.
현재 위의 문제가 HR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구..
현재로서는 꼭 있어야하는
그리고 일 잘하는
특정직원이 정직원 시켜주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라는 강수쓸때..
소리소문없이..정직원시켜주는 미봉책을 사용중입니다.

특별히 비용 절감이 목적이 아니라면..
간부직의 계약직화는 비추합니다.
사기 및 충성도 문제 및
나중에 마스메라님이 머리아파져서리..ㅋㅋ
오너가 강제로 위에서 찍어 누르면 어쩔수없겠지만..==;

홍길동님의 댓글

홍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부급 혹은 중추역활을 하는 핵심인력에 대한 Status는 모든 회사의 고민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회사에 필요한 인력인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기존에 계약직(PKWT ; 기한부고용)사원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셨다면
최초 계약은 기한부고용에 의한 최초 2년, 이후 연장 1년 계약만료 이후 필요에 따른 1달 이상의 휴직기간을 거쳐 최장 2년의 계약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즉 최대 5년이라는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인력에 대한 (PKWTT ;무기한고용) 속칭 정식 혹은 정규 사원으로 승급을 하시고자 한다면 기한부고용 계약을 어느정도 실행한후에 업무성과에 따라 평가후 무기한고용으로 승급 혹은 재계약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폐사의 경우는 최초 2년 혹은 1년 계약 이후 평가에 따라 2차 계약을 하거나 혹은 월등히 성과가 좋을시에는 혹은 필요시에는 무기한고용으로 승급합니다.
다만 무기한 고용자들에 대한 비중이 너무 비대해 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절이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무기한 고용자에 대한 권고사직 혹은 PHK(근로관계종결;퇴직처리)는 아시다시피 당사자가 불복시에 노동재판소송까지 가야하기 때문이고 저역시도 해당문제로 인하여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현재 항소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급여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알고계시는 기본급+각종재수당+잔업수당 으로 산정하는 방식과
All In 이라고 하여 고정급(기본급+재수당+잔업수당 포함)으로 나뉘어 집니다. 예를들어 월 2 Juta라는 고정급(All In)을 적용시에는 잔업수당 및 재수당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Jamsostek 및 JHT(의료보험)의 경우 기준으로하는 기본급이 수령금액을 기준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즉 2백만 루피아를 all in으로 받는자에 대한 산재보험금 기준 역시 2백만 루피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것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를 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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