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인 집사람 비자 발급 문의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5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현지인 집사람 비자 발급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23 12:58 조회15,872회 댓글1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1506

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답답하면 인도웹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 시골사는 사람입니,

금번에도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문의 글을 올립니.


작년에 현지인 집사람과 결혼 후(인니&한국) 부모님께 녀 왔습니.

대사관에서는 작년에 한국 혼인신고를 하였어도 단수비자 만 발급이 되었습니.

그리하여 금년에 한국에 가려 하니 시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

이내용은 아무리 인도웹에 찾아 보아도 글이 없어서요....

대사관에 문의 하니 서류는 모두 처음부터 하여야 한고 합니.

정말 그렇게 해야하는지?......

사유는 제가 일하고 있는곳이 자카르타에서 10시간 거리이며 작년에 발급 받았던 서류중 재직증명서,급여내역서,세금내역서를 회사에 부탁하기에 곤란하기 때문입니.(싫어 하시더라구여...)

혹여 경험, 아시는바가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


감사합니.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Rizky님의 댓글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단기종합(C-3) 복수사증(유효기간 5년)
   
< 공통 제출서류 >
여권 원본 및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1부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1부
신청인의 재직(재학)증명서 1부
아래 '재정능력 입증 서류' 중 선택하여 제출
- 작년도 세금납부증명서(SPT)
- 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서(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 월급 명세서(payslip)

< 발급대상 및 제출서류 >
우리나라를 1회 이상 방문한 사람 : 여권 상 과거 대한민국 비자 사본 제출

이미 1회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복수사증 자격요건은 되시구요...
저는 재직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았던거 같은데...
회사에 부탁하시기 곤란하면 임의로 만들어서 회사 도장(만들거나)만 찍으면 되구요.
급여내역서, 세금내역서말고 3개월 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
(인터넷뱅킹하시면 바로 출력가능하고, 통장 복사해도 되고, 은행에서 출력해달라고 해도 되구요)
초청장, 신원보증서도 첨부하시구요.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첨부하여 혼인관계로서 친인척 방문이 목적임을 어필하시고...
2년 안에 4회 방문, 혹은 총 10회 방문 이상이 되어야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리하여 비자를 만들 때 마 모든 서류를 시 처음부터 제출하여야 하고요,

단수비자는 90일 체류 가능하나 1회만 사용 가능하고
복수비자는 30일 체류 가능하나 5년 동안 횟수에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0일 초과 시 출국 후 바로 재입국 가능합니)

잘해야지님의 댓글

잘해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5월에 결혼비자 신청하였습니. 3개월이 넘어가는데도 비자가 안나오네요... 서류 접수시에 대사관에 일단 제출해 가시면 필요한거 필요없는거 구별하고 필요 한건 대사관에서 시 요청합니.접수시 인터뷰도 합니만 기간이 너무 기네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신청시 요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음에도 단수나 복수로 진행하더라구요.
애엄마 비자 신청시 단수로 하길래 멀티(5년 횟수 제한없음) 요건을 물어보니 충족되어서 멀티로 진행한적이 있습니.
이번에 시 진행시 꼭 단수/복수가 아닌 멀티로 진행하시길 바랍니.

댓글의 댓글

시골아저씨님의 댓글

시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 드립니.
작년 처음 진행시 대사관에서 요구한바 모두 제출 하였습니.
허나 심사원/남자직원분께서 단수/1회 단기 방문만 허가 하셨습니.
그래서 한국에 녀 왔구여,..
금번에 시 신청함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가 어리둥절 함입니.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우자일경우, 혼인신고가 정식으로 되어 있으면 멀티 비자 자격이 됩니.
정확하게는 대사관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
이번 신청시는 저번과 동일하게 하시되, 우선 대사관에 전화로 문의하여 멀티 자격 요건을 시 확인해 보신후에 그에 따라 준비하셔서 원하는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
때에따라 대사관 통화가 어려울수도 있으니(잘 안받거나 어쩔땐 질문이 많으면 답변이 건성일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친절하게 잘 응대해 주지만요) 참을성을 가지시고 될때까지 시도하셔야 할것 같습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 드려요 ㅎㅎ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ppwrite 비자신청시 단순관광이면,무조건 처음에 진행했던데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
제가 좀쓴소리를  하겠습니.
아내분과 결혼후 한국에서 결혼이민비자신청하신후 인니에 거주하셔도 되는데 왜 안하셨는지 의문이 가네요?
아내분과같이 안사시는것 아닌가 의문도 들고요!
따라서,아내분이 한국에 관광비자를 받고나오시면 관할출입국에 가셔서 체류허가 비자변경 받으시면 더이상 불편한 절차가 사라집니.
좀더 상세한 내용알고싶으시면 연락주세요.
010  6693  5307

