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인 아내와 결혼 후 꼬스 사업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2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현지인 아내와 결혼 후 꼬스 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Amitab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30 21:15 조회3,156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5146

본문

결혼 후 pisah harta후 아내 명의로 토지 구입 및 꼬스 건축을 하고, 허가 및 등록에 있어서만 아내 51대 제가 49 비율로 건물에 대한 공동 소유주hak pakai로 등록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윤을 내는 꼬스 사업을 인니 배우자와 제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것도 부부가 서로 타협을 잘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 법적으로  간다면 51% 지분을 가진 부인한테 손들어 줍니다..
그러니 오손 도손 하는게 최선책 입니다..ㅋㅋㅋ

딸바보아빠님의 댓글

딸바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현지 반려자가 있을 경우 반려자의 사업 및 수익 창출 관련 업무를 특정 허가 없이 도와 주는 형식으로는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부동산 현지인 아내와 결혼 후 꼬스 사업 댓글2 Amitab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30 315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