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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퇴사시 출국 비행기표는 회사 지불인가요?(epo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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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02 17:07 조회13,083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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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게 되어 현재 끼따스를 efo시키고 재 입국 하려고 합니

1. 먼저 외국인 끼따스 efo 후 14일내 출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그리고 이런경우 출국티켓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 건가요?

3. epo로 출국한 당일(싱가폴출국예정) 재 입국을 해도 인니 입국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관광비자는 구매예정입니.)


고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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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ppwrite 저는 2번의경우를 좀더 보충설명드리고자합니.
원래는 귀국비행기표를 해줘야 마땅하지만,
만기퇴사가 아니면 이또한 귀국비행기표는 본인부담인것으로
알고있습니.
퇴사시 만기로 인한 귀국이라면 당연히 회사에서 책임져야
고 생각됩니.
한국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만기시 귀국의사표현할시 회사에서 비행기표를 부담합니.
하지만,만기일전에 개인사유로 인하여 귀국시 본인이직접 표를 구매해야 하는거죠.
좋은사장님을 만나면 덕을 보는거고,나쁜사장님을 만나면 서운하지만  그냥 퇴사 하는거죠.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간략히 답변 드립니.

1. 먼저 외국인 끼따스 efo 후 14일내 출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7일 입니.
만 도장 찍힌 날자와 수취시간이 지날 경우 잔여 날자는 그 이하 5일, 4일이 될 수도 있으니 날자를 잘 확인 하셔야 합니.

2. 그리고 이런경우 출국티켓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 건가요?
원칙은 그렇습니.
만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 또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

3. epo로 출국한 당일(싱가폴출국예정) 재 입국을 해도 인니 입국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관광비자는 구매예정입니.)
공항에서 무작위로 재 입국이유를 물어볼수 있습니.
취업허가즉 키타스 이후 재 입국시 새로운 키타스 없이 입국시 취업으로 의심을 하기 때문 입니.
실제 일을 하지 않는면 일을 하지 않는고 강력히 이야기 하시면 되고 재 입국이유도 명확히 설명하시면 됩니.

참고 하세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한국 컨설팅

치쓰님의 댓글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자바베카 지역 기준으로 epo후 7일 이내입니.
2. 이민법상 epo한 외국인 직원은 해당 회사가 출국 티켓을 해줘야 하는게 맞고.. 노동법도 그렇고.. 단지, 그걸 지키고 있는 한국계 회사들이 있기는한데 별로 없습니;; 한국에 귀국하는게 아니라.. 이직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직할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고 싱가폴 녀와서 바로 근무 시작하겠는데.. 거지 회사 아닌 이상..싱가폴행 비행기편 정도는 해줄겁니.
3. 문제가 되지는 않구요 만 여권상에 epo한것이 찍혀있어서 입국할때 출입국 공무원이 분명히 뭐하러 재입국하냐고 질문할겁니. 대답을 "나 일하러 입국했어"라고 말하시면 당연히 거부당하시겠죠;; 입국할때 말만 잘하시면 됩니. 그리고 현재 관광 목적은 무비자 입국으로 한달 체류 가능해서 1달 내에 취업 비자 받으실거면 굳이 돈내가며 관광비자 받으실 필요 없습니. 1달 내에 충분히 가능한 프로세스이기도 하구요 epo되면 7일내에 싱가폴 나가셔서 무비자 입국하시고 1달 내에 한번 더 싱가폴 녀오시면 됩니.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번 질문 보충
인도네시아 체류 외국인의 출국은 스폰서가 책임지는 것이 규정입니.
취업자의 경우 회사에서 출국을 책임져야 합니.
단, 출국을 책임지는 것이지, 항공권 등 출국 수단을 회사가 부담해야 한는 뜻은 아닙니.
하지만, 노동법에는 '회사는 퇴사 직원과 직원 가족의 새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전별금으로 지급한'는 규정이 있습니.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직원측도 요구하지 않는 규정이지만요.

퇴사 후 귀국이면 모를까, 이직의 경우는 좀 애매하네요.
결정권자의 인품에 따른 결정을 쿨하게 받아들이시는 편이 어떨까 싶습니. ㅎㅎ

bibi님의 댓글

bib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스폰서로 된 회사는 끼따스 epo를 시켜야 합니. 그리고 이런 경우 출국 티켓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
Pasal 48 UU.13/2003
Pemberi kerja yang mempekerjakan tenaga kerja asing wajib memulangkan tenaga kerja asing ke negara asalnya setelah hubungan kerjanya berakhir.
끼따스 epo 필요한 서류 :
1)      EPO application form
2)      Copy of passport and KITAS
3)      Recommendation letter from sponsor
4)      Guarantor’s ID card(KTP 또는 여권)
5)      IMTA (원본)
6 )    DPKK (외국인기술개발기금 영수증)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먼저 외국인 끼따스 efo 후 14일내 출국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지역 마 상이하지만 요즘은 보통 7일 이내입니.
2. 그리고 이런경우 출국티켓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 건가요?
: 일반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만 사안에 따라서 를 수 있습니.
3. epo로 출국한 당일(싱가폴출국예정) 재 입국을 해도 인니 입국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관광비자는 구매예정입니.)
: 자카르타에서 시 나가는 티켓을 소지하고 있시 재입국시에 큰 문제는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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