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노동법문의] 직원 질병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6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노동법문의] 직원 질병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ksk20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5 17:57 조회2,657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1993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노동법중 93조 172조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하기건 관련 여러군데 문의해 보았지만 이거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게시판에 문의 드립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1.  산재로 인한 사고 및 개인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5개월 입원을 했을 경우 노동법 93조와 같이 4개월은 100% 급여 1개월은 75%의 급여를 지급 하는게 맞는 건지요?  

1-1. 만일 질병의 원인이 산재라면 BPJS KETENAGAKERJAAN의 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요? 

 

2. 만일 직원이 본인 질병 (암이나, 고혈압, 뇌출혈등)으로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93조와 관계없이 172조와 같이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2-2. 산재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는 93조 또는 172조 중 어떤 법에 영향을 받는지요? 

 

3. 만일 회사와 계약기간이 3개월 남은 계약직 직원이 질병으로 5개월 입원 할 경우, 

3-3  또는 본인 질병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어떤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하기 관련 노동법 참고 부탁 드립니다. 

 

 노동법 Pasal 93조

 

 2항 내용 

 

(2)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tidak berlaku, dan pengusaha wajib membayar upah apabila :

(2) 아래의 경우 상기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 여야 한다.

a. pekerja/buruh sakit sehingga tidak dapat melakukan pekerjaan;

a.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할수없는경우

 

93조 3항 내용

 

(3) Upah yang dibayarkan kepada pekerja/buruh yang sakit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2) huruf a sebagai berikut :

a. untuk 4 (empat) bulan pertama, dibayar 100% (seratus perseratus) dari upah;

b. untuk 4 (empat) bulan kedua, dibayar 75% (tujuh puluh lima perseratus) dari upah;

c. untuk 4 (empat) bulan ketiga, dibayar 50% (lima puluh perseratus) dari upah; dan

d. untuk bulan selanjutnya dibayar 25% (dua puluh lim perseratus) dari upah

sebelum pemutusan hubungan kerja dilakukan oleh pengusaha.

(3) 상기 (2)항 a의 근로자 질병시 급여지급은 아래와 같다.

a. 첫 4개월은 급여의 100% 지급

b. 두 번째 4개월은 급여의 75% 지급

c. 세 번째 4개월은 급여의 50% 지급

d. 그 이후는 사용자가 근로해지를 하기 전까지 급여의 25% 지급

 

172조 내용

Pekerja/buruh yang mengalami sakit berkepanjangan, mengalami cacat akibat kecelakaan kerja dan tidak dapat melakukan pekerjaannya setelah melampaui batas 12 (dua belas) bulan dapat mengajukan pemutusan hubungan kerja dan diberikan uang pesangon 2 (dua)  kali ketentuan Pasal 156 ayat (2), uang penghargaan masa kerja 2 (dua) kali ketentuan Pasal 156 ayat (3), dan uang pengganti hak 1 (satu) keli ketentuan Pasal 156 ayat (4).

제172조 근로자가 장기투병, 산재로 인한 장애로 인해 12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 하지 못할 경우 근로관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제156조 (2)항의 해고보상금 2배, 제156조 (3)항의 근속보상금 2배, 제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 1배가 지급된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3,993건 11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745 비즈니스 구리선 팝니다. tong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01 2198
10744 답변글 비즈니스 Re: 구리선 팝니다. 아빠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03 2128
10743 통관 섬유 부품 종강 관세 matadew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30 2288
10742 부동산 자카르타에서 토지 혹은 건물 매매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댓글1 Mu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30 4125
10741 비즈니스 자카르타 대표 쇼핑몰 or 대형 식음료 마트 댓글3 slscl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30 3972
10740 비자 여권 없이 말레이시아 여행 문의 드립니다. 댓글3 sh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30 3354
10739 통신/전자 차량용 GPS 문의 드려요... 댓글2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9 3441
10738 생활/문화 Parodontax 치약 구매가능한 곳을 찾습니다. 댓글5 첨부파일 두리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9 4595
10737 기타 자카르타 시내.인도네시아 맛집추천 댓글1 hej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8 4060
10736 기타 에어컨 댓글1 나누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7 3336
10735 기타 무비자 입국관련 댓글1 hej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7 2865
10734 기타 우리은행 자카르타점이 이전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댓글2 kebunr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6 4204
10733 기타 좋아요2 청기와 ...베다니 .....K 마트 .떠나간 자리 댓글2 첨부파일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2 4156
10732 건강 매실 puriis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1 3071
10731 비자 신규여권 변경관련 질문합니다. (끼따스는 구여권) 댓글5 콩콩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1 7163
10730 생활/문화 청기와 본점??? 댓글1 김삿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1 4882
10729 생활/문화 불닭볶음면 재고 있는 마트나 몰 등..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3 쥬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1 2925
10728 답변글 생활/문화 Re: 불닭볶음면 재고 있는 마트나 몰 등.. 아시는분 계신가요? 레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2 2622
10727 비자 EPO 관련.. 키타스를 가지고 나가야하는지등 알려주세요... 댓글5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1 6299
10726 비자 범죄경력증명서..도와주세요~~` 댓글6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1 6529
10725 비자 KITAP 끄모혼안 작성시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facebookg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0 2459
10724 기타 관광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니 취업이 가능한지 댓글5 새벽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0 3572
10723 부동산 (문의 입니다.)아파트 렌탈 시 주의 사항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0 4973
10722 생활/문화 핸드폰 사진 인화하는 곳? 댓글1 마테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0 4678
10721 비즈니스 온라인 업체 dev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7 2533
10720 세법/법률 좋아요1 이민국 단속 관련 memperlihatkan dan menyerahkan KITAS atau Paspor 댓글4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6 4288
10719 교육 액셀로 만들어진 인니어 사전을 찾고 있습니다 ^^* 댓글2 eskr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6 3515
10718 여행 발리여행 댓글2 猫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6 534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