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1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11 08:21 조회7,561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5487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 노동법 Pasal 30 No 100 Harian Lepas 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 원문 일부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
Berdasar ketentuan undang undang no 13 /2003 Bab IX pasal 59

Perjanjian kerja meliputi

1.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terdiri
  1.1.  pekrjaan yang tidak terlalu lama penyelesaiannya dan berakhir paling lama 3 tahun
          ( kontrak / harian )
          contoh ; Garmen

  1.2.  pekerjaan musiman
          contoh ; pekerjaan pertanian ( penanam padi )

  1.3.  pekerjaan yang sekali selesai atau sementara sifatnya ( Harian lepas/borongan )
          contoh ; Pekerjaan pembangunan perumahan, subkon assesoris

  1.4.  pekerjaan pengenalan produk baru atau proyek perkenalan
          contoh ; SPG atau event organiser 

2.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ntu ( Karyawan tetap )
 
===========================================================

우선 status에따라 구분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ontrak = harian으로 보시는 것은 계약직 / 일용직으로 분류하시는 것보다 같은 status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내용 ] 왜 일용직을 사용하는지와 회사 직원의 지시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인폼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료지불방법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내용 ] 1주근무시간은 인니노동법에 의거 7시간이며(1시간 점심 및 휴식 비포함)
                      UMP(지역에 따라다름)에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비 계산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봉제와 신발(직종별) 차이점
==> 우선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신발과 봉제(의류)는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어맨 님
감사합니다.
아이어맨님의 답변에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니근로자 구분이
정식직원
계약직(CONTRAK)
일용직(BORONGAN/HARIAN)
시간제근무(HARIAN LEPAS)
이러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공장감사시 정식직원 및 계약직만 출근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및 시간제근무도출근이 가능합니까?
제일 궁굼한것이 시간제근무(harian lepas)을 정확히 어떻게
1주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 잔업시간 계산 등을 알고십습니다
많은 고수님 들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감사방법이 직종별로 틀리는지요,예 봉제와신발이 아님 다른제조가 서로 틀리는지요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rian(계약직)과 harian lepas(일용직)의 차이점
==>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harian lepas는 borongan의 고급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아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노동법/인니정부에 의거 일일 7시간근무(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급료지불방법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업비 계산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aput 님 감사합니다
그럼 harian 과 harian lepas 와의 차이는무었이고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방법 과 잔업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어찌하는지요.그리고 바이어 공장감사시에는 harian 은 출근은 안하고,harian lepas 는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는지 궁금합니다.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Pasal 30 에는 Harian Lepas 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388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88 도움을 요청합니다. 꼬스관련 질문입니다. (자카르타) 댓글8 FW달빛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5 6895
2387 휘발류 premium 믿어도 되나요?? 댓글11 Jay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02 9623
2386 텔콤셀 _ 아이폰 댓글11 J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3 10480
2385 생활/문화 인니인의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댓글9 프레세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30 8383
2384 통신/전자 BB--ONXY 다음메일 로그인가능한지요 ? 댓글3 쟈카르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8 6573
2383 기타 언락 매직심 핸드폰 한국 사기 사이트-교민 여러분 사기 당하지 마세요 댓글5 balij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3 10372
2382 LG 휴대폰 사용법 문의 댓글2 goodpet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2 8183
2381 Kitas 소지자의 인도네시아 출국 가능 기간은?? 댓글6 Hett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4 9609
2380 현대 트라제 에어콘 콤퓨레사 와 타이어 싸게 파는 곳 아시는 분 댓글9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11 12583
2379 36인치이상 PDP/LCD TV와 노는 컴퓨터의 결합:HTPC 댓글6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10 7865
2378 자카르타 지도 - 4 / 8 댓글26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03 10023
2377 과일 칼 좋고 싼것 추천 - Victorinox것.. 댓글4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24 7414
2376 [핸드폰] 카드입력이 안됩니다. 댓글4 사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19 6668
2375 가루다항공 인천 자카르타 취항계획 댓글5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05 7698
2374 2009년판 출장자가이드_KOTRA와indoweb자료 댓글22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02 20455
2373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4 다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12 4689
2372 Tanah abang 가보신분 계신가요?홈패션용 원단이나, DIY 용품 재료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댓글5 물푸레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07 6104
2371 자카르타에서 양복을 맞추려 하는데요....(궁금궁금) 댓글1 ericks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30 6242
2370 인니 생활비 문의 댓글4 cobacob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5 7221
2369 비자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1 dodo0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9 8418
2368 비자 KITAS 인니인 배우자로 신청하는 법?? 댓글14 춥다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4 8803
2367 여행 인도네시아 9년차 직장인의 비애 댓글8 alex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7 7515
2366 인도네시아 유학 어떤가요??? 댓글5 워모보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04 13714
2365 답변글 하숙 댓글1 골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07 10573
2364 혹시 운동하기 좋은곳 아세요? 댓글6 여름안에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07 11570
2363 우이 비파과정을 들으려고 하는데 댓글3 jinovie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30 13550
2362 자카르타 아파트 시세 어디서 알아볼 수 있습니까?? 댓글5 돌고래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23 14458
2361 [질문] 자카르타에..소아용 치과있나요? 댓글2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24 1089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