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고수님들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8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고수님들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1-17 08:47 조회5,369회 댓글12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1636

본문

PENJELASAN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OR 78 TAHUN 2015

TENTANG

PENGUPAHAN


PASAL 5 


AYAT (1)

yang dimaksud dengan "Upah tunjangan" adalah sejumlah uang yang diterima oleh Pekerja?buruh secara tetap.

AYAT(2)

yang dimaksud dengan " Upah pokok" adalah imbalan dasar yang dibayarkan kepada Pekerja?Buruh menurut tingkat atau jenis pekerjaan yang besarnya ditetapkan berdasarkan kesepakatan.

yang dimaksud dengan " tunjangan tetap" adalah pembayaran kepada Pekerja/Buruh yang dilakukan secara teratur dan tidak dikaitkan dengan kehadiran Pekerja/Buruh atau pencapaian prestasi kerja tertentu.


ayat(2)  마지막 문구 dengan kehadiran Pekerja/Buruh atau pencapaian prestasi kerja tertentu 직원의 출결근 유무와 상관 없이 고정급여 부분은 공제 할 수 없다...이런 문구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같은 경우, Upah Pokok은 일해야 받는 임금이므로 무단결근의 경우 일당 계산하여 공제해도 되지만, Tunjangan Tetap은 어떤 목적에 상응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서 적용해왔습니다.
Tunjangan Tetap 중 직급수당을 예로 들자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수당이므로 결근을 해도 그 직급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니, 결근 여부와는 상관 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요.
Upah Pokok은 공제해도 된다는 근거로는, Upah Pokok이 무급 휴무 시 급여 공제를 위한 일당 계산이나 연장근무에 따른 가산 시급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들었구요.
게다가 법 조항에 보면 굳이 Upah Pokok과 Tunjangan Tetap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했다는 점도 그런 논리를 뒷받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별탈은 없었는데, 제가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문제 삼지 않아서 운 좋게 넘어간 게 아닌가 좀 찜찜하네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마다 사규적용이 다르니 일반화 시켜서 누가 옳다 그르다 하긴 힘들죠.. uang pokok과 tunjangan tetap은 일반적인 결근으로 차감할순 없는게 제가 아는 사항이지만...
제 경우는
uang pokok
tunjangan tetap
tunjangan tidak tetap
이런 카테고리에서 tunjangan tidak tetap에 tunjangan kehadiran / tunjangan khusus  등으로 해서 1번 결근시 tunjangan kehadiran의 50% 2번 결근시 75% 3번 결근시 100% 차감으로 진행했던적이 있고(3번 결근시 tunjangan kehadiran이 없어짐) 그 이후의 결근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사규로 명시해서 no work no pay를 적용했던 적이 있는데, 모든 사규는 노동부의 검사/승인을 받는게 일반적이라 그동안 지적이 없던걸로 보면 크게 문제는 없었던것 아닌가 싶네요.
문제는 만약 해당 당사자가 노동부에 고발한다면 자세히 조사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도 합니다.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uku/Junpe 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월급제 어느 직원이 1달을 출근하지 않아도 고정 수당(직책 수당) 은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태클이 아니라 짧은 머리로 이해가 안되서? 아니 억울해서 그렇네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극단적인 예는 그에 합당한 법규가 노동법이나 사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 3일 일 경우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후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SP(Surat Peringatan 경고장) I - II - III에 PHK(퇴사)까지요.

위에 예로 든 문구는 일반적으로 한달에 하루 이틀 결근한 사항으로 고정월급을 차감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Gaji Pokok - Tunjangan Tetap - Tunjangan Tidak Tetap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 Gaji Poko이나 Tunjangan Tetap은 직원 출석에 관계없이 정해진대로 나가야 하고, 그외 Tunjangan Tidak Tetap은 내규에 정해진 사항대로 차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이 사항을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위 비밀글을 볼 수 없지만, 아마 비슷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댓글의 댓글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물론 말씀 드린대로 극단적인 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FAIR 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급여 구조가 75% 이상은 고정급여로 측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결근을 해도 25% 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지고 공제를 해야되니까...

아무튼 모든 분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를 들어 75% 고정으로 책정된 사유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여러가지 목표액 / 피치못할 결근등의 사유로 최소한 생계 유지를 위해 받아야만 하는 급여를 차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외와 별도로 심각하게 결근을 하거나 하는 사유는 별도의 사항으로 접근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두니아님...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무단 결근을 하더라도 고정급여를 공제하지 못한다는건가요?? 이 내용은 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에 위배되는것 같아서요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3,993건 10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193 통신/전자 퍼스트미디어 쓰시는분~ 도와주세요~ 댓글6 갱갱갱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9 4320
11192 비자 드뎌 끼따스 받았습니다!! 근데... 댓글3 Ksu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9 6009
11191 기타 elevenia 구매 관련문의 댓글2 첨부파일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6 5563
11190 기타 좋아요2 항공기내 사고입니다...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댓글9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5 7983
11189 통신/전자 퍼스트미디어 이동설치 댓글3 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4 4756
11188 기타 비즈니스 홍보란에 글쓰기 댓글3 게슈타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4 5598
11187 기타 LG에어컨 댓글6 초마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3 10350
11186 통신/전자 인터넷티비 추천 부탁드립니다.(반둥) MARTABA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3 7829
11185 생활/문화 매실엑기스 어디서 구매 할 수 있을까요? 댓글1 jskor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2 9051
11184 부동산 외국인과 결혼한 인니인은 자국 부동산 구입이 불가한가요? 댓글4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2 10472
11183 생활/문화 인니 국적 취득의 득 과 실... 댓글2 ja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2 5998
11182 비자 단수여권 발리 방문 가능한가요? 댓글3 yoyoy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1 5762
11181 비자 끼따스 관련 새 규정에 관해... 댓글2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1 5483
11180 답변글 비자 Re: 끼따스 관련 새 규정에 관해... James2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8 5831
11179 부동산 아파트 구입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자스민0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1 2862
11178 교육 일본어학원 댓글2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0 6356
11177 세법/법률 세금 관련 법원 항소 문의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0 3803
1117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오프라인 시장 규모 변천사 알려주세요 서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0 2966
11175 차량/교통 안녕하세요. 닛산 정비소 알려주세요. 댓글1 Wherei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0 3599
11174 비즈니스 페이퍼 롤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1 첨부파일 두리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9 3948
11173 기타 이 곤충 이름이 무엇인지요?? 댓글2 첨부파일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9 4744
11172 기타 인도웹 닉네임 변경 불가한가요? 댓글1 아하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8 4256
1117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용역업체 관련 질문 입니다. 두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7 3221
11170 비즈니스 소액투자(약3억루피)자모집 건축비용+사용 첨부파일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7 4102
열람중 세법/법률 고수님들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댓글12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7 5370
11168 생활/문화 쥐 퇴치법 댓글3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7 6001
11167 답변글 생활/문화 Re: 쥐 퇴치법 댓글4 붉은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7 5485
11166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cho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6 316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