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6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6 22:22 조회7,260회 댓글2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52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2019년에 총 매출이 4.8M 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  pkp를 신청하지 안 았 습니다..코로나 여파로 매출도 줄고 2020년 매출은 4.8M 아래였구요..얼마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2020년도에 pkp를 신청 왜 안했냐면서  2020년도 매출에 ×2%로 계산하여 부가세 미납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네요..(매입 자료는 부가세 다 있구요) ..ㅜ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치즈케잌님 말씀대로 관할세무서 AR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된 해당월부터 부가세 월간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셔서 차액을 납부 또는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월 2%는 지연납부 가산세이구요 그 외에 지연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되시기 이전에 매입부가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매입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되신 이후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사업자 이전의 매입부가세는 비용처리하시거나 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부가세라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셨다가 향후 감가상각비로 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보(www.joseilbo.id)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non-PKP 이었다가 연간 매출액이 4.8M을 초과하여 PKP 대상이 된 것이네요. 아시다시피 4.8M을 넘으면 PKP 대상자가 되어 PKP로 의무 전환 신청 하셔야 하고 이후 매월 세무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도 물론 하셔야 하고요) 2%는 미납분이 아니고 추징액(Sangsi)이고 매월 2%씩 계산되어 실제로는 24% 추징 당하시는거예요. 담당 세무 AR과 이야기하셔서 네고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아마 요즘 분위기로는 네고 안될꺼예요) 빨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2021년도 추징금 맞으실꺼예요.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3,988건 3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952 기타 인니->한국으로 택배 댓글10 멍멍뭉뭉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9 4976
12951 비즈니스 좋아요1 발리 라탄및가구 수입하고싶습니다. 댓글5 이정민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7 6301
12950 숙박 5월 21일 ~ 25일 중에, 3박 4일 정도 골프 패키지 없나요? 댓글3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5 5414
12949 답변글 숙박 Re: 5월 21일 ~ 25일 중에, 3박 4일 정도 골프 패키지 없나요? 댓글1 딴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8 5576
12948 교육 직스 여름방학 yo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4 4598
12947 기타 자카르타입국시 2주간자가격리 댓글2 tob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4 5271
12946 생활/문화 금년 르바란 연휴 일정 또 바뀌엇나요? 댓글3 시원미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4 4213
12945 기타 자카르타 -> anyer 가는거 어려울가요? 댓글1 슬림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3 3922
12944 생활/문화 부미티비 연락처 부탁 드립니다. 댓글2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3 2613
12943 교육 얘들 교육 말인데요. 댓글1 인도술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2 5103
12942 세법/법률 해고통보 관련하여 댓글28 wdch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1 5803
12941 세법/법률 한국 내 사업체가 인도 개인에게 현금 혹은 상품 관련 법률 댓글9 포모스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1 3234
12940 기타 총소리인가요? 댓글2 오삼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9 3171
12939 기타 열매 댓글2 삼각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9 2884
12938 세법/법률 부탁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줍니다. 댓글10 jj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7 6411
12937 답변글 세법/법률 좋아요1 Re: 부탁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줍니다. 사무드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8 3197
12936 비즈니스 금년 르바란 보너스 문의 드립니다 댓글6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4 5885
12935 통관 한국->인도네시아 배송문의 댓글4 KOZ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4 6516
12934 생활/문화 밀가루와 감자전분 댓글8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30 5120
12933 비즈니스 라텍스 니트릴 장갑 취급 , 생산 업체 찾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댓글11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9 11332
12932 답변글 차량/교통 Re: 공항가는길 댓글1 되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9 3596
12931 통신/전자 '불법 휴대폰' 범람 인도네시아, 폐쇄형 IEMI 규제로 뿌리뽑는다 댓글1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8 4875
12930 비즈니스 생닭 현지업체 댓글1 Hoo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8 3938
12929 통신/전자 좋아요2 인도네시아 불법 유통되는 스마트폰 단속에 관하여.... 댓글3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7 3921
12928 기타 한국에서 인니로 노트북 핸드캐리 댓글3 딸바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5 5020
12927 통신/전자 휴대폰 IMEI 차단 관련 댓글16 Luci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4 8786
12926 차량/교통 오늘부터 도로 통제한다던데 PJBB 때문에.. 댓글1 미스터엔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4 3155
12925 답변글 차량/교통 Re: 오늘부터 도로 통제한다던데 PJBB 때문에.. James2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5 374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