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30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6 22:22 조회7,248회 댓글2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52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2019년에 총 매출이 4.8M 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  pkp를 신청하지 안 았 습니다..코로나 여파로 매출도 줄고 2020년 매출은 4.8M 아래였구요..얼마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2020년도에 pkp를 신청 왜 안했냐면서  2020년도 매출에 ×2%로 계산하여 부가세 미납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네요..(매입 자료는 부가세 다 있구요) ..ㅜ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치즈케잌님 말씀대로 관할세무서 AR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된 해당월부터 부가세 월간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셔서 차액을 납부 또는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월 2%는 지연납부 가산세이구요 그 외에 지연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되시기 이전에 매입부가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매입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되신 이후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사업자 이전의 매입부가세는 비용처리하시거나 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부가세라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셨다가 향후 감가상각비로 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보(www.joseilbo.id)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non-PKP 이었다가 연간 매출액이 4.8M을 초과하여 PKP 대상이 된 것이네요. 아시다시피 4.8M을 넘으면 PKP 대상자가 되어 PKP로 의무 전환 신청 하셔야 하고 이후 매월 세무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도 물론 하셔야 하고요) 2%는 미납분이 아니고 추징액(Sangsi)이고 매월 2%씩 계산되어 실제로는 24% 추징 당하시는거예요. 담당 세무 AR과 이야기하셔서 네고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아마 요즘 분위기로는 네고 안될꺼예요) 빨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2021년도 추징금 맞으실꺼예요.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3,988건 39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84 기타 진주 구입 문의???? 댓글5 orangegir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7 9041
2983 답변글 남양진주 선풍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9 4392
2982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인과 근무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댓글3 EDE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7 7220
2981 법인 제조업체 암모니아 가스(NH3) 액체상태 문의 댓글2 김석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7 6268
2980 비자 인니인 부인, 자녀 2중국적자(인니 출생자) 한국 방문 관련 문의 댓글5 Seg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7 6473
2979 답변글 비자 인니인 부인, 자녀 2중국적자(인니 출생자) 한국 방문 관련 문의 Or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7 4656
2978 건강 한의원 댓글7 wisa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7 15091
2977 건강 organic cosmetic 댓글1 당근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7 4857
2976 통신/전자 지붕위의 원형 안테나가 궁금. 크로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6 6695
2975 비자 출국세 폐지 댓글9 카이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6 5139
2974 생활/문화 회원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2 KE62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6 6161
2973 비자 이민국에서 호출하네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댓글5 gkdmswhdg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6 9916
2972 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어느 은행이 은행이자가 높고, 또 정기적금이라던지 기타 등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6 빈센트체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6 12526
2971 통신/전자 국내외 국제전화 선불카드 사업 070 인터넷 전화사업 서버임대 및 교육 marke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6 6349
2970 통신/전자 상대방 휴대폰 꺼져 있으면 바로 끊으세요...^o^| 댓글4 fnd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6 9081
2969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가구 거리 및 고급인테리어용품 소매점들이 즐비한곳이 어디인가요? 댓글2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6 13241
2968 교육 (입시이야기) 특례입시 -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 댓글3 첨부파일 never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5 5177
2967 통신/전자 찌부부르 사시는 분들께 인터넷 질문 댓글8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5 11200
2966 차량/교통 회사명의로 구입한 트럭 bpkb 받으러 갑니다 도움주세요 댓글5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5 9314
2965 통신/전자 한국 노트북을 자카르타 출장사용시, 인터넷 설정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2 acesas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5 9999
2964 통신/전자 BB 로 인도웹 로그인이 안돼나요? 댓글1 lsmkill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4 6220
2963 생활/문화 앞이 캄캄합니다...도와주세요...ㅠㅠ ping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4 6805
2962 비자 도와주세요~~ㅠㅠ 댓글2 veryber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4 7091
2961 생활/문화 낙뢰(천둥,번개)로 부터 피해 예방법(사례1) 펌 첨부파일 찐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4 5378
2960 생활/문화 그릇 & 진주 구입문의 댓글7 커피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3 7656
2959 답변글 남양진주 선풍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9 3843
2958 기타 사람을 찾습니다 - 홍만표님... 댓글3 brianb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2 9743
2957 통신/전자 한국방송 보고싶어요~~ 댓글1 sarah3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2 730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