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고수님들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4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고수님들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1-17 08:47 조회5,392회 댓글1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1636

본문

PENJELASAN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OR 78 TAHUN 2015

TENTANG

PENGUPAHAN


PASAL 5 


AYAT (1)

yang dimaksud dengan "Upah tunjangan" adalah sejumlah uang yang diterima oleh Pekerja?buruh secara tetap.

AYAT(2)

yang dimaksud dengan " Upah pokok" adalah imbalan dasar yang dibayarkan kepada Pekerja?Buruh menurut tingkat atau jenis pekerjaan yang besarnya ditetapkan berdasarkan kesepakatan.

yang dimaksud dengan " tunjangan tetap" adalah pembayaran kepada Pekerja/Buruh yang dilakukan secara teratur dan tidak dikaitkan dengan kehadiran Pekerja/Buruh atau pencapaian prestasi kerja tertentu.


ayat(2)  마지막 문구 dengan kehadiran Pekerja/Buruh atau pencapaian prestasi kerja tertentu 직원의 출결근 유무와 상관 없이 고정급여 부분은 공제 할 수 없다...이런 문구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같은 경우, Upah Pokok은 일해야 받는 임금이므로 무단결근의 경우 일당 계산하여 공제해도 되지만, Tunjangan Tetap은 어떤 목적에 상응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서 적용해왔습니다.
Tunjangan Tetap 중 직급수당을 예로 들자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수당이므로 결근을 해도 그 직급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니, 결근 여부와는 상관 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요.
Upah Pokok은 공제해도 된다는 근거로는, Upah Pokok이 무급 휴무 시 급여 공제를 위한 일당 계산이나 연장근무에 따른 가산 시급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들었구요.
게다가 법 조항에 보면 굳이 Upah Pokok과 Tunjangan Tetap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했다는 점도 그런 논리를 뒷받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별탈은 없었는데, 제가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문제 삼지 않아서 운 좋게 넘어간 게 아닌가 좀 찜찜하네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마다 사규적용이 다르니 일반화 시켜서 누가 옳다 그르다 하긴 힘들죠.. uang pokok과 tunjangan tetap은 일반적인 결근으로 차감할순 없는게 제가 아는 사항이지만...
제 경우는
uang pokok
tunjangan tetap
tunjangan tidak tetap
이런 카테고리에서 tunjangan tidak tetap에 tunjangan kehadiran / tunjangan khusus  등으로 해서 1번 결근시 tunjangan kehadiran의 50% 2번 결근시 75% 3번 결근시 100% 차감으로 진행했던적이 있고(3번 결근시 tunjangan kehadiran이 없어짐) 그 이후의 결근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사규로 명시해서 no work no pay를 적용했던 적이 있는데, 모든 사규는 노동부의 검사/승인을 받는게 일반적이라 그동안 지적이 없던걸로 보면 크게 문제는 없었던것 아닌가 싶네요.
문제는 만약 해당 당사자가 노동부에 고발한다면 자세히 조사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도 합니다.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uku/Junpe 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월급제 어느 직원이 1달을 출근하지 않아도 고정 수당(직책 수당) 은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태클이 아니라 짧은 머리로 이해가 안되서? 아니 억울해서 그렇네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극단적인 예는 그에 합당한 법규가 노동법이나 사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 3일 일 경우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후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SP(Surat Peringatan 경고장) I - II - III에 PHK(퇴사)까지요.

위에 예로 든 문구는 일반적으로 한달에 하루 이틀 결근한 사항으로 고정월급을 차감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Gaji Pokok - Tunjangan Tetap - Tunjangan Tidak Tetap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 Gaji Poko이나 Tunjangan Tetap은 직원 출석에 관계없이 정해진대로 나가야 하고, 그외 Tunjangan Tidak Tetap은 내규에 정해진 사항대로 차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이 사항을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위 비밀글을 볼 수 없지만, 아마 비슷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댓글의 댓글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물론 말씀 드린대로 극단적인 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FAIR 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급여 구조가 75% 이상은 고정급여로 측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결근을 해도 25% 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지고 공제를 해야되니까...

아무튼 모든 분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를 들어 75% 고정으로 책정된 사유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여러가지 목표액 / 피치못할 결근등의 사유로 최소한 생계 유지를 위해 받아야만 하는 급여를 차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외와 별도로 심각하게 결근을 하거나 하는 사유는 별도의 사항으로 접근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두니아님...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무단 결근을 하더라도 고정급여를 공제하지 못한다는건가요?? 이 내용은 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에 위배되는것 같아서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5건 4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23 숙박 자카르타에서 살만한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7 Deshaw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2 5146
5122 부동산 리뽀 찌까랑 가라오케(노래방) 판매건 인도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6 6942
5121 비즈니스 생활용품, 패션잡화 공급업체 찾아요~ 여름여름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0 2829
5120 비즈니스 12월 9일 선거일 관련 유급휴일?? 댓글7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30 5708
5119 답변글 비즈니스 Re: 악어가죽 뱀가죽 가오리 가죽 찾습니다. 이사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0 2798
5118 비즈니스 발전기 구매 업체 댓글6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7 8299
5117 세법/법률 악덕기업주에게 밀린 임금받기 댓글4 바람돌이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3 5223
5116 여행 족자카르타 여행 댓글5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7 5545
5115 은행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송금시에 댓글3 habijos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0 7320
5114 생활/문화 자카르타 IB 전문학원 혹은 개인레슨 가능한곳 알려주세요.! 댓글2 Steph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3 4207
5113 생활/문화 자카르타 큰 서점좀 알려주세요~! 댓글3 잘해보자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3 7652
5112 답변글 차량/교통 Re: 자카르타공항의 블루버드택시와 일반블루버드택시의 차이 디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0 4785
5111 비자 일년을 넘게 살아도 잘 모르겠는... 이 비자 문제.. 댓글7 KIME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5 9323
5110 비자 KITAP (배우자스폰서) 일경우 경제활동 범위한계? 댓글9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4 5807
5109 교육 UI 대학 BIPA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8 petroenerg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9 9630
5108 비자 비즈니스 비자 댓글5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4 5124
5107 생활/문화 반려견과 같이 한국으로 귀국을 희망합니다.(도움요청) 댓글2 빡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1 8034
5106 기타 안녕하세요 궁금한거 몇가지 여쭈어볼게요 댓글1 톡톡쏘는탄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5 3229
5105 부동산 집 계약 관련 문제 댓글3 Lez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0 6375
5104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종합 가이드북 2016년도 최신판 어디서 구매하나요? 댓글1 danielm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05 3077
5103 비자 출생신고 관련 문의드림니다..(한국아빠&인니엄마) 댓글6 wi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5 9605
5102 세법/법률 애완견 사전수입허가 관련 댓글2 딸기엄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5 3801
510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인 주거지역은 어디인가요? 댓글4 SOHNH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2 11969
5100 비즈니스 뱀피가방공장 어디있을까요? 댓글3 Audreylee2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3 4290
5099 통신/전자 인니에서 갤럭시S2를 사고 1년후 한국가서 쓸수 있을까요 ? 댓글2 whitekim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2 9279
5098 기타 혹시 인도네시아에서 구매대행좀 해주실분 계신가요? 댓글5 빛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2 5430
5097 비즈니스 현지 회사에서 르바란 보너스 안줄수도 있나요? 댓글6 tmddus2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5989
5096 비즈니스 법인설립(PMA) 취소(해산?) 방법 문의 댓글2 기웃기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6 580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