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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y11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1-16 11:45 조회10,327회 댓글1건

본문

안녕하세요.

외자법인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 가지 입니다,

 

1.외자법인으로 편의점 운영이 가능한가요?

2.외자법인으로 편의점을 운영할 때 400 스퀘어 미터 이하는 안되는 건가요?

3.미니마켓, 즉 편의점은 BPOM 없는 형태로는 운영이 안되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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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진실한님의 댓글

진실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인도네시아에서의 외국 투자 법인 (Perusahaan Modal Asing)의 리테일 사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 구조에 있어서 외국인이 최대 67%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현지인 파트너나 지분 소유 대행이 필요하겠습니다.
2. 면적은 400 m2 ~ 2,000 m2  크기로 오픈 매장이어야 합니다.
3.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대부분은 인간의 생필품이기 때문에 식약청(BPOM)에서 유통허가를 받은 제품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더 궁금하시거나 진행절차가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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