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4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A94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09 17:44 조회6,114회 댓글1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3903

본문

현재 1년짜리  학생비자로 인니에서 체류중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1년 후 기업 취업으로 비자 및 Kitas를 직접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진행 수순이나 필요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실수 있을까 하여 글을 남깁니다.

추가로 인니웹 글들을 읽어보니 kitap이 있었습니다. Kitas -1년마다 갱신해야하는 것과 달리 5년 주기로 준비하던데, 이는 만들때 필요조건이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혹시 같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니 생활 선배님들의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동부 근로허가서 취득은 단독으로 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취업한 회사의 서류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력의 기본자격조건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5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규정에는 없으나 통상 4년대졸자이어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허가 취득]
첫번째 : RPTKA 취득
              이건 개인이 취득하는 서류가 아니고,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국인고용허가서입니다.
              규정 상으로는 신청 2일 후 발급됩니다.
              필요서류는 (노동부장관령 Peraturan Mentri ketenagakerjaan Nomor 10 Tahun 2018의 제 11조)
              1. 신청서 (상기 장관령 첨부서류 양식)
              2. Identitas Pemberi Kerja TKA (고용주 신분증)
              3. Jumlah tenaga Kerja indonesia yang dipekerjakan (인니인 근로자 총원)
              4. Rencana penggunaan TKA setiap tahun sesuai perjanjian kerja atau perjanjian pekerjaan
                  (연간 외국인력 사용계획서)
              5. Data Tenaga Kerja Pendamping (이건 적당한 해석이 없는데, 모든 외국인은 인니에서 근로 중에
                  본인이 가진 지식/기술 등을 전부 인니근로자에게 전수하도록 의무되어 있습니다.
                이 전수받을 인니근로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6. Alasan Penggunaan TKA (외국인력고용사유서)
            7. Rancangan Perjanjian kerja atau perjanjian pekerjaan (근로계약 조건 또는 근로계약서)
            8. Bagan Struktur Organisasi (회사 조직도)
            9. Surat pernyataan untuk pentunjukan tenaga kerja pendamping (기술 피전수자 지정서약서)
            10. Surat pernyataan untuk melaksanakan pendidikan dan sesuai dengan kualifikasi jabatan yang
                  diduduki oleh TKA (외국인력이 차지한 직급분류에 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서약서)
            11. 접수 후, Skype를 이용한 화상면접이 있음(예전에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두번째 : NOTIFIKASI 취득
              1. Ijazah Pendidikan(졸업증명서)
              2. Sertifikat kompentensi atau pengalaman kerja(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3. pas poto berwarna ukuran 4x6 (4x6사이즈 칼라사진)
              4. bukti polis asuransi (보험증서)
              5. perjanjian kerja (근로계약서)
              6. surat keterangan penunjukan tenaga kerja pendamping (기술피전수자 지정서)
              7. paspor kebangsaan TKA (berwarna) (여권 칼라사본)
              8. Rekening koran/tabungan TKA atau Pemberu Kerja TKA (외국인력 또는 고용주의 계좌사본)
            여기까지가 외국인력서류이고, 이하는 고용주서류임
              9. Surat permohonan kepada Dirjen atau Direktur untuk pengajukan Notifikasi (Notifikasi 발급신청서)
            10. Surat Permohonan kepada Dirjen Imigrasi untuk VITAS (VITAS 신청서)
            11. Surat pernyataan sebagai penjamin TKA (신원보증서)
            12. Nomor Identitas Pemberi Kerja TKA (고용주 신분증번호)
세번째 : DKP-TKA 납부
              규정개정 전에는 DPKK라고 하는 것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Notifikasi 발급 후, 1일이내에 납부해야합니다.
이상으로 노동부 근로허가취득의 과정입니다.
이후는 이민국체류비자(ITAS) 절차입니다.
앞서 VITAS를 신청한다고 했지요? 그럼 지정하신 인도네시아대사관이 있는 나라로 출국하여,
그 나라에 있는 인니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 인도네시아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입국하신 후에 거주지관할 이민국(여기서 거주지라함은 회사주소지가 아니고 집 주소임)에 가서 ITAS를
신청합니다. ITAS 신청절차만 해도 상당량인데... 여기 인도웹에 제가 자세히 글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ITAP은 5년마다 갱신하는 것은 맞는데, 자격조건은 동일한 ITAS로 4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만이 이런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인니국적자와 결혼하고 1년 경과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되길 바랍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3,992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기타 좋아요6 자카르타 근교 골프장 가격표&스코어카드 - 2024년 2월 말 기준(업데이트완료) 댓글17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8 37955
13991 비자 재혼가정 주재원비자 발급시 배우자 자녀 비자문제 댓글2 새글비밀글 케로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5 252
13990 비즈니스 [그룹웨어/근태급여관리/ERP/POS 시스템 안내] 첨부파일 Omysolut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4 2291
13989 차량/교통 자카르타공항에서 우이대학교 가는법 댓글1 준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3 2443
13988 비자 미혼증명서 재발급 댓글3 아델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3 414
13987 비즈니스 악기, 악기소품 등 관련업체 사장님들 계실까요? 댓글1 이븐팩토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2 376
13986 비자 인도네시아 학생 한국 입국비자 문의 댓글1 테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0 1979
13985 비자 인니 후혼인신고 어렵네요; 댓글2 비밀글 슈프림골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9 3251
13984 비즈니스 사출기 자재 PA-6(NYLON) 구합니다 마이웨이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9 3488
13983 세법/법률 IMEI 미등록으로 잠긴 핸드폰 재입국 후 등록하면 잠금 풀 수 있나요? 댓글1 티핑포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8 2598
13982 부동산 우이대부근 숙소구하기 도와주세요 준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7 2314
13981 교육 3년 특례 부모 재직 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물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7 1898
13980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방구하기 댓글1 준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6 2002
13979 비즈니스 건설자재 물가정보를 알고싶습니다. 듀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5 2768
13978 생활/문화 자카르타 Kelapa gading 근처 골프 레슨 가능하신분 계실까요? 구름따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5 2465
13977 교육 우이대 한인학생회 연락방법 준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1 2865
13976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주류 유통업체 있으신가요? 댓글1 wwkkk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08 5651
13975 비즈니스 태양광발전 댓글4 뺀질이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04 7642
13974 교육 인도네시아 유학원 문의 댓글1 ㅅ1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03 5224
13973 생활/문화 웨딩비용 댓글2 아델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9 4753
13972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현지인 고용하면서 BPJS 건강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나요? 임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9 2808
13971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91년생 남자이며 기계관련 업무 10년 이상입니다 인도네시아 취업에 대해궁금해서 글 적어봅니다 인니만다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8 3054
13970 비즈니스 erp 추천해주세요 댓글3 zoola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7 938
13969 부동산 배터리팩 제조를 위해 공장 임대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에스엘파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6 746
13968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화장품 수입에대해 여쭤보려고합니다. 댓글1 월요병을이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5 672
1396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한인/현지업체를 찾고 싶습니다 댓글4 카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2 3382
13966 비즈니스 전기충전소 및 발전 관련 정부사업에 참여 협업 원하시는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전기차 임대포함) 댓글4 첨부파일 jayafar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0 6173
13965 비즈니스 중고 스마트폰 수입,유통관련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2 narais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8 796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