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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인니 국적 취득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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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irma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1-03 07:30 조회4,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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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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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적인 가정사를 이곳에 게시하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07년 자카르타 출신 인니여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전에 한국인 전처 사이에 남자 아이가 출생하여 현재까지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처인 인니여성과 같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현재처 사이에서는 두명의 아이를 출산하여 총 세명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처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인니국적을 2010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여기서 첫째 전처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모가 아니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예전 부인 이름이 등재 되어 있는데 한국가정 법원에 친부양자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첫째 아이와 생모와 관계는 완전 청산이 되어 남남이 됩니다

물론 친부양자 심판 청구할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예전 전처는 이혼한지 13년이 지났는데 아이에게 아무런 의무를 한번도 행하지 않았고

이혼할때도 양육권도 포기하였고 면접교섭권도 포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한국가정법원에 친부양자 소송에 승소시 아이가 현재의 처인 인니여성과

법적인 모자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초등학교 1학년 때 부터 같이 살면서 정서상으로도 모자 관계로 유지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정정된 한국 가족 관계 증명서로 인니에서 국적 신청을 청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본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가정사를 게시하여 혹 불쾌감을 일으켰다면 죄송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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