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현지인 아내와 결혼 후 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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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mitab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30 21:15 조회3,15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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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pisah harta후 아내 명의로 토지 구입 및 꼬스 건축을 하고, 허가 및 등록에 있어서만 아내 51대 제가 49 비율로 건물에 대한 공동 소유주hak pakai로 등록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윤을 내는 꼬스 사업을 인니 배우자와 제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윤을 내는 꼬스 사업을 인니 배우자와 제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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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것도 부부가 서로 타협을 잘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 법적으로 간다면 51% 지분을 가진 부인한테 손들어 줍니다..
그러니 오손 도손 하는게 최선책 입니다..ㅋㅋㅋ
딸바보아빠님의 댓글
딸바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현지 반려자가 있을 경우 반려자의 사업 및 수익 창출 관련 업무를 특정 허가 없이 도와 주는 형식으로는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