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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 가능범위 및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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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1-18 14:56 조회11,187회 댓글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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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인니에 거주할시에, 배우자의 취업 가능범위 및 제한사항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은 도움의 글을 부탁합니다. 

한국에 사는 지인이 먹고 살기 힘들어 인니로 이주하여 살 생각으로 문의를 부탁해 와서요.

지인은 인니인 부인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F61비자로 입국하여 제반수속 절차를 모두 완료한 외국인 배우자는 사전에 어떠한 근로 허가나 승인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하에 근로를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업체를 제외하고.

인니에서는 이러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능범위 및 제한 사항이 어떠한지 궁금하오니, 도움 바람니다.

제가 직접 거주지역 이민사무소, 인니인 및 한국인 비자대행업체에 문의 해보니, 한국처럼 분명하고 이해되는 답변을 얻기가 어렵네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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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CAIR님의 댓글

JCAI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내용을 두번 읽었는데......요약하면...
지인(한국남자)이 인니여자랑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음. 한국이 헬조선이라 살기 힘들어, 와이프가 있는 인도네시아로 이민&취업을 생각하고 있음. 그런데 지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근로조건과 비자로 일할수 있음??

결론 :
인니와서 사실경우 KITAP (가족회사 이외 취업은 안됨) 으로 인해 거주만 해결됨.

인니와서 일하려면, 외국인 취업비자가 나오는 업체 (대부분 한국업체)에 취업해서 취업허가를 득해야함.  아니면, 본인이 PMA (외국법인)을 만들어 직접 본인을 투자자 및 근로자로 고용해도 됨.

인니와도 직업 없으면 힘든건 매한가지 입니다....
어디서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정확한 직업이 있어야 함..... 그게 아니면 그냥 한국에 계실것을 추천...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VISA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사법에 의한 사무소 표기입니다~)
제 연락처는 010-5609-6200 입니다.
한국에 19년말 귀국하여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사무소를 개업한지 7개월 되었습니다.
반가워야 할지 안타까워야 할지 요즘 인도웹에 가족에 관한 출입국 문의가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다만 한가지 궁금한 점은 올해 (2021년) 가입하신 분이나, 2년여 년 전에 질문하신 분이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고 답변이 이루어 지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몇해 전  광복절 이슈 때처럼 IP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이 굳이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문의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1345 (법무부 출입국 운영)에 전화하시면 법무부 출입국 직원과 모든 문제에 대하여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인니인 배우자를 만나신 분께서 갑자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인니로 가고 싶다거나, 미풍양속이란 단어가 넘 생소해서 한마디 적어 봅니다.
cihanjuang님 친구분께서 연락주시면 100% 무료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궁금한 사항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감사합니다.  이 도움 건은 지인 본인에게 전달하고, 상황이 종료되었는데요. 그런데[ 인니인 배우자를 만나신 분께서 갑자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인니로 가고 싶다거나, 미풍양속이란 단어가 넘 생소해서 한마디 적어 봅니다.] 에서의 생소하다는 단어에 내재된 의미가 무엇인지 해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내가 지인이 [갑자기] 가고 싶다고 한 적이 없는데, 혹시 본인 지인과 직접 통화했습니까? 그 지인이 결혼한지도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결혼해서 살다보면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나는게 보통 인간의 인생사인데, 또한 나도 그 지인 인생사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갑자기 인니로 무슨 놀러 가는것 처럼 인생을 엉망으로 사는 지인이 아닙니다. 바다건너 이사가는 것이 어떻게 갑자기 생각을 하고 행동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사바나께서 [무슨 놀러가는 것 처럼 인생을 ...] 이라고는 언급을 안 했지마는, 만약 지인 본인의 이 댓글을 보게 된다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냉소적으로 폄하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미리 조금이라도 안 하셨는지 ...? 참, 씁쓸하네요. 그리고 F61에 관한 내용 정보는 지인을 통해서도 어느정도 알고, 나도 그전부터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정확히 알자고 하여, 내가 어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여성 상담사가 이런저런 내용을 설명 다하고, 그 설명 끝에 [비자 당사자가 미풍양속에 반하는 업종에 일하지 않는다면, 근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통화 속에 있는 단어였어요. 처음에 나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싶어서 되 물어보니, [보통 여성 비자발급자의 경우에 있어, 술집, 성매매관련업 등에 미리 주의,주지하는 차원에서 직설하기보다는 말을 다소 순화시켜서 하다보니, 매뉴얼에 있는 것입니다.] 하고 끝맺음을 했음. 1345에 한번 확인 해 보세요. 그리고 사바나께 당부하고픈 말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의 인생사에 조금이나마 관련된말을 섞는다면 더욱 조심하는 배려를 베풀어 달라. 인생사라는 것이 사바나씨도 아시다싶이 참 어렵고 고단한 사연들이니까...] 라는 말을 전 합니다.

