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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혼인신고 Harta Terpisah 신고 Perjanjian Praperkawinan

페이지 정보

작성자 Mon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8-05 10:19 조회4,244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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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78485

본문

 https://blog.hometown.co.kr/557

  우선 링크의 작성자 분의 말씀에 따르면 저의 경우 인도네시아 예비 신부의 인도네시아에서의 재산권 유지를 위해  Harta Perpisah 신고를 한국이든 인도네시아든 혼인 신고 전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래 다른 펌글에선 법 개정으로 더이상 필요없다고는 하고)

 

 예비신부가 인도네시아에서 변호사에게 물어본 결과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것의 취지 같은걸 보면 굳이 제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한국의 행정사에게도 물어보니 이건 인도네시아법에 따른 행위이고 나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링크된 글을 보면 공증 받은 후 남편과 아내 각각 한 부씩 갖게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갈 수 없어서 한국에서 저 혼자 혼인신고를 할려고 하다보니 이걸 먼저 해둬야 된다해서 알아보다가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거나 아니면 제가 한국의 변호사를 통해 이걸 작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인도네시아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암만 봐도 설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인도네시아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결혼전에 갖고 있던 자산과 부채 목록을 쭉 나열한 후 나중에 이혼이나 사망시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협의 하는 문서라고 합니다. ?

 혹시  인도네시아 변호사가 Harta Terpisah와 Pisah Harta 를 혼동(저는 차이를 모릅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혹시 관련 정보 아시는 분...정보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 예비 신부가 한국에 와도 정부 기관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혼인 신고를 먼저 해서 자가에서의 격리가 가능하게 혼인신고를 진행할려고 했는데 여기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펌글에 따르면 2015년에 법이 개정돼서 더이상  Harta pisah가 필요 없다고도 하네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1. Harta terpisah를 혼인 신고전에 해야 된다는데 개정된 법에 의해 필요 없는가?

2. 만약에 해야 한다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인 예비 신부 혼자서도 가능한것인가?

