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Re: 해외 법인 파견 인원, 소속 설정 및 한국 급여 지급 가능 여부 등 (인사,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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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20 13:24 조회3,9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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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사 소속되어 있는지 인도네시아에서 확인 못함
2. 파견직원 급여를 한국에서 주어도 인도네시아에서 확인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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