댓글의 댓글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ihanjuang님의 지인분께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쓴 댓글은 근래 들어 부쩍 늘어난 국제결혼에 대한 질문과 댓글, 대댓글에 대한 추론을 말씀드리려 한 내용입니다. 글에서도 밝혔듯이 몇년 전에도 같은 질문을 하신 분이 몇년만에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글을 다는, 자가발전적인 행동은 아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쓴 글입니다.
출입국 규정에 한국인 배우자의 근무처 규정제한이나 출국금지 제한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6개월 또는 1년 체류기한 내에서 재연장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하며, 국내 체류시 그러한 업소에서  근무하다 적발시 재 연장이 불가되는 규정 (미풍양속 단속사항) 그 자체입니다.
cihanjuang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여년의 인도네시아 생활에서 참 어렵고 고단한 생활을 같이 한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영업적 목적으로 장난하려는 댓글이 아니라는 말씀 전합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두분이 인니에 거주할경우 처음에는kitas로 체류하게됩니다.
인니거주의경우
Kitas는 회사근로시 서류는 동일하지만 배우자명의로 하시면 추후kitap비자발급이 쉬워집니다.
자영업의경우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하셔야하고,시설이나기타부분에서는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것은 배우자의 경우 현재F-6-1비자를 받으셨기때문에 출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6개월인가? 한번씩은 들어오셨다가 다시출국하셔야 하죠!
만일 한국에 입국을 안하실경우 처음부터 다시 비자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윗분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린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감사합니다.
F61비자의 출국제한 내용은 당사자인 지인이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인과 이민국 직원과 현지인 대행업체와의 대화에서, [자영업 수준] 이라는 의미? 가 담긴 용어를 말했던 것 같고. 그래서 [가게나 상점같은 소규모 개인업종은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인가?] 라고 짐작하곤 했지요. 신문에 있는 문장과 같은 수준으로 인니인 상대방이 말을 하게 되면 보통의 한국인들은 매우 당황하지요.
그리고 국내의 지인에게, [너가 인니에 오더라도 그냥 백수나 한량처럼 거주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다른 혜택이 없다] 라고 전했으니 알아서 판단을 하겠죠.

댓글의 댓글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외국인은 사업자 자체허가를 받을수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하시더라도 배우자명의로만 해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acha1001님의 댓글

acha1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아내와
결혼한 자  F61비자로 인한 출국제한은 없습니다.

갱신주기 1년 혹은 2년에 맞춰서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됨) 입국하여 갱신하거나

갱신이 불가능할때는 완전 출국으로
한국에서 출국하실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면 됩니다

댓글의 댓글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제가 안내해드린건 F-6비자 유지할경우 입니다.
오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국거주를 안해고해외거주시 4개월내에 입국하지않으면 F_-6-1비자는 자동말소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acha1001님의 댓글

acha1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4개월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
외국인 등록증에 주기된 갱신주기만 맞추면됩니다.

이부분은 인도네시아든 한국이든 동일하며 입출국 자체에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갱신기간에 갱신 못하면 다시 발급 받아야하는건 맞고, 그전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야 수월히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댓글의 댓글

acha1001님의 댓글

acha1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아내 명의로 진행하세요 . 인도네시아 자영업 신고 안하고 하는것이 태반입니다. 외국인이 자영업자 정식 신고하고 하려면 할일이 태산이고 세금도 문제고 회사 설립 PT부터 빡셉니다.

전 아내 명의로 CV 설립해서 양계장 진행중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사업을 신고한다는 자체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해가 낮으신겁니다. 정식적으로 해외투자방식으로 하려면 최소 1~2억이고 기본 5억 잡는것이 맞다고보는데

그런 여유있다 보긴 쉬지않고 바로 그렇게 일크게 벌릴 능력도 대부분 없다고 봅니다.

댓글의 댓글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글이 안되어 여기에 답글을 올립니다.
공항내 출입국 사무소에서 알려준 내용입니다.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고, F-6비자는 3개월내에 입국해야하고,
영주권자는 6개월내에 입국해야한다고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인니에 장기 체류를 할수 없게 되어 포기 한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선생님과 똑같이 알고 있었는데 규정이 바뀌었으니 참고해서
재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심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혹시 다시 규정이 바뀌었는지 저도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acha1001님의 댓글

acha1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제 아내가 2020년 2월에 인도네시아가서
9월에 한국에 다시 입국하였고
외국인등록증/비자는 문제없었습니다.

