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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공동투자문제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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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li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26 14:37 조회3,79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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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인이 운영중인 PT를 사업규모를 키우면서 공동투자*지분참여제의가 있는데요..

 들어보니 지분을 가지려면 정관에 등록되어야 하고  이사직으로 등록될경우

향후 본인잘못이 아니더라도 회사관련 대표이사 잘못이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소재가 있다하던데요..

지분때문에 정관에 등록은 되어야할듯한데...그러한 회사문제로 인해 법적/금전적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투자계약을 해야할지요??

지분등록을 필수일듯하나 직급이나 직책이 고민이네요....... 그리고 급여도 받을수있는지도..

이사직은 사임도 어려울듯한대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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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OPPAYA님의 댓글

OPP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지분만 소유하시고 직책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정관변경 후 로타리스에서 공증을 하시고 법무부에서 꼭 승인받으셔야 합니다,법무부 승인안받으면 효력없어지니 유의하시길요,,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으로 해서 급여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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