댓글의 댓글

시골아저씨님의 댓글

시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 드립니.
처음 알게 된 내용이 있습니.
"한국에서 결혼이민비자신청하신후 인니에 거주하여도..."
이점 금번에 꼭 알아보겠습니.
집사람과는 주말부부 하고 있습니.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원악에 힘든지라 집사람이 결혼과 함께 종교를 개종하여 제가 있는 곳에 함께 거주할수가 없습니.
아직 궁금 한 점은 작년 비자 발급시 관광이 아닌 시부모댁에 방문이라 말하여 주었고 금년에도 시댁에 가려하는데 관광비자로 발급을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금년에도 재차 처음과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요?
이점이 제일 궁금합니.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overseas.mofa.go.kr/id-id/index.do 접속하시어, formulir Permohonan Visa로 들어가셔서
Application for Visa 파일을 운 받으시면 됩니.(5페이지)
동 파일을 출력하시어, 한글로 작성 하시고 기타 필요서류(대사관 문의 필요)와 함께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제출 하시면 됩니. (접수할때 언제쯤 받으러 오라고 알려 줍니.)

이루트님의 댓글

이루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체 시 준비하셔야 합니.

그리고 이번에 발급 받으실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멀티비자로 발급 받으세요(준비 서류 동일)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600건 1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124 기타 인니에 살던시기에 대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서 발급문의 댓글11 도둘새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7 4273
9123 생활/문화 정수업체 공유좀 해주세요 댓글2 이아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4 3110
9122 통신/전자 대한민국 월드컵 3차예선 방송해주나요? 댓글2 스마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9 10810
9121 세법/법률 한국에서 소포를 보냈는데 세금 폭탄이네요. 댓글7 kka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7 11435
9120 차량/교통 면허증 갱신기간 댓글6 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3 7552
9119 비즈니스 알바시아 나무 (Kayu Sengon) 톱밥 공급 업체 찾습니 댓글3 껍데기는가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6 5857
9118 생활/문화 암웨이 회원 가입 댓글6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31 11631
9117 비즈니스 취업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 댓글3 비밀글 상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27 276
9116 생활/문화 듀오백 의자 구입문의 댓글3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3 9252
9115 통신/전자 Wifi Bolt 라는 제품 괜챦은지요? 댓글8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6 10426
9114 세법/법률 Notaris의 공증 비용 댓글9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6 5858
9113 세법/법률 BPJS에 관하여....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2 7687
9112 기타 라마단 및 휴가 댓글7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8 9414
9111 비즈니스 PMA 설립 비용 문의드려요~~ 댓글10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5 13762
9110 기타 . 댓글8 김햇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8 7698
9109 생활/문화 갤럭시노트3 얼마정도 하는지요? 댓글2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7 5604
9108 기타 한국으로 4월27일날 ems를 보냈는데 댓글2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4 8195
9107 차량/교통 찌부부르 에서 끌라빠가딩 댓글2 쥰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7 6240
9106 기타 의류공장 법인장님이나 사장님 문의할게 있는데 답글이나 쪽지 부탁드릴께요 댓글2 규규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0 5623
9105 차량/교통 요즘에도 운전면허증 취득 편법가능한가요? 댓글6 처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6 8797
9104 비자 방문비자입국후, kitas 신청가능한가요? 댓글4 씨쭈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2 5295
9103 통신/전자 꼭 좀 알려주세요~ 댓글2 happyd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4 5353
9102 부동산 이 정도 집이면 얼마에요? 댓글5 첨부파일 나무20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7 25259
9101 은행 수라바야지역 한국은행 댓글2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6 6622
9100 비자 싱가폴에서 비자 연장 비용.. 댓글2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2 9742
9099 생활/문화 알렉시스 밑에 클럽이 있던데..맞나요? 댓글5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1 24745
9098 통신/전자 완료됩니. 댓글5 인니한국영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4 7337
9097 기타 구매대행 댓글3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8 1564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