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노동법문의] 직원 질병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9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노동법문의] 직원 질병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ksk20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5 17:57 조회2,654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1993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노동법중 93조 172조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하기건 관련 여러군데 문의해 보았지만 이거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게시판에 문의 드립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1.  산재로 인한 사고 및 개인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5개월 입원을 했을 경우 노동법 93조와 같이 4개월은 100% 급여 1개월은 75%의 급여를 지급 하는게 맞는 건지요?  

1-1. 만일 질병의 원인이 산재라면 BPJS KETENAGAKERJAAN의 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요? 

 

2. 만일 직원이 본인 질병 (암이나, 고혈압, 뇌출혈등)으로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93조와 관계없이 172조와 같이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2-2. 산재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는 93조 또는 172조 중 어떤 법에 영향을 받는지요? 

 

3. 만일 회사와 계약기간이 3개월 남은 계약직 직원이 질병으로 5개월 입원 할 경우, 

3-3  또는 본인 질병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어떤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하기 관련 노동법 참고 부탁 드립니다. 

 

 노동법 Pasal 93조

 

 2항 내용 

 

(2)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tidak berlaku, dan pengusaha wajib membayar upah apabila :

(2) 아래의 경우 상기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 여야 한다.

a. pekerja/buruh sakit sehingga tidak dapat melakukan pekerjaan;

a.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할수없는경우

 

93조 3항 내용

 

(3) Upah yang dibayarkan kepada pekerja/buruh yang sakit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2) huruf a sebagai berikut :

a. untuk 4 (empat) bulan pertama, dibayar 100% (seratus perseratus) dari upah;

b. untuk 4 (empat) bulan kedua, dibayar 75% (tujuh puluh lima perseratus) dari upah;

c. untuk 4 (empat) bulan ketiga, dibayar 50% (lima puluh perseratus) dari upah; dan

d. untuk bulan selanjutnya dibayar 25% (dua puluh lim perseratus) dari upah

sebelum pemutusan hubungan kerja dilakukan oleh pengusaha.

(3) 상기 (2)항 a의 근로자 질병시 급여지급은 아래와 같다.

a. 첫 4개월은 급여의 100% 지급

b. 두 번째 4개월은 급여의 75% 지급

c. 세 번째 4개월은 급여의 50% 지급

d. 그 이후는 사용자가 근로해지를 하기 전까지 급여의 25% 지급

 

172조 내용

Pekerja/buruh yang mengalami sakit berkepanjangan, mengalami cacat akibat kecelakaan kerja dan tidak dapat melakukan pekerjaannya setelah melampaui batas 12 (dua belas) bulan dapat mengajukan pemutusan hubungan kerja dan diberikan uang pesangon 2 (dua)  kali ketentuan Pasal 156 ayat (2), uang penghargaan masa kerja 2 (dua) kali ketentuan Pasal 156 ayat (3), dan uang pengganti hak 1 (satu) keli ketentuan Pasal 156 ayat (4).

172조 근로자가 장기투병, 산재로 인한 장애로 인해 12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 하지 못할 경우 근로관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제156조 (2)항의 해고보상금 2배, 제156조 (3)항의 근속보상금 2배, 제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 1배가 지급된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9건 6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39 비자 kitas 문의 드립니다 댓글1 jur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5 4571
4538 비자 혼인신고 구비서류 jj212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5 5396
4537 비자 kitas 신청 문의. 댓글1 Lu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3 8644
4536 부동산 UI에서 통학이 쉬운 자카르타 오피스텔(아파트) 문의드려요~ 댓글2 꽃보다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0 9842
4535 여행 현지 한국 여행사 추천 요망 댓글1 ssch976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0 8080
4534 차량/교통 Innova 신형 오토가 문제가 있다는 글을 사이트에서 봤는데 댓글4 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9 7087
4533 비자 싱가포르에 갔다 와서 도착비자 받으려 합니다. 댓글5 Good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30 6868
4532 부동산 땅하고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2 창업희망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6 6892
4531 통신/전자 텔콤셀 유심 등록 문의 댓글2 미그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7 12216
4530 차량/교통 발리,족자에서 국제면허증으로 렌트카 차량만 렌트할수있을까요? 댓글5 윤윤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4 8908
4529 비즈니스 반둥 지역 댓글1 DK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6 2939
4528 통신/전자 되지도 않는 스피디 요금을 매월 내고 있습니다 ㅠㅠ 댓글5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3 8611
4527 비자 KITAS 기한 만료시 자동 말소아닌가요 ? 댓글2 Redclou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0 9266
4526 기타 기관명 등 문의. 댓글1 ESYHW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8 7040
4525 비즈니스 수출대행 적정 비용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8 6115
4524 기타 자카르타지역 일본식당 수는 몇개나 되는지요? 댓글4 페라리사운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8 4509
4523 비자 비자말소에 관하여 댓글2 푸푸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7 4987
4522 교육 학교서류업무 도와주실분 찾습니다~~~!!! 댓글2 에미리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6 3909
4521 여행 발리 여행 추천할만한 곳 문의 댓글2 소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5 9931
4520 세법/법률 SKPKB 벌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니어배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2 11413
4519 기타 인니 배우자 가족초청하려고 하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1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1 15256
4518 기타 좋아요1 항공기내 사고 추가 내용입니다. 도움 및 응원글 부탁드립니다. 댓글4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1 5147
4517 비자 끼따스? 댓글2 나시까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31 8255
4516 비즈니스 카카오닙스에 대하여 댓글1 청산별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8 3273
4515 비자 6개월정도 들어가려 합니다.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1 iNdAle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31 7970
4514 차량/교통 안녕하세요. 차량 명의변경 및 세금 도움 부탁 드립니다. Wherei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30 5735
4513 통신/전자 퍼스트미디어 쓰시는분~ 도와주세요~ 댓글6 갱갱갱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9 4312
4512 비자 드뎌 끼따스 받았습니다!! 근데... 댓글3 Ksu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9 598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