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계약직 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1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계약직 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02 16:25 조회3,646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4329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레스토랑을 운영중인데요..

 

직원들을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 그런데 직원 3 명이 lebaran기간이 끝나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

 

직원 하나가 저에게 Lebaran 기간에 휴가를 못가 주말 2틀동안 시골을 가겠고 하여 저는 일이 바쁜 관계로 안된고 하였습니만약 가게 되더라도 평일에 가는게 좋겠고 하였습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

 

그 후에 저희 른 직원이 말하기를 그 2틀동안 른곳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었는 겁니.

여기서 문제가 생긴게 10일치 월급을 달라는겁니 그런데 직원 3명이 한번에 나간 탓에 

저도 손해를 많이 보았고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남은 계약기간만큼 돈을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징기스칸님의 댓글

징기스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 조항 첨부합니.kebijakan을 어떻게 행하는가는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법적인 근거는 참조하기기 바랍니.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단으로 회사 그만 뒀고 잔여 계약기간만큼의 급여만큼 변제하라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
급여는 근로행위의 가치를 근거로 산정한 댓가이지, 근로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될 사용자측의 손실을 근거로 산정한 금액이 아니니까요.

10일 일했면, 그냥 일한 만큼 월급 주고 끝내는 편이 어떨까 싶습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괘씸하시겠지만, 일한 만큼을 달라는 거기도 하고, 괜히 앙심 품고 이런저런 방해라도 하면 오히려 더 손해입니.
정 내키지 않으시거나, 남아있는 직원들이 따라하는 걸 방지하시겠면, 불러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업소에 끼친 손해를 설명하시고 (질책이 아니라 설명), 절반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고 끝내는 걸로 '당사자들 동의를 받아' 지급하시는 것도 방법이구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계약직은 프로젝트 계약 같은, 쌍방간 동등한 위치의 계약인 경우 같습니.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인 것도 서러운데, 계약기간 어겼고 그만큼 돈도 토해내야 한면 좀 거시기 하네요. ^^;
사장님 관점에서는 그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이해합니만, 인니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 중에는 계약서조차도 없는 계약직 처지인 분들도 많아요. ㅎㅎ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607건 11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527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에 대해.... 댓글2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3 4832
6526 생활/문화 혹시 tvs 바이크 갖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별나라달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2 2183
6525 답변글 생활/문화 Re: 혹시 tvs 바이크 갖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kakis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3 2049
6524 답변글 생활/문화 Re: Re: 혹시 tvs 바이크 갖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별나라달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3 2021
열람중 세법/법률 계약직 퇴직 관련 질문 드립니 댓글3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2 3647
6522 비자 현지인(인도네시아인) 한국방문 관련 진행 준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 댓글1 시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2 3875
6521 비즈니스 폐타이어 분리 공장 아시는가요? 댓글3 라오릿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2 5022
6520 통신/전자 kbs world 댓글3 kamp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2 4493
6519 답변글 통신/전자 Re: kbs world kamp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2 1987
6518 기타 개 심장사상충 약을 찾는데요 댓글3 ali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9 3527
6517 비즈니스 PT. DEKO KOIN 업체를 찾습니.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9 4262
6516 비즈니스 번역 좀 부탁드립니. 댓글3 잊어잊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9 3371
6515 기타 번역 좀 부탁드려요..조금 이해가 안돼서요... 댓글7 j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9 3612
6514 비즈니스 잔업 계산(찌까랑) 댓글5 mil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7 6114
6513 건강 위내시경 병원 댓글2 미소년드러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6 4763
6512 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년 K-Move 멘토단 멘티모집(7.18 ~ 26) 첨부파일 레인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5 3997
6511 비자 KITAS 분실 댓글12 사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5 9437
6510 기타 . 댓글2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4 3961
6509 통관 자카르타에서 한국 배송대행 해주실분 댓글1 배송대행좀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3 5191
6508 비자 방문 비자(35불) 연장 관련 불가능해진는 것이 사실인지요? 독도70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2 3058
6507 답변글 비자 Re: 방문 비자(35불) 연장 관련 불가능해진는 것이 사실인지요? 댓글1 눈사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2 2838
6506 숙박 완료 댓글2 붉은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2 5300
6505 생활/문화 통기타 모임~ 댓글2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2 2975
6504 통관 인도네시아 입국시 와인 반입 용량 댓글2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2 7936
6503 세법/법률 ACTOR 분실시 대처방법 댓글4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2 4744
6502 통신/전자 노트북 램 업그레이드 문의 댓글12 yongmu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1 7642
6501 생활/문화 좋아요1 2016년 골프장 가격 & 리스트 댓글5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1 6753
6500 비즈니스 홍보물 인쇄업체 찿습니. core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0 249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