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노동법문의] 직원 질병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9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노동법문의] 직원 질병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ksk20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5 17:57 조회2,653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1993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노동법중 93조 172조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하기건 관련 여러군데 문의해 보았지만 이거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게시판에 문의 드립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1.  산재로 인한 사고 및 개인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5개월 입원을 했을 경우 노동법 93조와 같이 4개월은 100% 급여 1개월은 75%의 급여를 지급 하는게 맞는 건지요?  

1-1. 만일 질병의 원인이 산재라면 BPJS KETENAGAKERJAAN의 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요? 

 

2. 만일 직원이 본인 질병 (암이나, 고혈압, 뇌출혈등)으로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93조와 관계없이 172조와 같이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2-2. 산재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는 93조 또는 172조 중 어떤 법에 영향을 받는지요? 

 

3. 만일 회사와 계약기간이 3개월 남은 계약직 직원이 질병으로 5개월 입원 할 경우, 

3-3  또는 본인 질병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어떤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하기 관련 노동법 참고 부탁 드립니다. 

 

 노동법 Pasal 93조

 

 2항 내용 

 

(2)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tidak berlaku, dan pengusaha wajib membayar upah apabila :

(2) 아래의 경우 상기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 여야 한다.

a. pekerja/buruh sakit sehingga tidak dapat melakukan pekerjaan;

a.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할수없는경우

 

93조 3항 내용

 

(3) Upah yang dibayarkan kepada pekerja/buruh yang sakit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2) huruf a sebagai berikut :

a. untuk 4 (empat) bulan pertama, dibayar 100% (seratus perseratus) dari upah;

b. untuk 4 (empat) bulan kedua, dibayar 75% (tujuh puluh lima perseratus) dari upah;

c. untuk 4 (empat) bulan ketiga, dibayar 50% (lima puluh perseratus) dari upah; dan

d. untuk bulan selanjutnya dibayar 25% (dua puluh lim perseratus) dari upah

sebelum pemutusan hubungan kerja dilakukan oleh pengusaha.

(3) 상기 (2)항 a의 근로자 질병시 급여지급은 아래와 같다.

a. 첫 4개월은 급여의 100% 지급

b. 두 번째 4개월은 급여의 75% 지급

c. 세 번째 4개월은 급여의 50% 지급

d. 그 이후는 사용자가 근로해지를 하기 전까지 급여의 25% 지급

 

172조 내용

Pekerja/buruh yang mengalami sakit berkepanjangan, mengalami cacat akibat kecelakaan kerja dan tidak dapat melakukan pekerjaannya setelah melampaui batas 12 (dua belas) bulan dapat mengajukan pemutusan hubungan kerja dan diberikan uang pesangon 2 (dua)  kali ketentuan Pasal 156 ayat (2), uang penghargaan masa kerja 2 (dua) kali ketentuan Pasal 156 ayat (3), dan uang pengganti hak 1 (satu) keli ketentuan Pasal 156 ayat (4).

제172조 근로자가 장기투병, 산재로 인한 장애로 인해 12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 하지 못할 경우 근로관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제156조 (2)항의 해고보상금 2배, 제156조 (3)항의 근속보상금 2배, 제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 1배가 지급된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3,989건 9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273 비자 키타스(배우자스폰서)발급후 S,T,M,꼭 만들어야되나요?? 댓글3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5 44913
11272 기타 자카르타 3터미널에서 2터미널로~` 댓글6 앵두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5 51945
11271 비즈니스 건설면허 매매 잘난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5 40549
11270 비자 KITAS 연장 비용은 얼마정도 하나요 ? 차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5 6911
11269 여행 수카부미 숙소 (게스트하우스) 제공합니다 댓글2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5 4221
11268 은행 한국 국민은행에서 인도네시아 우리은행으로 송금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4 3749
11267 여행 발리 한달 여행 위한 숙소 추천 forest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4 4468
11266 생활/문화 양꼬치 전문점 신강(Xin Jang) 댓글1 p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0 19592
11265 생활/문화 조지언퍼니처 연락처 알고 싶습니다. 댓글1 베바스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9 21234
11264 답변글 생활/문화 Re: 조지언퍼니처 연락처 알고 싶습니다. Amorpart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0 20902
11263 답변글 생활/문화 Re: Re: 조지언퍼니처 연락처 알고 싶습니다. 베바스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3 8320
11262 통신/전자 핸드폰요금이빠져나가요.sms 32665816 댓글4 첨부파일 바이크몰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8 13973
11261 비즈니스 인조대리석 취급하시는 분 인도네시아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8 9773
11260 비즈니스 자카르타 간판 제작 업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1 E뻔한세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7 6175
11259 건강 교정하는 데 가격은 얼마나 들까요? 댓글1 스타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7 3946
11258 비즈니스 East Jakarta Industrial Park Plot..뭐하는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2 첨부파일 장두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6 5534
11257 차량/교통 니산 SERENA 어떤가요? cuk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6 3247
11256 생활/문화 직원이 상을 당했을때 댓글1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5 4926
11255 교육 혹시 현지인 한테 인니어 과외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댓글2 인리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3 7533
11254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인터넷 회사가 비즈넷 외에도 있나요? 댓글1 람붓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2 5758
11253 건강 약침 봉침 잘하는 곳 추천 Power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2 6374
11252 비자 하노이에서 사회문화 비자받기 질문입니다. 초보인도네시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1 3941
11251 건강 치아교정할수 있는 치과 소개좀 해주세요~ 댓글1 수카부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8 5623
11250 답변글 건강 Re: 치아교정할수 있는 치과 소개좀 해주세요~ happyd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1 3933
11249 비즈니스 소액투자자 약3억rp예상(건축비용+공동사용)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7 5683
11248 생활/문화 서예 표구점을 찾습니다. 인니촌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7 3845
11247 생활/문화 자카르타 단체카톡방 초대부탁드립니다~ 댓글2 akiramena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6 4586
11246 기타 은퇴이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댓글2 인사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6 604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