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0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6 22:22 조회7,288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52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2019년에 총 매출이 4.8M 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  pkp를 신청하지 안 았 습니다..코로나 여파로 매출도 줄고 2020년 매출은 4.8M 아래였구요..얼마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2020년도에 pkp를 신청 왜 안했냐면서  2020년도 매출에 ×2%로 계산하여 부가세 미납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네요..(매입 자료는 부가세 다 있구요) ..ㅜ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치즈케잌님 말씀대로 관할세무서 AR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된 해당월부터 부가세 월간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셔서 차액을 납부 또는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월 2%는 지연납부 가산세이구요 그 외에 지연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되시기 이전에 매입부가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매입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되신 이후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사업자 이전의 매입부가세는 비용처리하시거나 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부가세라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셨다가 향후 감가상각비로 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보(www.joseilbo.id)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non-PKP 이었다가 연간 매출액이 4.8M을 초과하여 PKP 대상이 된 것이네요. 아시다시피 4.8M을 넘으면 PKP 대상자가 되어 PKP로 의무 전환 신청 하셔야 하고 이후 매월 세무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도 물론 하셔야 하고요) 2%는 미납분이 아니고 추징액(Sangsi)이고 매월 2%씩 계산되어 실제로는 24% 추징 당하시는거예요. 담당 세무 AR과 이야기하셔서 네고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아마 요즘 분위기로는 네고 안될꺼예요) 빨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2021년도 추징금 맞으실꺼예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103건 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47 투명비누 질문드립니다~~ 댓글1 니차도기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9 7965
2046 발리에 한국작가 미술동호회 있나요? 댓글3 여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3 7307
2045 Tegal~Gucci Spa Semarang 에서 자카르타 쪽으로 3시간거리 마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6 7136
2044 인도네시아 주택 건축비는 평당 얼마인가요?? 댓글4 훈3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8 14389
2043 플스2용 게임 "Lego Batman"의 한글판 매뉴얼을 구할수 있을까요? 댓글7 불타는오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9 6803
2042 골프장 정보 부탁드립니다 , 댓글3 동거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8 12635
2041 발리로 택배를 보내려면??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14 8650
2040 휴대폰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거는 방법 댓글2 마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29 12167
2039 [질문] 기사월급 댓글17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20 8295
2038 인도네시아 신종플루 피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3 6906
2037 한국에서 문자 보내기 댓글2 제나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11 9920
2036 한국가전제품에 대해 질문 댓글5 김석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1 10524
2035 에어컨 싸게 구입 장소 댓글7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30 8305
2034 현지 미용 재료상 찾습니다. 댓글2 WIGZ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1 9501
2033 비(정지훈) 자카르타 공연 어땠나요? 댓글3 보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22 8461
2032 안녕하세여 공항버스 질문드립니다 댓글8 데비도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5 10448
2031 인도네시아 총가구수가 대충 댓글1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0 10664
2030 인도네시아에서 땅구매 가능한가요? 댓글1 춥다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8 9799
2029 저희 한국 주재원의 부인이 중국인입니다.(인니 적응문제 상담) 댓글2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1 11716
2028 이번에 들어가면서... 댓글3 야그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2 6910
2027 "작은발톱수달"을 아시나요? 발리어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25 6852
2026 HS code.. 댓글8 Jay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9 12866
2025 생활/문화 결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댓글1 아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20 7247
2024 4월부터 8개월간 장기 출장이라 몇가지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댓글5 수지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29 6586
2023 비자 멀티플 비즈니스 비자는 뭔가요? 댓글13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5 19620
2022 우체국에서 소포 받는 비용 댓글4 TunasBa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30 8457
2021 컴퓨터 고수님 다시한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6 파프리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03 8320
2020 해외취업연수 취업성공률? 댓글8 무상보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06 857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