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중국-인도네시아 간 3자 거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3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중국-인도네시아 간 3자 거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사마사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3-25 17:47 조회8,145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0634

본문

A 인도네시아 의류부자재 소싱

B 중국 제조

C 인도네시아 봉제(베아쭈까이)

 

A가 C와 물품 공급 계약을 하고 A는 B에서 수입하여 C에 납품

C가 A에게 물품 대금을 지불, A는 B에게 물품 대금을 지불

 

이런 상황에서 A가 B에서 직접 수입하여 통관 후 C로 다시 납품을 할 경우

통관 할때 A는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C에게서는 부가세를 받지 못하여

나중에 환급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이 커서 이게 부담이 됩니다.

 

혹시 위와 같은 구조에서 수입 시 A를 거치지 않고 C로 바로 인도하여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