즉 한국인인 예비 신랑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야 하는가? 아니면 한국인 예비신랑이 필요 서류를 보내면 가능한것인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5년에 개정된 인도네시아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규 (PP NO 103,TAHUN  2015) 제 3조,
(1)항 :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 사람은 다른 인도네시아 사람과 동등한 토지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2)항 :  제 1 항에 언급 된 토지에 대한 권리는 공증 증서에 의해 작성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재산분할계약(Harta pisah)에 의해 입증된 공동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관련규정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Pasal 3
(1) Warga Negara Indonesia yang melaksanakan perkawinan dengan Orang Asing dapat memiliki hak atas tanah yang sama dengan Warga Negara Indonesia lainnya.
(2) Hak atas tanah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ukan merupakan harta bersama yang dibuktikan dengan perjanjian pemisahan harta antara suami dan istri, yang dibuat dengan akta notaris.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전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인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제한에 부부가 함께 적용 되어 부동산 소유에 제한을 받았었으며, 이와 관련된 이전 규정이 개정된 것입니다.
법규 개정 이전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시 부동산 소유 제한 및 권리제한 등의 차별(외국인과의 공동재산으로 인식)을 받았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결혼전 재산분할계약서(Harta pisah)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법규가 개정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인이 부동산 취득과 소유와 관련하여 그렇지 않은 인도네시아인과 차별없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더 이상 외국인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타 인도네시아인과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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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Harta pisah를 작성하려는 목적이 1 이혼 및 사망시時를 대비?, 아니면 2 결혼後에 부동산(혼인신고 前에 외국적人 자금으로 인니 배우자가 구입한 것 포함) 보호?, 이 중에 어느 것 입니까? 그전에 이해해야 할 것이, 인니는 수백년 동안의 식민지 수탈을 당한 역사의 상처로, 토지 소유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60년 중반에 제정된 토지법에, 외국인은 절대로 인니 토지를 소유하지 못 한다. 또한 외국인과 결혼한 인니인은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할 때, 소유권 불가, 사용권만 제한적 가능, 기타 종류 등의 차별적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혼前에도 상속토지 (子法에서는 제외 사유이나, 母法인 토지법에는 상속 토지도 제재에 포함됨), 인니인이 구입한 토지 소유권도, 외국적人과 결혼하면, 1년內에 토지 매도, 안하면 정부가 강제 매도후, 매도가를 前 소유자에게 돌려 줌 등, 여러 종류의 제한,강제,차별을 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부부가 결혼하면 결혼前 男女의 부동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공동 소유(명의)의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도 이 부동산을 처분,담보하려고 할 때, 반드시 부동산 소유 명의자의 배우자에게도 서면 동의서를 매입자,채권자가 요구합니다. 세월이 흘려서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들이 새로운 子法의 제정 등으로 일부 제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2를 위한 목적으로 결혼前에 혼전 재산 분할(harta pisah)을 작성,공증하는 편법이 이제는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혼인신고 前에 작성하는 것이지, 혼인신고 後에는 부부공동 재산이 되기 때문에 harta  pisah 작성과 그 목적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化로, 가능을 불가능化로 되기도 하는 곳이 인니이니까 장담하기는 애매함. 상기 1의 목적으로 작성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적人은 토지를 소유권으로 하는 매입이 99.9%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상기 1은 인니인끼리 혼인할 時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어는 인니인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母法인 토지법의 일부 조항과 일부 子法들의 일부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 는 것으로 우기는 반면, 上위법(母法)이 下위법(子法)에 우선한다는 걸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토지법의 완전한 개정이 정치,사회,관습 등의 충돌 이유로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끝으로 내 돈 주고, 인니 배우자 명의로 산 집, 땅이 강제로 매도되는 일은 드물다고 보아야 하나, 母法인 토지法의 해당 조항들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이런 집, 땅을 다시 매도,담보할 때, 반드시 짜증나고 불리하고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국,인니에서나 harta pisah 작성,공증시에 두 당사자가 참석해야 하며, 대리인 참석의 경우,복잡한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또 인니 토지이니, 일방의 외국인 배우자 예정자가 인니로 날아가야 하죠. 그리고 두 당사자가 혼인예정을 전제로하여 작성되기에 일방만 참석하면 작성 및 공증의 성립이 안됩니다.

댓글의 댓글

Monk님의 댓글

Mon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신법상으로는 필수적이진 않아 생략해도 된다고 해석해야 될 지 아니면 언제가는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해야 된다고 이해해야 될 지 좀 헷갈립니다.

