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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K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2-16 10:51 조회11,059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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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5206

본문

안녕하세요,

운전기사가 2달반 정도 일했는데,
자주 늦고(무슨 핑계는 그리 많은지...)
불성실해서 해고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3달치 급여를 달라고 SMS를 보냈습니다.

어찌 해야할지, 고수님들의 고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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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yle님의 댓글

K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금일 운전기사와 만나, 이번달 일한 급여와 반달치 급여를 추가로 주고 정리하였습니다.
안주어도 될것 같은데 같이 일한 정이...

성의있는 답변들에 감사드립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에는 임시고용기간이 3개월 입니다.
3개월내에 근무가 확정되면 정규직이 됩니다.
3개월 미만이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글 내용 만으로 무조건 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듯 합니다만 그건
글을 올리신 분만 아는 상황이니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시면 될듯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tip)기사의 경우는 근로계약시 개인 및 법인소속 인지에 따라서 퇴직금등의 정산여부가 달리 결정 됩니다.
즉 개인 이면 개인의 계약대로만 하시면 됩니다만 법인 소속이라면 퇴직금 및 상여금을 책정 지급 하게 되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 하셔야 할 것 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나 사견으로는 운전잘하고 정직하고 잘만 한다면 퇴직금 줄 용의 있으니 혹시 좋은 기사 있으면 소개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년도 안되어서리..
오버타임 제외한
본봉의 1달치 정도 위로금 주면 될듯합니다.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의 하나 임금 체불한것등 있으시면..
그건 다 주셔야하구여..ㅋㅋ

제가 자른건 아니구..
1년 반 된 기사가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
본봉의 2개월치정도 주니..
좋아하던뒤여..
(물론 1달뒤에..좀 도와달라고 해서..
순수히 선의로..한달치 정도 더 들어가긴 했네요..ㅋㅋ)

1년 넘은 기사를 자를 경우는..
3개월어치를 주는게..일반적인 경우입니다.
kyle님의 경우는..3개월도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없어 보입니다만..
전화나 sms해서..
원래 3개월도 안되어서..(원래 기사는
경력 무경력 상관없이..보통은
3개월은 uji coba합니다. 견습기간입니다.
이때는 맘에 안들면 일한날만 계산해서 돈 주면 됩니다.)
안줘도 되는뒤..
낼 몇시 까지 여기로 오면..
특별히 1개월어치는 주겠다..
그러고..수령증에 사인하게 하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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