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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세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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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침만인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5-14 13:57 조회8,019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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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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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국세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 출국세 관련해 올리 신글 보니 아래와 같은 경우는 출국세가 면제가 되네요...

 

3. 출국세 면제대상: 21세 이하의 국민/최근 12개월 사이에 인도네시아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인 외국인/외교관/유학생.성지순례자 그리고 해외취업근로자 같이 정부가 발생한 공식증명서를 가진 인도네시아 국적자.

 

저는<12개월 사이에 인니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출국 심사 받을때 따로 들고 가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여권에 입국 날짜 찍혀 있으니 출국 심사시 여권만 제시하면 되는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출국 심사 받을때 이민국 직원이 태클걸 수도 있을까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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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유령님의 댓글

유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부분은 일전에 tv나 잡지에 많이 광고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대사관에서 별도에
서류를 받아서 가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엉사님의 댓글

엉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 하나 추가요.. ^^

개인 NPWP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출국할 때 

주민등록등본(한글+영문)을 가지고 출국하면 가족도  출국세가 면제 되나여?

두리얀님의 댓글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가 알기로는 취업 목적이 아닌 6개월미만 외국인들은 출국세를 내지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취업을해서 취업비자를 받은분들은 출국세를 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취업비자를 받은분들중에
세금납부 증명서가 있는분들은 납세증명서를 가지고 출국하실때 제시를하면 출국세가 면제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아침만인간님의 댓글

아침만인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취업 비자 들고 있구요..

취업 목적 상태에서도 체류 기간이 6개월 이내면 출국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birbintang님의 댓글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지를 파악 못하신듯 해서 한마디 거듭니다.
취업 비자면 근로 허가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 같은데
간단하죠.. 개인 NPWP 가지고 계시면 어차피 출국세가 면제니깐
체류기간이 얼마든 상관없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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