댓글의 댓글

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거의 순 한국말로 인니 변호사의 해석과 내 가까운 지인의 경험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죠. 이 서류의 정식 인니 법적 서류 名은 perjanjian pisah harta이고 한국 名은 부부재산 약정서 입니다.요즘은 백년해로하지 않고 수 틀리면 바로 이혼하고,서로 [이게 니꺼니,저게 내꺼니]하고 재산가지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그래서 혼인前 각자 고유재산을 미리 작성,공증하여 혼인신고時에 함께 제출합니다.즉 혼인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이게 부부 재산별산제도임. 그러면 그 재산자체는 이혼 분할대상이 아니며,또한 배우자 고유재산을 까먹지 않도록 다른 배우자가 열심히 내조,기여했다면,그 수고비는 이혼시에 조금 받겠죠.혼인後에도 이 부부재산 약정서를 작성,공증 할 수는 있는데,다만 약정서 작성일자 後에 얻은 재산에 국한합니다.혼인前의 것은 포함 불가능.여기까지는 韓印 공통적 법 조항이며 pisah harta의 본래 취지요 목적입니다.이제 문제는 인니에서 발생합니다.이유는 식민지 수탈 역사때문에.토지에 관한 최상위법인 65년인가에 제정된 인니 토지법에는 알다싶이 인니人의 토지 매매에 외국적人이 수저?를 토지 밥상에 얹었다면,그 살벌한 조항들을 들이대고 집행했다고 하나 아직 내 눈으로 보지 못했음.또한 헌법 다음 순위의  민법에,(혼인법 포함) 그냥 약정없이 혼인하면 각자 명의 재산이 부부의 공동(=공유=bersama)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매매나 저당,담보설정시에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면 토지법과 기타 부동산 관련법들에 있는 조항, [외국적人은 토지를 소유(광의적 해석)하지 못한다.] 라는 것과 상충하게 됩니다. 왜냐면 민법,혼인법에는 혼인하면 부부 공동재산이 되고,이 부부에는 외국적人 배우자도 포함이 되니까요. 따라서 그동안 편법으로 부부재산 약정서를 작성,공증하여 혼인신고시에 제출함으로서,이 부동산은 인니인 배우자의 고유재산이니,혼인해도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다 라는 것의 부부 재산별산제의 근거가 되어 토지법 및 기타 부동산 법의 제재를 피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음.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불안전한 장치로 법적 보호를 완벽하게 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그리고 그후 부동산 관련 각종 법률이 제정,개정되었으나 母法인 토지법의 엄격한 철조망을 그다지 벗어나지 못한체 子法들이 개정되는등,어정쩡한 법적 상태로 이어져 왔다고 함.즉 부부재산 약정서가 있더라도 토지법에는 원칙적으로는 통하지 않는데 아마도 그런 제재 조항들이 사문화되거나 위헌판결을 받고서도 아직 미개정 등의 아주 복잡난해한 사정이 있다고 함. 그동안 제개정된 子法인 토지관련 각종 부동산법들에게도 이 약정서가 있다고 해서 토지의 소유나 권리 등의 행사 제한,금지,차별등에 면책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었음.그런데 이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규 (PP NO 103,TAHUN  2015)의 개정으로, 그동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졸지에 半외국적人 신세가 된 인니인 배우자에 대해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또 부부재산 약정서가 없어도 인니人과 외국적人간의 부부 공동재산으로 구성하지 않는다(=간주하지 않는다)로 되었습니다.즉 인니人 간의 혼인에는 부부재산 약정서가 없으면, 부부 공동재산이 됩니다.그리고 집사는데 돈을 댄 외국적人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pisah harta의 공증문서보다 법률이 더 완벽한 보호장치가 되겠죠.그런데 母법과 子법들간의 조항들이 깔끔하게 정리,개정이 안되어 법리충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규는 최하위법규이고 차별조항이 버젓히 살아있는 다른 불개정 및 미개정의 법률들은 모두 상위법들입니다. 내가 아는 법률 상식 수준에서도 참 어지럽습니다.그래서 인니 변호사에게 [그러한 차별조항들이 아직 다른 법률에 그대로 있다면,그 조항대로 집행될 수도 있지 않느냐?]하고 물으니,[tidak akan pernah or tidak mungkin]이라고 답 합디다. 우리말, [절대로 안한다]라는 의미인 [tidak harus]라고는 말을 하지 않으니, 혼자 곰곰히 씹어보세요. 그리고 외국적人과 결혼한 인니人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저당,담보대출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다고 지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출시에 가짜 이혼서류 요구,高대출이자 적용 등등이 있으며,매도시에는 향후 토지분쟁에 대비한 각종 면책서류,가격인하 시도 등등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엄청 짜증난다고 합니다.

댓글의 댓글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종교를 떠나 법규정상 배우자가 혼인전 재산이 있다면 이는결혼후에도 배우자의것이 됩니다.
한마디로 한국과 거의동일한 법규정스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전 재산분할에관한 쌍방계약서를 쓰는겁니다.
만일 배우자가 결혼전 부채가 있다면 이또한 배우지가 알아서 갚아야겠죠.
하지만 인니는 한국과 법시스템에  차이가 있어 실제로는 외국인이라면 혜택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뜻은 인니는 자국민 보호법이 생겨 어떻게든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외국인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이혼시 계약서와 다르게 실제로는 분할이 아닌 반강제수준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헌납하게 됩니다.
세금관련및 각종 소득세와 지방세등 외국인들한테는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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