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5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6 22:22 조회7,287회 댓글2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52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2019년에 총 매출이 4.8M 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  pkp를 신청하지 안 았 습니다..코로나 여파로 매출도 줄고 2020년 매출은 4.8M 아래였구요..얼마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2020년도에 pkp를 신청 왜 안했냐면서  2020년도 매출에 ×2%로 계산하여 부가세 미납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네요..(매입 자료는 부가세 다 있구요) ..ㅜ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치즈케잌님 말씀대로 관할세무서 AR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된 해당월부터 부가세 월간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셔서 차액을 납부 또는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월 2%는 지연납부 가산세이구요 그 외에 지연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되시기 이전에 매입부가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매입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되신 이후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사업자 이전의 매입부가세는 비용처리하시거나 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부가세라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셨다가 향후 감가상각비로 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보(www.joseilbo.id)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non-PKP 이었다가 연간 매출액이 4.8M을 초과하여 PKP 대상이 된 것이네요. 아시다시피 4.8M을 넘으면 PKP 대상자가 되어 PKP로 의무 전환 신청 하셔야 하고 이후 매월 세무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도 물론 하셔야 하고요) 2%는 미납분이 아니고 추징액(Sangsi)이고 매월 2%씩 계산되어 실제로는 24% 추징 당하시는거예요. 담당 세무 AR과 이야기하셔서 네고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아마 요즘 분위기로는 네고 안될꺼예요) 빨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2021년도 추징금 맞으실꺼예요.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3,990건 19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46 세법/법률 문서번역및 공증 댓글1 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9 7583
8445 은행 환전시 어떤 방법이 가장 이득일까요? 댓글3 꾼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9 7159
8444 통신/전자 월드컵 보는방법 댓글1 홍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9 7896
8443 생활/문화 레인보우 멤버쉽 가격이 궁금 합니다. 2014년 6월 기준 댓글2 ultrab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8 6416
8442 생활/문화 혹시 roland garros 결승전 중계를 하는 티비 채널이 있는가요? 댓글1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8 5752
8441 생활/문화 인터넷 고수님들 도움 요청합니다 댓글7 병장전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8 6347
8440 비즈니스 목분으로 사출 제품가능한 업체 있나요? 꿈이뭡니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7 6042
8439 교육 인니어선생님 모십니다 댓글1 완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7 6532
8438 비자 출국카드 분실 댓글3 홍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7 6534
8437 비자 한국에서 키타스 전자비자 진행하는 방법 댓글7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7 13105
8436 여행 완료됩니다. 댓글5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6 14246
8435 생활/문화 한인교회 청년부 예배시간 댓글2 삐까꾜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6 8410
8434 차량/교통 차량 구입시- 댓글5 k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6 7824
8433 통신/전자 iptv 앱 케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5 5506
8432 기타 금년 르바란 연휴에 대사관 휴일 아시는분~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5 5588
8431 통신/전자 한국산 tv 사용방법 댓글4 10081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4 6019
8430 차량/교통 ijin masuk kota가 뭔가요? 댓글5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4 8723
8429 비즈니스 상품 박스 및 속 플라스틱 제작업체를 찾습니다. 댓글7 첨부파일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4 11663
8428 기타 ps3 다운로드 싸이트 댓글1 꾸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6783
8427 비자 애기 출산 하고 이민국 신고을 어떻게 하는지요 ? 댓글9 give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11165
8426 건강 자카르타에서 Instillagel 구매가능 한곳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Kaizer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5609
8425 생활/문화 한국에서 인니상품을 직구할 수 있는 곳? 댓글3 에릭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6306
8424 생활/문화 출국 신고에 관한 질문합니다.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5088
8423 비자 overstay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댓글2 trad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5812
8422 부동산 찌까랑근처 한식당 임대내놓으실분 ? 댓글4 두아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7040
8421 세법/법률 개인 소득세 관련 문의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6572
8420 건강 개미.. 댓글4 ell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6087
8419 통신/전자 인니에서 사용가능한가요...... ?가전 댓글3 두아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2 588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