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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일반주택 구매시 소유권 서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09 07:23 조회4,66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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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주택구매시 소유권확인을위한
정확한 서류가 어떤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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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주택은 반드시 토지도 포함일 테니 다음 서류를 확인하세요.
- Serrifikat Hak Milik (토지) + sertifikat HGB(건물) 토지국이 발행하는 소유권 증서
- AJB (Akta jual beli) - PPAT가 만들어 공증하는 매매계약서
- PBB(재산세) 납세 영수증 - 세무서 발행
좀 더 정확히 하려면
- IMB 건축허가서 원본
- 토지국 측량결과 사본
- 해당 지자체에서 작성한 지적도
까지 있으면 좋습니다.

시행사가 개발한 단지 안의 건물일 경우 아직 Srtifikat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엔
- PPJB (최초 시행사와 매매계약/할부계약한 계약서)
- 대금납부 영수증
으로 소유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서류들이 없으면서 자기 집,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문제인데 토지국이나 관할관청에서 발급한 소유권 증빙증서가 없을 경우 최소한 다음 서류들을 확인하는 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걸 믿었다가 나중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 분쟁 벌어지는 경우 종종 있음)

• Original statement of the Release of Rights made and signed by the seller 판매자가 서명한 권리양도확약서 원본
• Original Minutes of Payment signed by the seller and the purchaser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서명한 대금결재 증서/확인서 원본
• Original Minutes of Price Negotiation signed by the seller and the purchaser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서명한 가격협의증서 원본
• Original Declaration of Ownership: made and signed by the seller and 2 (two) witnesses (it will best if the witnesses are the leaders of local government such as Camat and Lurah) 소유권 확인서 원본 – 판매자와 2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함(증인이 동장이나 구청장 등 지방정부 수장이면 최상임)
• Original Minutes of Witness: made and signed by at least 1 (one) witness that overseeing the land and able to state that the land is controlled by the seller for at least 20 years non-stop 증인의 증언서 원본: 최소 1명 이상의 증인이 해당 토지를 잘 알고 동 토지를 최소 20년 이상 중단없이 판매자가 보유/운영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서명한 서류
• Declaration of Land Control: made and signed by the seller stating that the seller controls the land also signed by 2 (two) witnesses (it will best if the witnesses are the leaders of local government such as Camat and Lurah) 판매자의 토지운영사실 확인서: 판매자가 토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판매자와 두 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함. (증인이 동장이나 구청장 등 지방정부 수장이면 최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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