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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세금 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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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lar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7-21 09:32 조회6,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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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 본거지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본국 대기업과 현지계약하 용역을 제공했으나, 2016년 월기성 요청 시  PPN을 받지 않은바 그에대한 별도로 공급자로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현지 세무소로부터 감사에 지적이되여서 당 건관련 공급자 책임이라고 미납된 세금 및 지연금을 당사로 공지가 되었는데!! 혹, 이건으로  국내 공정거래 법적대응이나 제도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정보 좀 요청합니다. 참고로, 기성 인보이스 상에 PPH 공제만 되여 있고 어느부분에도 PPN을 포함한 기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성 청구 견적용 단가표에도 PPN 공제라 되 있고요. 문제는 당시에 정식 계약이 아닌 용역제공 약식 PO 만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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