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부탁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줍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8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부탁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jj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5-07 14:32 조회6,527회 댓글1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76022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 5월달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몇년 열심히 일하다 부득한 사정으로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아 상심이 큽니다.


죄송하지만 회원님들의 좋은 정보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염치불구하고 여쭤 봅니다.

<참고> 근로계약서에 자퇴시 퇴직금 지급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긴한데 이것이 법적효력이 없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회사가 법인은 다르지만 사업주 이름으로 한국/ 인도네시아 각각 법인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도네시아에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양가족도 있는데 앞이 막막해서 힘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는분 부탁 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퇴사 관련으로 Uang Pesangon / Uang Penghargaan / Uang Penggantian Hak이 있는데, 이 사항은 각 회사의 내규(Peraturan Perusahaan)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진 퇴사이기때문에 노동법상에도 퇴직금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 회사 내규에서 Uang Penghargaan과 Uang Penggantian Hak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걸 근거로 회사와 잘 이야기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aryawan yang resign secara sukarela tidak mendapatkan pesangon; tetapi berhak menerima Uang Penggantian Hak (UPH). Hal ini tertera pada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yang berbunyi: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어떠한 강요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시에는 Pesangon(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단지 Penggantian Hak은 요청이 가능하다라고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erdasarkan ketentuan Pasal 156 ayat (4) UU No.13/2003, Uang Penggantian Hak meliputi: Hak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belum gugur) saat timbulnya di masa tahun berjalan, perhitungannya: 1/25 x (upah pokok + tunjangan tetap) x sisa masa cuti yang belum diambil.
Uang Penggantian Hak은 연차휴가 남은것을 월급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darkduck님의 댓글

darkd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법인에서 취업하신게 아니고, 사측에서 일반적인 해고를 한것도 아니라면, 인도네시아에서 해결하셔야 되겠네요, 자진 퇴사이고 3년 미만 근무시면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아무런 지급규정은 없습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이시면 15% 정도 받으실수 있겠는데,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갈것 같습니다.
3년 이상이면 회사와 잘 대화로 해결하세요. 노동법으로 가시면 더 불리한 상황도 나옵니다.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설프게 대들 다가는 변호사 ,해결사 { ? ) 입만 즐겁게 할뿐  ...회사와 원만한 해결은  안나옵니다..
  이런일은  대화 방법으로 풀어 나가는게 최상첵 이라고 생각 듭니다..
객들이 끼어 들어 봐야 ...회사 감정만 만들어서 헤결이 안납니다..
담당자와 단 둘이서 대화로 풀어 나가는 지혜를 가져가는것이 최상책 이라고 생각듭니다..
부디 ...성공 하십시요..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노동법에 반하는 계약 사항은 법적 효력 없습니다.
2. 각각의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자일 뿐입니다.
3. 인니 노동청 관할 사항입니다.
4.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하는 게 낫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단계별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단, 인니 변호사들은 사기꾼이 많으니, 공신력 있는 법률 사무소를 통해 소개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확하지는 않으나,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잠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1. 외국인은 기간한정 근로자로 취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PKWT.
2. 기간한정 근로자일경우, 퇴직금등 노동법에 지정된 사항을 100% 적용받기 쉽지는 않습니다.기간한정 근로자의 경우는 기간내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시 남은 계약기간만큼의 월급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고, 기간내 근로자가 만료시 근로자가 남은 계약기간만큼의 월급을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입사시 상호간 체결한 근로자 계약내에 자퇴시 퇴직금 지급이 없다라고 명시된 사항에 서명한것이 많이 불리하게 적용될듯 합니다. 비록 노동법에 반하는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적다고는 하지만, 노동청과 관련 사항으로 협의시 이것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회사를 갑으로 근로자를 을로 보고, 근로자 계약서에 노동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고 그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강요했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법을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로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그것이 100% 적용된다고 보기 힘듭니다.
4. 가능하면 회사측과 원만하게 잘 협의되길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나 노동법을 다 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니, 위 사항을 참고만 하시고, 한국인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해 보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사항이 많이 때문에, 여러가지 정보와 방향을 잘 알려드릴것이라 생각합니다.
** 현지 회사에서도 회사에서 퇴직 요구시에는 퇴직 사항이 노동법에 명시된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노동법에서 규정한 퇴직금을 상호 협의하에 지급하고, 근로자가 본인이 퇴직시에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없고 근로감사금 등의 명목으로 월급 1회 혹은 몇회성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5건 3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75 비자 남편 텔렉스 나왔고 동반비자 문의 드려요~ 댓글2 샘율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16 2401
5374 숙박 성인3명 숙박, 따만앙그렉 옆 호텔 이름 알고 있는분 있나요? 댓글3 jy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6 11611
5373 여행 반둥공항에서 Sari Ater Hot Spring Resort까지 이동(추가 질문) 댓글8 소담소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7 5350
5372 생활/문화 발리에서 2개월 생활비용은? 댓글2 ma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9 9080
5371 생활/문화 이게 진심인지, 연기인지 모르겠네;; grcg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02 3095
5370 차량/교통 네비게이션 문의 댓글3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3 8156
5369 생활/문화 여권유효기간 댓글2 좋은느낌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1 2841
536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내 이사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댓글5 세븐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1 9473
5367 비즈니스 PT. HOGA REKSA GARMENT 한국 담당자분. darkd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0 4309
5366 비즈니스 요즘 석탄가격 ? 댓글1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4 8252
5365 통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댓글2 한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4 3218
5364 통신/전자 한국에서 쓰던 아이폰4 소포로 한국에서 보내면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댓글5 인도네시아미우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2 9062
5363 비즈니스 K-Pop 관련 매거진 인쇄 및 매거진 총판 및 기타 영업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첨부파일 mapoce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22 3033
5362 건강 탁구 같이 치실 분..가라와찌 댓글5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9 9274
5361 비즈니스 사무실 처분으로 인해 책상,가구,컴퓨터 중고 판매 테르메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3 2414
5360 비즈니스 특허관련 통역 비용 댓글1 포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5 7954
5359 비즈니스 로컬 건설 회사 매각 satekec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9 3661
5358 교육 영어 과외샘 문의드려요.....! 댓글1 파랑파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6105
5357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여성과 한국에서 10월에 결혼하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5 jata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5 4194
5356 생활/문화 070 댓글7 8949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7 8775
5355 비자 자카르타 공항 itas 진행 댓글3 anc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2 3930
5354 교육 찌까랑 지역 원어민이나 그에 준하는 영어회화 선생님 소개 부탁 드립니다. 820PM슝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5 7905
5353 답변글 숙박 Re: 치카랑 혹은 카라왕 지역 한인 게스트 하우스 아시는 분 있나요? Ante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22 3946
5352 생활/문화 미용실 머리 잘 짜르는곳 댓글6 cdb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31 13104
5351 비즈니스 속눈썹 제조 공장 Rio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2 3560
5350 은행 우리은행 송금법!!!! 댓글3 아리따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7 9892
5349 기타 사마린다에 한인교회 있나요? 댓글1 나는야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28 3361
5348 비즈니스 불연재 사업관심잇으신분을 찾습니다. 댓글2 홍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7 702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