2021년 1월에 1345에 문의했는데

제 아내가
2021년 2월 ,다시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2021년 11월이 갱신이라 11월에 못온다고하니
출국때 신고하고  2021년 연말까지 연장가능하다고 하였고

그의미는 2월 출국후 2021년 12월말까지
비자가  유요한 상황이구요

그러나 올해는 입국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였습니다.

1345에 문의 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댓글의 댓글

acha1001님의 댓글

acha1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1345가 가장 정확하고 또 연장도 있고 그런거 같더라구요.

올해 2~ 3월이라면 솔직히 모르겠네요

코로나때문에 시시각각 바뀌기도하고

문재인정부 이후 다문화정책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추세라

댓글의 댓글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오늘 1345 통화했습니다.
F-6비자는 연장2개월전 영주권자는 1년이내 입국해야한다고 합니다.
F-6비자로 자주 해외로 나갈경우 영주권발급이 어렵다고 하며,신청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거주지등록상 문제가 되어 배우자 가족관계까지는 등록이되지만 장기거주가 아닌이상에는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정부혜택을 보려면 최소1~2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2년이상거주후 마찬가지로 해외로 출국및 거주시 이 역시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규정이 변경되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댓글의 댓글

acha1001님의 댓글

acha1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F6비자는 처음엔 1년 갱신이고
그다음부터는 2년씩 연장이 됩니다.

매년 1년 연장으로 생각하시는것이 아닌지요.?

저는 makrosa님 글을
4개월 이상 출국 불가능 ,혹은 6개월마다 한국에 와야하는것 처럼 읽어서요

그런데
2년중 1년은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생기긴 생겼군요 


전 애초에 F5는 포기해서 ㅎㅎㅎ
쉽지 않더군요. 물론 F6가 의료보험이 되는걸로 만족했는데 별해택은 못보고

코로나 지원금만 받았네요

댓글의 댓글

acha1001님의 댓글

acha1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열심히 댓글 다셨는데

예전글에 다른 분 전해주는거군요.

혹시 요식업쪽 자영업 생각이라면

https://cafe.naver.com/vinacafe2020

에 글남겨주세요.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한국의 비자 규정  F61과 같은 내용의  취업내규는 인도네시아 없습니다

2) 취업이나 사업을 하려면 이민국이 아닌 우선 노동부에 취업이나 사업에 대한 근로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허가를 받으시면 배우자의 가족비자를 이용한 체류허가를 받으시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체류허가를 받으시건 본인의 취사선택입니다
a) 노동부의 근로허가를 받아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허가 절차를 받으셨다면, 기존의 가족비자를 통한 체류허가를 유지하고 따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b) 만일 가족의 사업체에 직원이나 임원의 자격으로 외국인 근로허가를 받을 경우 모든 사업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노동부가 외국인을 고용 할 수 있는 업종과 사업규모와 직책을 제한 하므로 이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c) 사업자에 근로자로서의 체류자격과 가족비자를 통한 체류자격은 서로 관할 부서가 틀리므로 법무부 산하 이민국은 노동부에서 인가한 근로자로서의 체류자격에 대해 서류상의 일치만을 볼 뿐 개인의 법적 문제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3) 이민국에 아무리 문의하셔도 이민국은 대답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허가는 노동부 관할이고 이민국은 그 허가에 근거해 그 사람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자를 취급만 하므로, 이민국 공무원은 당연하게 자기 관할도 아닌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관활이 아니라도 서류상의 하자는 친절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외국인들에게 인도네시아 법률을 준수하도록 친절하게 주지 시킵니다.
한국인 비자 대행사 중 어느 곳에 문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한국분과 면담을 하셔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보통은 미리 약속을 정하고 찾아가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합니다 아마 서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오해해서 답변을 못 해주안았나 싶읍니다

댓글의 댓글

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친절하게도 자세한 설명을...

이민국 직원 및 인니인 대행업체의 답변이 꼬란식 어법과 법률전문용어가 다분한 수준으로 말을 하니까, 내가 머리가 아팠던 것 같고. 인니어에서 -kan 용법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필수적 다리라고 하는데, 이 kan 용법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난해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업체 사장은 아마도 같은 동포라서 편법이나 탈법같은 길? 을 복잡하게 설명을 하여, 머리치가 빠르지 않은 내가 이해 못 했던것 같고. 간단하게 [인니인과 천만번이나 혼인해도 사전에 노동부의 근로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라고 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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