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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사회문화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kuu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8-11 10:12 조회7,38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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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8863

본문

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5년에 어학연수 목적으로 사회문화 비자를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5월 4일에 발급받아서 14일에 인도네시아에 입국했습니다. 발급 받은 당시 비자의 만료기간이 8월 2일이었는데, 출국일과 동일하여 추가 연장없이 출국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출국 당일,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상의 만료기간은 의미가 없는것이고 체류기간을 60일이 넘어갔기 때문에 30일을 오버스테이 했다고 하더군요. 비자의 만료기간을 따져야 되는거 아니냐 하면서 입씨름을 하다가 구금이 될 수도 있다해서 결국 30일 오버스테이 벌금 600불을 지불하고 출국했습니다. 제 질문은 2가지 인데요, 

첫번째, 사회문화비자 체류기간은 비자에 프린트된 만료기간(Expiry Date)와 상관없이 60일인가요? 그럼 입국날짜부터 60일을 카운팅 해서 연장날짜에 맞추어 비자 연장을 했었어야 했던것인가요? 저는 비자에 써져있는 만료기간만을 너무 믿었던것인가요ㅠㅠ

두번째, 2년이 지난 지금 , 올해 겨울즈음 다시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일이 생겼습니다. 인도네시아 입국시, 비자심사대에서 2년전 벌금지불건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불이익이 있다면 다시 인도네시아에 입국을 하지못하는 건가요? 다시 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입국이 어려워지면 저는 어디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학생신분으로 구금위기라해서 정말 정신없이 벌금을 지불하고 출국심사관에게 향후 불이익에 대해서 자세히 묻지 못하고 쫓기듯이 심사대를 지났었습니다.(불이익이 있냐고 물었을때도 심사관이 글쎄...네가 어떤 이유로 입국하느냐에 따라서 불이익이 없을 수도 있을수도 있다고 답변했었습니다.ㅠㅠ) 벌금지불건으로 인도네시아에 다시 입국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공포(?) 와 두려움이 생겼는데, 두려움을 없애고 다시 인도네시아에 무사히 입국할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비자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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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봄날타올님의 댓글

봄날타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비자만료와 체류기간은 별개의날짜 입니다.
5월14일에 입구하셨고, 비자가 60일짜리면 5월14일로부터 60일동안만 체류가 가능하신겁니다. 그이후는 오버스테이비용이 청구 됩니다. 2015년 5월14일에 입국하여 60일이 되는 날짜는 2015년 7월12일 이였네요.

2.크게 문제될거 없어 보입니다.
만약 이민국 직원이 이건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VISA만료일과 체류기간을 혼동했고, 그 당시 벌금을 전부 정당하게 부과했다고 이야기하면 될거 같습니다.

마리키타행복님의 댓글

마리키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8월2일까지만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야 60일 비자를 허용된다는 것 같네요..8월3일에 들어오셨다면 그때 당시라면 관광비자 30일짜리를 돈주고 사서 들어오셔야 했을것같구요
당시에 오버스테이 계산도 잘못된것 같네요..
14일에 들어오셨다면 7월12일까지가..그 이후부터 8월2일까지의 날짜가 불법체류로 계산되어서 벌금을 지불하셨으면 되었을것 같아요..

재입국에는 별 큰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비자 상에 명시된 만료일은 말 그대로 입국 허가(VISA)의 효력이 만료되는 일자입니다.
즉, 비자 상에 명시된 만료일 이전에 해당 국가에 입국해야 입국 허가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입국'을 한 이후 얼마나 머무를 것인가인 '체류' 기간과는 별개입니다.
체류 기간은 입국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2. 사안으로 보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고의성도 없어 보이고, 그 후 인니를 자주 들락날락 한 것도 아니니 업무를 목적으로 출입국한다는 의심도 받지 않겠네요.
출국 당시 진상 부려서 이민국 직원의 기분을 심하게 상하게 했다면 또 모르지만요.
그 당시 이민국 직원이 '어떤 목적으로 입국하느냐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고 얘기한 건, 업무를 볼 목적인데 관광비자나 사회문화비자로 입국하는 걸 경고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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